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노무현 탄핵했듯이 이명박도 탄핵해야 한다.


대한민국 현 정부가 무법자들이 판치는 정권이라는 증거는 계속 나오지만,이재오 특임장관의 행보는
과연 대한민국이 법치국가가 맞는지,헌법부터 다시 살펴봐야 할 정도입니다.이 장관은 지난 20일
한나라당 친이명박계열 조직인 '함께 내일로' 소속 의원 36명과 여의도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이재오 장관은 다음과 같이 4.27 재보선에 대한 선거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 작전명:"4·27 재·보궐 선거 승리 위한 작전회의"
◎ 작전 명령자:이재오 특임 장관
◎ 작전 내용
- 강원 지역은 면 단위까지 정성껏 방문할 것.
- 김해을 현장은 가면 과열되니 연고자에게 전화
- 분당을 연고자에게 전화
- 선거 지역별 조별 조직 가동
(분당을:36명/강원 14명/김해을 18명)


이번 모임은 명백한 4.27 재보선 선거 운동입니다.이장관 스스로도 이번 모임은 4.27 재보선 승리를
위한 작전회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그렇다면,이런 선거 운동을 지시한 이재오 특임 장관은 확실하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인물이 됩니다.


공직선거법 제9조에 의하면 공무원은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되고,이를 위반하면 수사 대상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선거 운동은 선거에
당연히 영향을 주는 행위입니다.그리고 이재오 특임 장관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임명된 공무원입니다.

 
정부조직법으로 임명된 국무위원이 이재오 특임장관입니다.그는 명백한 정부 조직의 공무원이고
그렇다면,공직선거법 제9조에 나오는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범죄자입니다.하지만,이재오
특임장관은 방송에 나와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했습니다.

“4선 국회의원이고 한나라당 당직을 갖고 있는 특임장관인 데다 다른 부처처럼 고유 업무를 가진 장관도 아닌 정무장관인데 자기 당 사람들에게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는 게 무슨 논란거리가 되느냐”

고유 업무가 없다는 것이 자랑입니까? 그리고 정무장관은 장관이 아닙니까? 선거운동 열심히 하라고
격려하는 것과 의원들 모아놓고 작전회의는 차원이 다릅니다.이런,비상식적인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
지난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2004년 2월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아래처럼 발언했습니다.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발언으로 공무원 정치중립성 위반이라고 탄핵을 받았습니다.한나라당이 중심이
되었던 이 탄핵소추안은 너무나 어이가 없는 말도 안 되는 짓이었습니다.분명히 대통령은 합법적인
사안 내에서라고 밝혔고,이는 상식적으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습니다.하지만,이재오 특임장관은
명백히 현직 국회의원들을 모아 놓고 선거운동을 지시했습니다.여러분이 보기에 어느 것이 정확하게
공무원 정치 중립성 위반입니까?


이재오는 특임장관입니다.특임장관실은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저는 수차례 이재오 특임장관의 첫번째 임무가 개헌이었고,이명박 대통령이 원하는 임무를 이재오
특임 장관이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친위대장이라고 밝혔습니다.

[韓國/정치] - 특임장관에게 내린 대통령 명령,철회를 요청합니다.
[韓國/정치] - 이재오 특임장관의 임무가 개헌논의라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던 한나라당이 내세웠던 것이 공무원 정치 중립성 위반입니다.그런데,이재오
특임 장관은 명백히 위반했습니다.여기에,그가 여태껏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한 여러
전력과 지금 위치로 봐서,이명박 대통령도 탄핵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대장인 이재오 특임장관이 아무런 이유 없이 현직 국회의원을 모아 놓고 재보선
작전회의를 주도했겠습니까? 특임장관은 대통령의 명령을 직접 받는 사람입니다.다른 장관들보다 
훨씬 국정에 자유롭지만,그가 하는 행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최우선 명령이 대부분입니다.이재오 특임
장관이 벌였던 행동은 모두 이명박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나온 지시인데,그렇다면 이명박 대통령도
공무원 정치 중립성 위반입니다.이재오와 이명박 대통령 모두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


탄핵소추안 이후 2004년 17대 총선에서 이재오 장관은 은평을에서 출마하면서,자신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다고 자랑하면서 노무현 정권 심판을 무기로 은평을에 당선되었습니다.그는 다시
18대 총선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방문까지 받았습니다.현직 대통령이 지역 국회의원 선거구에 방문
했다는 사실은 그 후보에게는 완벽한 힘을 실어주는 행동이지만,공무원 정치 중립에 위배됩니다
.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운동을 위해 국회의원을 모아놓고 선거 작전을 짰습니까?아니면,그가 선거에서
지역구를 방문했습니까? 그런데도 탄핵을 받았습니다.하지만,이명박 대통령과 이재오는 멀쩡하고,
현재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인데도 중앙선관위는 당내 모임이라고 치부하고 넘어갑니다.
중앙 선관위는 이번에도 정확하게(?) 선거법을 단속하고 있는데,왜 이번은 그냥 방관 할까요?

[韓國/정치] - 4.27 재보궐선거,트위터는 선거법 문제아?

그 이유는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4.27 재보선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중요한 움직임이 될 것을
예견하고 모든 탈법과 조직을 동원해서,선거를 현정권에 유리하게 하고 있습니다.

[韓國/정치] - 4.27재보선 한나라당 음모를 막아내는 방법


원칙이 바로 서야 우리 미래도 있다고 주장했던 대통령이 말하는 원칙은 과연 어느 나라 원칙이고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월급을 받는 특임장관이 선거 작전회의를 해놓고,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어떤 원칙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들의 원칙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대한민국 공직선거법으로만 따져도 이재오 장관은 선거법 위반이
확실하고,수사에 들어가면 이명박 대통령도 탄핵받아야 마땅합니다.


바른 원칙을 세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은 탄핵을 받고,사후에는 표지석조차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가 상식이 통한다면,이런 일들이 과연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제 BBK 사건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의 회유 사실이 진실로 밝혀지는 시점에서 서태지와 이지아
이혼 소송 사건이 발생했습니다.순식간에 온 나라가 BBK는 잊혀졌습니다.하나의 이야기를 해보면

이지아변호인은 법무법인 바른, 이명박 도곡동 땅 사건 변호인 = 법무법인 바른,
BBK때 이명박 손 든 판사 = 법무법인 바른으로 이적.
법무법인 바른 강훈 변호사는 2008년 청와대 법무비서관.
취재원이 검찰이 아니라 이명박측 로펌이 아니었을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법이 무의미하다고 합니다.그래서 상식적인 사회와 정치를 꿈꾸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헌법과 법으로 해결합시다.
지금,이재오 특임장관 공직선거법 위반과 이명박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주장합니다.

죽은 자의 6.10항쟁이 산 자를 무너뜨리다.死武鉉走生明博 (사무현주생명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