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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기업눈치 보느라 반 토막 난 '대체휴일제'



찬반 의견이 엇갈렸던 '대체휴일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당정청'(새누리당,행안부,청와대)은 설.추석 연휴 또는 어린이날이 휴일과 겹치면 대체휴일 적용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와 국회 논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종하고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 내년부터 '대체휴일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시행하려는 '대체휴일제'는 처음과 달리 완전 반토박 난 '대체휴일제'입니다. 원래는 국가 공휴일이 토요일, 일요일이면 무조건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설날과 추석만 대체휴일제를 적용하고, 어린이날은 다시 협의한다고 합니다.

'대체휴일제'를 둘러싼 찬반 논란과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의 공휴일, 진짜 많은가?'

현재 대한민국의 법정 공휴일은 15일입니다. 작년까지는 한글날이 공휴일이 아니었지만, 2013년도부터 한글날도 법정공휴일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은 '근로자의 날'도 법정공휴일로 알고 있지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는 없기 때문에 관공서는 근로자의 날에도 근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설날 전날, 설날,설날 다음날과 추석 전날,추석,추석 다음날이 연휴입니다. 3일씩 되어 있는 휴일이기 때문에 긴 연휴 같지만, 오고 가는 길이 늘 막히는 한국에서 하루라도 토요일,일요일이 겹치면 연휴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휴일제를 적용하지 않는 대한민국의 평균 공휴일은 10~12일 이내입니다. 15일에서 평균 3일 이상은 토요일,일요일과 겹치기 때문입니다.

당장 2014년 내년만 해도 설날 연휴에 토요일이 있고, 3.1절 토요일, 추석연휴 일,월,화로 법정공휴일 중 3일이 중복됩니다. 2015년은 더 심해져 3.1절 일요일, 현충일 토요일,추석연휴 토,일,월, 개천철 토요일로 5일의 법정공휴일이 날아갑니다.

새누리당과 정부의 대체휴일제가 시행되어도 2014년 3.1절, 2015년 3.1절,개천절,2016년 한글날은 제대로 쉬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새누리당과 정부의 대체휴일제가 반 토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 다른 나라의 대체휴일제는 어떠한가?'

이번에 추진하는 대체휴일제를 적용하는 나라는 미국,영국,캐나다. 일본,싱가포르입니다. 중국은 법정공휴일이 11일이지만, 매년 정부가 요일의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정 발표하기 때문에 대체휴일제를 반정도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다른 나라의 공휴일과 대한민국의 공휴일이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많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외국의 공휴일은 보면 조금 복잡합니다. 법정공휴일이 별도로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처럼 지방정부별로 휴일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고, 프랑스에서는 부활절과 성신강림일 등의 휴일이 지켜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독일도 마찬가지로 공휴일이 16개 연방 주별로 다르며,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음력 설날) 국경절(건국기념일)을 전후로 약 1주일간의 장기휴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국이 법정공휴일이 더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외국은 지방정부별, 종교별 (이슬람 휴일은 매년 정부가 지정 발표)로 휴일이 더 많습니다.  

단순히 법정공휴일이 외관상 많다고 주장하는 것은 재계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대체휴일제 도입을 왜곡하기 위한 조작 수준의 변명입니다.

'대체휴일제, 격렬하게 상반된 주장들'

앞서 외국의 사례를 먼저 든 것은 대체휴일제에 대한 기업과 재계의 반대 주장의 가장 큰 근거가 한국의 법정공휴일이 실제로는 많다는 논리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체휴일제가 없는 경우 1년 평균 3일 이상의 토,일요일이 공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한국의 공휴일 수는 외국과 비슷하면서, 세분화된 외국의 공휴일에 비해 더 적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체휴일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실현이라고 합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OECD국가 대부분이 기업과 근로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의 주장은 노동자가 억압받고 비정규근로자가 엄청난 차별을 받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적용될 수 없는 꿈같은 얘기입니다.

평소에는 노조와 노동자의 말이라면 '종북'이라며 정치적 색깔까지 동원하며 탄압하는 기업가들이 자율로 노동자와 공휴일을 말해야 한다고 행태는 어이가 없습니다.


재계에서 강조하는 것이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면 경제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오로지 재벌의 입장에 불과합니다.


2011년 대한민국의 노동생산성은 OECD국가 중 28위입니다. 이렇게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연간 근로시간이 OECD 전체 국가 중 2위이기 때문입니다. (미국:1,704시간, 한국:2,090시간)

근로시간은 많은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요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찾아봐야지, 무조건 근로시간이 줄어든다고 경제적 효과가 줄어든다는 주장은 그리 설득력이 없습니다.

특히, 재계에서 걱정하는 것은 휴일 수당과 퇴직금 등의 기업이 지불하는 경제적 손실뿐이지, 휴일이 늘어난 만큼의 관광지출 (2조 8천억), 8만5천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1조(일부는 4조 9천억)에 달하는 생산유발효과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왜 대체휴일제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습니까? 노동자의 연차휴가 사용과 미사용 연가일수에 대한 휴식권 보장과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정부 차원에서 그 권리를 지켜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는 외침입니다.

대체휴일제를 처음부터 강력하게 도입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계와(재벌과 중소기업) 노동자,정부는 각자의 생각을 왜곡하지 않고 진정으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며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는 분명히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부는 재벌의 입장과 그들의 편협된 사고방식에 이끌려 다니기보다, 국민의 행복 추구권을 보장할 의무를 제대로 지켜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