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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형태,문대성 출당, 새누리당 과반 무너지나?



이준석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트위터에서 성폭행 미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형태 당선자와 논문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문대성 당선자의 출당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준석 위원의 이런 출당 발언에 '쇼'라는 이야기가 있기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어쨌든 일단 당선시킨 뒤 출당시켜 새누리당의 도덕성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새누리당이 지금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무서운 전략이기 때문에 '쑈'라고 무조건 폄하하기 보다, 그 치밀함을 민주통합당은 일단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준석 위원의 주장대로 성폭행 미수 혐의 김형태 당선자와 논문표절 문대성 당선자를 출당시키면 새누리당은 과반을 확보한 의석수가 무너지게 됩니다. 만약 그런 경우 어떤 결과와 모습이 나올지 예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대성,김형태 출당으로 과반이 무너질 새누리당의 전략'

이번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52석을 확보했습니다. , 현재 300명의 국회의원으로 조정된 19대 국회에서 과반은 151석이므로 2명이 출당하면 새누리당은 150석이 되어 과반이 안 됩니다.


국회는 숫자 싸움입니다. 기본적으로 법안,의결 통과 등에 있어서 국회의원들이 투표하고, 그 투표 결과에 따라 통과, 부결됩니다. 그래서 과반 의석 확보는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새누리당이 150석이 된다면 과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신들이 주장하는 법안 통과를 야당이 반대한다면 부결될 위험 요소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은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제일 먼저 새누리당에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자유선진당과의 합당입니다. 선진당과 합당하면 가장 안정적인 155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앞으로 대선에도 충청권 지지기반을 가진 선진당의 지지세력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선진당도 현재 패배로 인한 패닉상태로 어려움이 있고, 보수연합을 연대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아마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두 번째는 무소속 의원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이번 19대 총선 무소속 당선자는 박주선,유성엽,김한표, 세 명인데, 유성엽 당선자는 민주통합당 복당 신청을 했던 인물이고, 박주선 당선자 또한 민주당 계열입니다. 그렇다면 남은 사람은 김한표 당선자뿐인데, 이럴 경우 겨우 과반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문대성과 김형태 당선자를 출당시킨 후 뒤에서 어떤 밀약을 통해 이 두 사람을 거수기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문대성 당선자는 정치적 배경이 없다는 점에서, 김형태 당선자는 치명적인 범죄사실로 드러날 경우를 대비해 이런 밀약 (일단 출당 후 나중에 복당)을 두 사람이 따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보면 새누리당 과반이 무너진다고 해도, 그에 대한 해법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그리 새누리당에 불리하지만은 않습니다.

' 그러나 변수는 있다. 재보궐 선거'

항상 선거가 끝나면 선거사범으로 구속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는 당선무효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한 경우도 있습니다. 18대 총선 당선자 중 44명이 선거사범으로 재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6명이 당선무효형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현재 19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1,096명이 입건됐고, 그 중 39명이 구속됐습니다. 특히 당선자 79명이 입건된 상황에서 1명 기소, 5명 불기소, 73명은 아직 수사 중입니다.

18대 총선과 비교해서 선거사범이 늘어난 만큼 최소 10석 이상의 의석이 당선무효형으로 재보궐 선거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러면 현재 팽팽한 과반 의석은 무너질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물론, 현재 야당에 대한 표적수사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새누리당에만 불리하지 않은 점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과반 의석의 변동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19대 국회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 숫자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국회'

앞서 국회는 숫자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안을 표결로 결정하는 국회의 특성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표결이 국회만 가면 복잡해지고 엄청난 변수가 작용합니다.

국회 의사(의결) 정족수
 

1. 의사 정족수 : 회의를 여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 의원수
* 본회의---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출석

2. 의결 정족수 : 의결하는 데 필요한 출석자의 법정수,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3. 특별 정족수 : 일반적인 안건 외에 특별한 경우의 의결 정족수.
(1)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국회 의원의 제명, 대통령의 탄핵소추 의결, 헌법 개정안 의결, 의원자격 상실 결정
(2)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국무총리 국무위원 해임 건의, 국무총리 등의 탄핵 소추 의결, 계엄 해제 요구, 헌법 개정안 제안
(3)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 법률안의 재의결

◎ 시회의 개회 :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요구 
◎ 법률안의 발의 : 10인 이상의 국회의원, 정부

국회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와 과반수의 출석, 그리고 재적의원 수 등이 조금씩 달라서, 사안마다 통과되거나 부결되는 양상에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회 표결이 정상적으로 진행돼도 이것이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사건도 부지기수로 나옵니다.

▲ 2009년 한나라당이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해 표결처리하는 모습. ⓒ안현우


2009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날치기 통과했습니다. 이때 통과된 '방송법수정안'은 심각한 국회의 문제점을 보였습니다. 그것은 당시 '재적의원 과반 미달'을 이유로 재투표를  실시했던 점입니다.

▶ 재적의원 294명,재석의원 145명 투표= 찬성 142명:표결 불성립 상황
▶ 재석의원 153명= 찬성 150표: 가결 선포

이때 한나라당은 '의결정족수 미달은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이 안건은 재투표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반면에 민주당은 '동일안을 재표결한 것은 일사부재의 위반'이라고 맞섰습니다.

사실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되면 다른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동안의 관행이었는데, 한나라당은 그것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한 것입니다.

▲ 미디어법 처리 당시 대리투표 의혹들 ⓒ언론노동조합


이런 법률적인 문제점뿐만 아니라 대리투표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나경원 의원과 이정현 의원은 본회의에 불참했지만,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재석으로 표시되었고, 본회의장에 있지도 않은 김형오 국회의장은 찬성에 불이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국회에서는 법과 원칙을 무시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숫자 싸움으로 정상적인 표결이 이루어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19대 국회는 의석수가 그리 많은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공방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19대 총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새누리당을 뛰어넘는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이런 불법과 폭력 국회가 없어지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마 19대 국회도 18대처럼 치열한 여야 공방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결과는 나왔습니다. (그러나 별도로 부정선거 의혹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패배감이나 절망감이 아닌 19대 국회에서 어떤 전략으로 새누리당과 싸움을 할 것인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협의 기구를 통해 항상 함께 세워야 할 것입니다.

국회를 보면 혼돈과 복잡함, 그리고 너무 어려운 정치적 계산이 숨겨져 국민을 실망하게 합니다. 그렇다고 국민이 그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됩니다. 늘 그들의 의정활동을 감시하고, 재보궐 선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19대 국회는 12월 대선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지난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대통령의 모습처럼 대통령으로 선출돼도, 견제와 균형이 아닌 공격과 왕따시키기기로 변질할 국회를 막아야 하는 점입니다.

정치가 더럽다고 눈을 돌리면 새누리당은 제2의 노무현 대통령 서거를 재연시킬 수 있다는 점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