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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비자/법률/여권

일본유학,취업시에 꼭 필요한 일본의 보험 지식


 
                                                                 
일본에 유학을 가거나,취업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것중의 하나는 바로 건강 보험이다.불의의 사고나 아플때 제일 중요한것이며 이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과 불편함은 삶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이다.

우선 일본은 보험에 대해서 강제 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것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보험에 가입을 해야되며
자신의 체류 자격및 형태에 따라서 보험의 종류를 달리해서 가입하게 되어 있다.

 





1.사회보험

- 사회 보험은 우리나라의 직장 의료 보험과 동일하다.정규직이나 회사에서 고용된 사람들은 무조건 가입을 하게되어

있는 보험이다.

 

1)신청

가입과 수속은 회사를 통해서 하게 되어 있다.

 

2)보험료

보험료:회사와 가입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소득에 따라 비용이 차이가 있게 된다.

 

3) 본인 부담율

70세 이상:10-20%

3세부터 69세:30%

0세부터 2세:20%

 

-주의 사항:입원 할 경우에 입원비는 지급이 되지만 식사 비용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

 

 

2.국민 건강보험

- 사회 보험 가입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가입을 하게 된다.

- 일본에서 체류 기간이 1년이상이 넘는 경우 가입을 해야한다.

- 처음 일본에 입국 했을 때 체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신고할 경우도 처음부터 가입을 하게 된다.

- 외국인 등록을 반드시 해야 하며,유학생의 경우 대부분 해당이 된다.

 

1) 신청

- 거주지의 시청,구청에서 한다.

- 신청시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하다.즉 외국인 등록을 먼저 하고 보험에 가입한다.

 

2) 보험료

-보험료 산정은 금년 4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로 하며,전년의 소득및 가족의 구성에 따라서 산정을 한다.

- 거주지 소속 시청 및 거주지의 법규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유학생의 경우 소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최저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고,추후에 소득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담된다. 

 

3) 본인 부담율

70세 이상:10-20%

3세부터 69세:30%

0세부터 2세:20%

 

4) 주의 사항

- 입원시 식사비는 별도이다.

- 보험증은 1세대당 1장씩 교부된다.

 

3.외국인 유학생 진료비 보조 제도

- 이 제도는 국민 건강 보험과 병행하여 사용하는 제도이다.즉 유학생 진료비 보조 증명서만을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혼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그 이유는 보험 적용이 되는 케이스가 있고 안되는 케이스가 있기 때문이다.

 

1)신청

-재학하고 있는 대학에 신청하며 되고 증명서 명칭은"외국인 유학생 진료 증명서"이다.비용은 무료이다.

건강보험과 같이 사용한다.

 

2)본인 부담율

-외국인 유학생 진료비 보조제도만 사용할 경우 20%

-국민 건강보험과 병용한 경우 6 %

 

3)사용 방법과 절차

(1) 병원에 가서 외국인 유학생 진료 증명서를 병원 창구에 제시하고 진료를 받는다.그리고 본인이 먼저 진료비를 다 지불한다.

그 후에 모든 영수증을 지급 받는다.

주의 사항:일본은 모든 영수증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이 영수증을 잘 보관하여야 한다.

 

(2) 진료비를 지불한 다음 달의 10일까지 대학 및 교육 기관에 제출 서류를 제시한다.

 

(3) 심사 후 진료비를 대학측으로 부터 보조 받을 수 있다.

 

4)주의 사항

다음과 같은 경우는 보조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일본 국외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 정상적인 임신 출산

- 건강 진단

- 예방 주사

 

 

4.개호 보험

- 이 보험은 노령자를 위한 보험이다.보험의 종류가 틀리며 이것은 노령자에게 지급하는 혜택이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 65세 이상의 노령자와 40-64세(건강보험과 병행) 두가지가 있다.

- 치매,간병등에 대하여 차이가 있다.즉 우리나라 장애인에게 주는 혜택과 유사한 면이 많은데 그 이유는 일본의 경우 노령자를

장애인처럼 분류하기 때문이다.

 

5.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

-이것은 우리나라의 산재 보험과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 근무중에 재해를 입거나 사망 시에 보험금이 나오며,이것은 회사와 회사 지정 병원등 여러가지 수속 절차에 따라야 한다.

- 근무중에 입은 재해나 사고 시는 건강 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반드시 재해를 입었을 시 회사에 신청을 하며

회사에서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만약 회사에서 해주지 않을 경우 근로 감독기관에 문의하거나 신고를 하면 된다.

- 보상금 내역은 종류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해 시 관련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6.일본 보험의 주의 사항

1)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경우

·정상적인 임신출산
·경제상의 이유에 의한 임신중절
·건강진단·단기입원 정밀검사
·예방접종
·미용성형, 치열교정
·출퇴근 도중이나 업무상의 부상, 사고 (노동재해보험의 대상)
·침, 뜸, 마사지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보험대상이 될 수도 있다)
·독실 침대비
·보험외 진료의 검사·수술, 치료나 약 등

·입원시의 식사비

 

2) 임신 출산의 경우

임신 출산의 경우 보험이 되지 않는다.그것은 일본에서는 임신 출산시 비용이 30-50만엔이 드는데 보험 관련기관(사회보험,국민건강보험등)에 신청하면 1-2개월 뒤에 출산 육아 일시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개인적인  주의 사항

외국에 살 경우 제일 힘든 경우가 몸이 아플 경우다.이 경우 경제적 시간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많이 힘들다.

아프지 않으면 다행이지마,그렇지 않을 경우는 항상 힘들기 때문에 미리 미리 자신의 보험 상태를 알아놓는것이 중요하다.

특히,일본어를 잘 하지 못할 경우 각 시별로 외국인 거주자를 위한 안내 센터가 있으므로,반드시 미리 알아 보는 것이 좋다.

 

개인적으로 주위에 아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본인이 가서 직접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그 이유는 주위 일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정작 본인이 아플때 그들이 바쁠수가 있기 때문이다.미리 상담을 받고,상담자의 연락처를 알아 놓을 경우

병원에 입원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어설픈 일본어나 언어가 통용되지 않는 경우가 바로 계약과 병원이다.만약 자신이 잘못 알아 들었을 경우 치명적인

위험과 손실이 있을 수 있다.

무료로 진행되는 서비스와 도움은 잘 받는 것이 유리하고 좋다고 생각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