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 1.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부 *양식용지를 복사해서 사용할경우는 원본의 사이즈와 같이,선명한것을 사용해주세요. 2.질문서,이유서,친족의 개요 각1통 3.사진 가로40미리 세로30미리 *신청전6개월이내에촬영된,상반신의 탈모,무배경으로 선명한것. *1장은 신청서에 첨부하고,다른1장은 뒷면에 성명을 기입한후에 봉투에 넣어서 제출해 주세요. 4.반송용의 봉투(430엔의 우표를붙여,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5.입증자료(증명서등은 원본) *일본국내의 증명서는 발행우 3개월이내,해외의 증명서는 6개월이내 1.일본인과의 혼인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호적등본(호적등본에 혼인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혼인도도케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해당일본인의 주민표(전세대분) 3.해당일본인,혹은 해당외국인의 직업및수입에 관한 증명서 *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등 직업을 증명하는것 *년간의 소득및 납세액을 증명하는것(다음사항중,어느것이든지 하나) 관공서발행의 소득,과세증명서 세무서발행의 납세증명서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사본 4.외국인의 패스포트(신분사항의 페이지를 복사) 5.해당외국인과 해당일본인배우자와 같이 찍은 스냅사진2장 정도 6.외국인의 출생증명서및 해당국의 결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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