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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원 '대선개입' 내부고발자 '파면'이 남긴 것



국정원 여직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현직 직원이 최근 파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민주당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습니다. 이 제보는 현직 국정원 직원 A씨가 퇴직한 국정원 직원 B씨에게 제보했고, B씨는 이 사실을 민주당에 제보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제보에 따라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의 오피스텔을 찾아갔고, 현재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속속 밝혀지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이와 같은 사실을 알려지게 된 배경에 대한 내부 감찰을 벌여 현직 직원 A씨와 B씨를 발견해 국정원법및 국정원 직원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직원 A씨를 파면했습니다.

'적반하장 국정원의 뻔뻔한'

국정원은 분명히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그 일당이 작성한 글들은 조직적이면서 선거에 악영향을 미쳤고, 이는 명백한 국가정보원법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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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법률상 국내외 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등으로 업무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내 보안 정보는, 대공,방첩, 대정부전복,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인데, 인터넷 유머 사이트를 감시하는 행위나 여기에 야당 대선 후보를 공격하는 댓글,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대선 후보를 찬양하는 일은 결코 포함될 수 없습니다.


결국,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제3조와 국가정보원법 9조2항2호, 공직선거법9조1항을 모두 위반한 것이 됩니다. 자신들이 법을 어긴 행위를 감찰하지 않고 오히려 국정원의 불법 행위를 고발한 현직직원을 파면한 행위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뻔뻔하기가 극에 달한 행동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답변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내부 감찰은 없다고 했는데, 이는 국회에 위증까지 저지른 행위입니다. 국정원이 법을 어기고 위증까지 저질렀다면 가장 최우선적으로 이에 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하는데, 국정원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파면과 법적 책임까지 물어야 합니다.

' 국정원 내부 제보자 파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 행위'

대한민국은 2011년부터 '공익신고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제정, 발효되어 있습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환경,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가 각종 신분상,행정적,경제적 불이익을 받는 행위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온 공익 신고자의 불이익 종류.출처: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공익 신고자가 공익 침해행위를 신고,고발하여 파면,해임,해고 등의 신분 상실을 받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제보한 현직 직원 A씨의 파면은 이 법을 기준으로 하면 절대로 파면당할 수 없거니와, 해고도 안 됩니다. 그런데 국정원은 존재한 대한민국 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국정원 직원이 민주당에 제보한 사실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치는데, 이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나온 공익신고 기관의 종류.출처: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가 펴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추가 공익신고 기관의 처리에 분명 국회의원과 공공 단체라는 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공익신고자는 단순히 국민권익위원회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나 시민단체,공공 단체 등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회의원과 이들 단체는 이를 조사기관,수사기관,권익위원회에 송부합니다.

민주당은 제보를 받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했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따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의 부패와 어둠을 밝혀준 공익 신고자들'

2003년 적십자사의 수혈로 60대 남자가 에이즈에 감염된 사건이 터집니다. 에이즈 환자였던 육군 사병 최모씨가 헌혈한 피를 아무런 사후조치나 관리 없이 그냥 일반인에게 수혈하여 발생한 사건입니다.

▲수혈로 인한 에이즈감염을 보도한 YTN과 연합뉴스 자료


당시 이 사건이 터지자 대한민국 사회는 수혈에 대한 문제점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조사 결과 수혈로 인한 에이즈 감염자는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적십자사의 잘못된 혈액 사업으로 단지 에이즈만 수혈로 감염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B.C형 간염 10명, 말라리아에도 4명이나 감염됐었습니다.


이와 같은 무서운 진실이 사회에 알려지게 된 배경에는 중앙혈액원 김용환씨의 내부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용환씨는 외부의 감시가 어려워 절대 내부인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런 비리와 불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고, 그의 고발로 혈액 관리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보안사 민간인 사찰을 보도한 기사. 출처:한겨레


보안사는 전두환 정권을 만든 1등 공신 중의 하나입니다. 이들은 전두환-노태우 정권에 이르기까지 정권을 지키기 위해 민간인 1천3백명을 등급별로 분류하여 사찰했는데, 이 중에는 김수환 추기경 같은 종교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와 같은 사실이 나온 배경 또한 보안사에서 근무했던 윤석양 이병이 민간인 사찰 목록이 담긴 디스크를 들고 탈영해 세상에 알려지게 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노태우 정권 퇴진 운동까지 일어났습니다.

▲군부재자투표 불법행위를 폭로한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 출처:한겨레


1992년 이지문이라는 젊은 장교가 14대 국회의원 선거 군 부재자투표 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선거를 세상에 알렸습니다. 여당을 지지하는 정신교육과 공개투표 행위 등 선거에서 있어서는 절대 안 되는 일들이 군대에서 벌어졌고, 이지문 중위의 양심선언을 계기로 같은 해 대통령 선거부터 군 부재자투표가 영외투표로 개정됐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불법과 어둠을 알려준 양심적인 내부고발자들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개선됐습니다. 그러나 내부고발을 했던 이들은 정당한 대우는커녕 오히려 고통만 받았습니다.

적십자 혈액 사건을 제보했던 김용환씨는 오히려 직장에서 '너 때문에 헌혈 사업이 망했다'는 비난과 왕따를 당했으며,윤석양 이병은 육군고등군법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또한, 이지문 중위는 불명예제대까지 당했습니다.

▲공익제보자를 보복해고한 KT에 대한 시위 장면. 출처:참세상


아이엠피터는 제주에 살면서 '제주 7대자연경관'이 대국민사기극이라는 글을 썼고, 여기에 나왔던 내용들은 대부분 사실로 판명됐습니다.


[정치]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는 대국민사기극,
[시사] - 드디어 밝혀진 제주 7대 자연경관 사기극
[시사] - 제주-세계7대 자연경관 투표 대국민 사기극2탄

당시 글을 쓰면서 참고했던 KT 관련 자료는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이해관 위원장은 공익제보로 한국투명성기구의 '올해의 양심선언자'로 선정됐던 인물인데, KT는 이런 양심선언을 한 사람을 해고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도대체 수상식 참석을 위해 요청한 조퇴도 불허하고, 허리통증 악화로 진단서를 첨부한 병가도 거부하고 결국 이해관 위원장을 해고한 KT가 올바른 상식입니까? 아니면 국민을 상대로 사기 쳤던 KT를 고발한 이해관 위원장이 불법입니까?

▲국정원 내부고발자 파면 관련 보도. 출처:초선일보


조선일보는 오늘 조간신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을 폭로한 직원 파면 관련 기사 제목을 '국정원 직원이 여직원 정보 흘려'라고 뽑았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무슨 기밀을 적에게 누설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은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기관 업무가 아닌 정치개입 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였습니다.


현재 나온 결과만 가지고도 국정원은 대거 국정조사를 받아야만 하고, 어쩌면 대선까지도 뒤흔들 수 있는 엄청난 진실을 조선일보는 '야당에 허위 정보 흘린 혐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는 국가 권력기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차명계좌,분식회계,배임 횡령 등의 진짜 고발이 되어야 할 법률이 빠져 있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법을 저지른 자들이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입니다.

대한민국의 부패가 끊이지 않고, 불법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한 자가 오히려 고통받고 처벌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마피아 국가입니까? 어떻게 불법을 불법이라고 말을 하지 못합니까? 마피아보다 더 지독한 사회에서 살고 있음을 분노하지 않는다면 당신도 범죄 방조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