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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비자/법률/여권

일본취업,아르바이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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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취업,아르바이트에 관한 법률

일본,취업에 관하여

일본에서는 단기 체류자를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취업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관용을 베풀고 있다.그러나 단기 체류자의 경우는 별도의 취업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자신이 갖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일을 할 수 있는 시간,그리고 법에 대하여 주지하고 지켜야 할 것이다.

★ 일본에서 취업할 수 있는 외국인
(1)직종, 업종을 막론하고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영주자」,「일본인의 배우자 등」,「영주자의 배우자 등」및「정주자」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본 국내에서의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다.또한 별다르게 법안에 규제가 없는 한(현재는 없다)취업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2)일정한 범위내의 직종, 업종, 근무내용에 한하여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

「교수」,「예술」,「종교」,「보도」,「투자▪경영」,「법률▪회계업무」,「의료」,「연구」,「교육」,「기술」, 「인문지식▪국제업무」,「기업내 전근」,「흥행」,「기능」의 체류자격과 워킹 홀리데이나 기능실습생 등의 법무대신이 지정한 활동에 한하여 취업이 인정되고 있는 「특정활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각 체류 자격에 해당되는 취업 활동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체류자격의 경우, 당해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허가 또는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즉 체류자격과 틀릴 경우에는 반드시 체류자격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 자격외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체류자격)

 

「문화활동」,「단기체재」,「유학」,「취학」,「연수 및 가족체재」의 체류자격을 가진사람이 일본국내에서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이나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하는 것이 인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고용직으로 일하는 것 또한 원칙적으로 헬로워크 등에서의 직업소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새로 지방입국관리국 등에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자격외활동은 본래의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 상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가된다.

「유학」및 「취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포괄적인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한 후의 아르바이트 가능시간은 원칙으로 아래와 같다. 또한 자격외활동 허가를 취득한 사람이라도 풍속영업 등에(소위 말하는 술집등을 말한다)는 일할 수 없다.그렇기 때문에 단기 비자든 유학생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술집등에서 일하는 것은 불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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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취업이 되는 경우

 

이하의 취업은 불법취업으로서  위반이 되면 강제퇴거 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1)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더라도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당해 체류자격에서 인정되는 활동 이외의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을 한 경우및 취업할 수 없는 체류자격으로 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을 수반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또는 보수를 받는 활동에 종사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이와 같은 활동을 하고 있을 경우에는 강제 퇴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2)

불법체류자는 불법체류 그 자체가 강제퇴거 및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어떠한 노동도 인정되지 않는다.

 

- 일본고용안정센터에서 발췌한 내용들이다.-

 

다른 체류자격에 속하는 일을 전적으로 할 경우는 체류자격의 변경을 합시다.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과 별도로 체류자격에 속하는 활동을 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의한 체류자격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받지 않고 수입을 얻은 사업을 운영하는 활동 및 보수를 받은 활동을 행한 경우, 입관 법 위반이 되며,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이 체류자격변경허가 신청은 체류기한 이전에 행할 필요가 있으며, 체류기간 전이라도 이 허가를 받을 때까지는 현재 가지고 있는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는 있지만, 신청중의 새로운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도 입관 법 위반이 됩니다. 또한, 체류자격변경의 수속은 지방입국관리국 등에 있어서 일본 국내에서의 활동 내용이나 기간을 증명하는 문서 또는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등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십시오.

단, 체류자격이 「단기체제」인 분의 신청에 대해서는 부득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체류자격의 변경은 허가되지 않고 있습니다.

체류기한 초과시 일본에서 체류할 수 없습니다.

체류기한을 넘어 계속 일본국내에 있을 시 그 활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법무대신에 의한 체류기간 갱신 허가를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체류기간 갱신허가 신청의 수속도 체류기한 전에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기한을 넘어 일본국내에 체류하는 것은 입관법위반이 되며, 강제퇴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유학」에서「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등의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으로의 변경 수속에 대해서는

「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진 분 중에 대학원, 대학, 단기대학, 고등전문학교에 재학 하신 분에 대해서는 1.체류자격 해당성이 있으며, 2.그 학력(学历)등이 각 체류자격에 인정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기술」, 「인문지식▪국제 업무」등의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수학교 전문과정을 졸업한 분에 대해서도 상기와 동일하나, 1.「전문사(专门士)」의 칭호를 가지며, 2.전수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그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기준 중 학력에 관련된 요건(대학 졸업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유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 중에서 전수학교 고등과정 및 일반과정인 분을 비롯해, 「취학」의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의 취직에 대해서는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기준의 학력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단,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대학졸업 등 기준에서 정한 학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기준에서 정한 실무경험 등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아 취직을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의 취업과 아르바이트

일본에서 불법취업과 체류기간을 넘겨서 체류하다가 걸리는 경우 재입국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예전에는 공항별로 다시 입국을 시도해도 된다고 했지만,지금은 전산때문에 안된다고 한다.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만,아무튼 법을 지키면서 규정내에 일하면서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일본와카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