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일을 전적으로 할 경우는 체류자격의 변경을 합시다.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과 별도로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의한 체류자격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지 않고 수입을 얻은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은 활동을 행한 경우, 입관 법 위반이 되며,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은 체류기한 이전에 행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기간 전이라도 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신청중의 새로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관 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체류자격변경의 수속은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있어서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단, 체류자격이 「단기체제」인 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류자격의 변경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류기한 초과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체류기한을 넘어 계속 일본국내에 있을 시 그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의한 체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의 수속도 체류기한 전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한을 넘어 일본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입관법위반이 되며,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유학」에서「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수속에 대해서는「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분 중에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에 재학 하신 분에 대해서는 1.체류자격 해당성이 있으며, 2.그 학력(学历)등이 각 체류자격에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기술」, 「인문지식▪국제 업무」등의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졸업한 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동일하나, 1.「전문사(专门士)」의 칭호를 가지며, 2.전수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준 중 학력에 관련된 요건(대학 졸업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전수학교 고등과정 및 일반과정인 분을 비롯해, 「취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취직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준의 학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단,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대학졸업 등 기준에서 정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기준에서 정한 실무경험 등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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