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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정부 욕하던 MB, 청와대 자료 파기 지시



'채널A'는 단독이라면서 청와대가 자료파기를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는 청와대가 새 정부 출범 1주일을 앞두고 인수인계 작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록 삭제 작업을 지시했고, 무차별 자료 파기로 인수인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는 채널A와 똑같은 보도를 2008년에도 본 적이 있습니다.

▲노컷뉴스 2008년 기사.출처:한국일보 인터넷신문


당시 언론들은 참여정부가 청와대 자료를 상당 부분 파기했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으며, 하드디스크까지 파기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취임 초부터 상당히 애를 먹고 있으며, 청와대 비서관들은 '분노'까지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008년에 참여정부를 그토록 비난하고 '분노'까지 했던 이명박 정부 청와대 비서관들이 2013년에 왜 똑같은 일을 벌이고 있을까요? 과연 이들도 참여정부처럼 무엇인가 숨기고 박근혜 정부를 골탕먹이려고 하는 걸까요? 알쏭달쏭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자료 파기는 합법적인 일입니다.

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것이 청와대의 자료를 '파기'하는 일이 잘못된 일처럼 지적하고 있지만, 사실 새 대통령이 오기 전에 청와대의 자료는 청와대 운영 방침 매뉴얼 등의 일부 자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파기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파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본으로 지정된 파일과 문서,자료는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 보관하고, 청와대에 있는 자료는 대부분 파기합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보존 및 활용 등 대통령기록물의 효율적 관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2.4>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1의2. 제1호의 기록물 및 물품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기록물(이하 "기록물"이라 한다)
나. 국가적 보존가치가 있는 대통령상징물(대통령을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진 물품 및 행정박물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대통령선물(「공직자윤리법」 제15조에 따른 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2. "대통령기록관"이란 대통령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대통령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개인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사적인 일기·일지 또는 개인의 정치활동과 관련된 기록물 등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대통령의 사적인 기록물을 말한다.
제3조(소유권) 대통령기록물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는 대통령기록물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되,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록물관리법"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청와대에 있는 모든 대통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해야 하며, 청와대에는 대통령 기록물이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명박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청와대 자료 파기는 합법적인 일인 동시에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문제는 과연 얼마나 많은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에 이전했는지를 따져야 할 일이지, 청와대 기록물 폐기가 아닙니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보다 훨씬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록물은 더 많이 대통령기록관에 이전됐어야 하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참여정부 십 분의 일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와대 폐기를 문제 삼지 말고, 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하지 않고 있느냐를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참여정부 다음에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정부는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자료가 없어서 일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순전히 법적 절차를 무시한 행동이자, 언론을 통해 참여정부를 왜곡한 사례입니다.

▲ 국가기록물은 공개여부에 따라 열람할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문서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화면캡쳐:국가기록원


청와대에 새로 들어온 비서관들이 필요한 자료가 있다면 국가기록원에 자료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공개해도 괜찮은 자료라면 당연히 전자문서로 열람할 수 있고,(현재 대통령기록관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해서 대통령기록포털을 검색할 수 있으며, 이것을 이용하려면 인증키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통령기록물 법률에 따라 비공개(자료마다 비공개 기간이 다름) 기록물로 지정되면 열람할 수가 없습니다.

2008년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가 자료를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갔다고 했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참여정부는 분명히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자료 6만여 건은 남겨두었고, 참여정부의 대통령 기록물만 복구,열람하지 않도록 삭제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2월 25일 청와대에 들어갔는데 컴퓨터가 작동하지 못해 열흘 후에야 겨우 컴퓨터를 작동했다고 행정안전부 업무 보고에서 말했습니다.

"청와대 들어간 저도 (2월)25일 저녁에 청와대 내에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컴퓨터를 다시 작동하는 데 열흘이 걸렸다.열흘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컴퓨터가 작동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청와대 컴퓨터의 보안상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하는데 화면보호기만 작동하지 비밀번호 입력 창이 나오지 않아 이명박 대통령이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CTRL+ALT+DEL키를 동시에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해야 함)

결국,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거쳐야 할 절차를 밟지도 않고, 청와대 컴퓨터 시스템을 대통령에게 교육하지도 않았으면서, 무조건 참여정부가 모든 자료를 파기했고, 협조하지 않아 취임 초기 청와대 운영에 어려웠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가 취임해서 청와대 비서관들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들도 자료 열람 신청을 해서 보면 됩니다. 또다시 자료가 없어 일을 못한다는 핑계가 나오는 언론이 있다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매번 나오는 기사를 그대로 베낀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 노무현 VS 이명박,'청와대 자료 유출' 사건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 초기, 노무현 대통령이 청와대 서버와 하드디스크에 자료 원본을 담아 봉하마을로 가져갔다고 비난했습니다. 당시에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 측이 그토록 진실을 말해도 믿지 않고 오로지 조중동과 왜곡된 언론만 믿고 노무현 대통령을 죽일 놈으로 몰아세웠습니다. 간단하게 당시 논란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이 봉하마을로 하드디스크 원본을 가져왔다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기록원에서 나중에 확인해줬듯이 전자문서는 원본,사본의 개념이 없습니다. 전자문서의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모두 취한 진본만이 있는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은 청와대에 들어가서 이동식 저장 장치로 데이터를 복사하면서 국가기록원 절차에 따라 진본 확인을 했습니다.

봉하마을에 온 자료는 단순히 저장장치를 통해 복사해온 사본일 뿐 진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하드디스크에 서버까지 봉하마을로 가져왔다는 왜곡을 했고, 제대로 컴퓨터를 아는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였는지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출처:참여정부 양정철 전 비서관 블로그.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기록물 사본을 가진 것이 불법이나 아니냐가 아닙니다. 전임 대통령이 기록물 열람을 위한 조치를 후임 대통령에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계속해주지 않아 사본을 들고 온 단순한 기싸움에 불과합니다.

제18조(전직 대통령에 의한 열람)
①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7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 시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열람하려는 경우에는 열람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등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편의 제공에 관한 협의 진행상황 및 편의 제공의 내용 등을 문서로 기록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2.4>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을 위하여 전직 대통령은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비서관 중 1명을 포함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대통령기록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을 제외한 기록물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열람(이하 "온라인 열람"이라 한다)을 위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직 대통령과 대리인의 열람 방법·절차 및 온라인 열람에 대한 보안대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2.4>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과 '봉하마을'은 350킬로미터가 떨어져 있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회고록을 집필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볼려면 4시간이상 차를 타고 대통령기록관으로 가야 합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봉하마을은 전용선 내지는 전자 열람을 요청했고, 이명박 정부측은 반대한 것입니다.

사실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논란이 될 것입니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회고록을 집필하려고 자신의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논현동에서 성남까지 가야 하고, 국가기록원이 세종시로 이전하면 그때는 세종시까지 가야 합니다. 이처럼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은 앞으로도 전자시대에 맞춰 보안시스템을 구축해 새롭게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 대통령 기록물 공개 VS 비공개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유하고 있던 청와대의 자료 파기가 합당한 이유는 새 대통령이 전임자의 기록을 악용하거나 대외적인 국가의 안보와 외교를 고려해서 이루어지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대통령의 기록물을 무조건 후임 대통령이 공개할 수 있다면, 크나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각주:1]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사람을 보면 답답한 것이 왜 법이 대통령의 기록물을 법으로 몇십 년 동안 공개하지 못하게 했는지 그 의미조차 모르기 때문입니다.

▲역대 대통령기록물 보관현황,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최다 기록물을 남겼다. 출처:대통령기록관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의 기록물을 모두 합친 것보다 훨씬 많은 8백6십만 점의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기록관에 남겼습니다. 만약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이 있다고 진짜 폐기했다면 저렇게 수백만 건의 기록물이 남겨질 수 없습니다.

기록물이 퇴임 이후 즉시 공개되면 대통령들은 무조건 자신에게 불리한 기록물은 남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기록물을 기한을 정해 비공개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청와대가 왜곡보도한 참여정부 청와대 자료 폐기 기사.출처:조선일보.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다수 언론들은 법에 따라 열심히 일한 행동을 마치 위법을 저지른 것처럼 왜곡 보도하면서 참여정부를 괴롭혔습니다. 그들이 국민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은 법을 지킨 대통령에 관한 진실이 아니라 자신들의 편리에 맞춰 대통령을 위법자로 만든 조작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지금 걱정해야 할 것은 청와대의 자료 파기가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에 필요한 청와대 인사 검증시스템은 청와대 매뉴얼에 다 있고,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할 비서관들이 찾아서 하면 됩니다. 문제는 이명박 대통령이 과연 얼마나 많은 자료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전했느냐입니다.

아마 15년 후, '아이엠피터'의 나이가 60이 가까워져 오면 참여정부의 10분1도 되지 않은 54만 건의 이명박 대통령 재임 기록물들이 슬슬 공개될 것입니다. 그때 언론이라는 이름으로 청와대 자료 유출 공방을 벌였던 자들과 함께 토론회를 해봤으면 합니다. 

진실을 감춘 언론을 계속 믿는 자들이 존재하는 한, 진실의 역사는 자꾸 폐기돼
진실을 금방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은 더딜 수 있지만, 그래도 진실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1. 혹시라도 노무현 대통령의 기록물을 보자고 계속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노무현,이명박 대통령 모두의 자료를 함께 공개했으면 한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