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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비자/법률/여권

배우자비자 재류자격인정 서류


 

<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에 필요한 서류>

 

1.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서  1부

*양식용지를 복사해서 사용할경우는 원본의 사이즈와 같이,선명한것을 사용해주세요.

 

2.질문서,이유서,친족의 개요 각1통

 

3.사진 가로40미리 세로30미리

*신청전6개월이내에촬영된,상반신의 탈모,무배경으로 선명한것.

*1장은 신청서에 첨부하고,다른1장은 뒷면에 성명을 기입한후에 봉투에 넣어서 제출해 주세요.

 

4.반송용의 봉투(430엔의 우표를붙여,이름을 기재해 주세요)

 

5.입증자료(증명서등은 원본)

 

*일본국내의 증명서는 발행우 3개월이내,해외의 증명서는 6개월이내

 

   1.일본인과의 혼인을 증명하는 문서

     해당호적등본(호적등본에 혼인사실의 기재가 없는 경우는 혼인도도케수리증명서가 필요합니다)

    2.  해당일본인의 주민표(전세대분)

    3.해당일본인,혹은 해당외국인의 직업및수입에 관한 증명서

       *재직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등 직업을 증명하는것

       *년간의 소득및 납세액을 증명하는것(다음사항중,어느것이든지 하나)

            관공서발행의 소득,과세증명서

             세무서발행의 납세증명서

             원천징수표

             확정신고서 사본

   

     4.외국인의 패스포트(신분사항의 페이지를 복사)

     5.해당외국인과 해당일본인배우자와 같이 찍은 스냅사진2장 정도

     6.외국인의 출생증명서및 해당국의 결혼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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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사항

 

1.제출서류가 외국어에 의해 작성된경우는 그 자료에 번역문을 첨부해 주세요

   (입관법 시행규칙 제 62조)

2.개별의 안건에 의해서 기타 참고가 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3.이 신청은 신청인의 이외에 일본에 거주하는 신청인의 친족이 대리인으로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할경우에는 대리인이 되는 요건에 적합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운전면허증,신분증명사,호적등본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4.제출된 자료는 반환되지않기때문에 재차 입수하는것이 관란한 원본의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는사전에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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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자격인정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