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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무식한 국민 때문에 간뎅이가 부은 '국정원'



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재판의 쟁점은 트위터 관련 부분입니다. 121만 건의 추가 공소에 대해 원세훈 변호인 측은 트위터 아이디와 메시지 등이 개인정보라고 주장하며 트위터 관련 증거 전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글 게시 당시에는 공개되었으나 지금은 삭제된 메시지를 빅데이터 업체가 당사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그들의 주장은 트위터 등 SNS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무지한 이야기입니다.


트위터에 가입하면서 나오는 '트위터 개인정보취급방침'에는 <귀하가 트윗에 남긴 메시지는 전 세계 각지에서 즉시 열람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제일 눈에 띄게 나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트윗은 어떤 폐쇄형 미니홈피가 아닌 모두에게 공개되는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SNS에서 글을 올린다는 것은 나의 얘기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겠다는 의도입니다. 만약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는 비공개형 계정을 사용하거나, 특정 대상층으로 한정된 사람만 글을 읽을 수 있도록 설정하면 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측은 빅데이터 업체가 삭제된 메시지를 수집한 사실도 불법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트위터의 형식을 안다면 그런 무식한 소리는 못합니다.


트위터는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응용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내비게이션을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는 지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럴 경우 API를 통해 지도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쓰면 됩니다. 네이버 지도를 싸이월드 게시판에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처럼 트위터는 API를 열어 놓아 트위터 데이터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twtkr과 같은 사이트는 트위터 한국지사가 아니라 한국인 회사가 자체적으로 트위터 데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빅데이터 업체가 트위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일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트위터가 사용자에게 그런 사실을 알렸고 사용자들은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 국정원의 무식함, 어디까지 가려나'

대선 및 국내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은 자신들이 올린 수백만 건의 글들을 계속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삭제만 하면 그 기록들이 사라질 줄 알았지만, 이것은 현대 IT기술과 온라인 속성을 전혀 모르는 무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국정원 요원들은 자신들의 범죄를 삭제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작성한 글들은 트위터에 올라간 동시에 트위터 API를 통해 각종 서비스 업체에 저장됩니다. 그들이 완전 범죄를 꿈꾸려면 그 업체들의 데이터까지 삭제해야 하지만 그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이엠피터가 찾아낸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의 삭제된 글은 모두 구글 검색으로 얻은 자료입니다. 아무리 삭제된 블로그라도 구글의 저장된 페이지를 통하면 그 글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터넷에서는 많은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정보기관에서는 인터넷은 물론 스마트폰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보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메일도 암호와 보안처리된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국정원은 인터넷에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보안절차를 무시하고 온라인에서 보란 듯이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이 나중에 어떻게 기록으로 남겨질지는 상상도 하지 못하고...

무식한 짓을 벌여놓고 이제와서는 그들의 범죄행위가 기록된 빅데이터 업체의 증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제시한 빅데이터 업체의 증거물들은 모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을 해 증거를 수집한 것이어서, 문제될 소지가 전혀 없습니다.

'개인 정보 VS 진실의 규명'

아이엠피터가 사이버사령부 이중사의 얼굴을 공개하고 난 뒤에 많은 사람이 개인 정보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가 공개한 글은 비공개 글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사이버사령부 이중사 본인이 스스로 남긴 글입니다.

여기에 초점은 그녀가 일반 개인이냐 아니면 정부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는 정부관료가 언론사를 상대로 한 명예훼손 고소에 대해 판결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소송이 허락된다면, 향후 정부관료를 향한 비판들이 - 설사 그것이 정당한 비판일지라도 - 공포와 두려움의 장막에 갇혀 얼어붙게 되고, 이는 곧 [정당한 비판 이전에] 자기검열로 이어질 것이다” -브레넌 대법관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글을 올리거나 어떤 행동을 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 또한 본인이 져야 합니다. 물론 개인이 비공개 내지는 특정인들에게만 공유된 내용을 해킹 등에 관련한 부정한 방법으로 찾아내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읽을 수 있고 공개된 SNS와 온라인에 국가기관 요원들이 범죄의 흔적을 남겨서, 그것을 공개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이 이런 공개가 문제라는 억지주장은 펼치고 있습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습니다.

' 무식한 국민 덕분에 간덩이가 부은 국정원'


국정원 심리전단 안보5팀(트위터팀)이 받은 '4.15지논'(4월 15일 논지라는 뜻)을 보면 <선거를 앞두고 대선을 주제로 트위터 이용자에게 대화를 유도하라.>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무식하게 보안처리되지 않은 이메일을 국정원이 그대로 요원들에게 보내다니..)

국정원 요원들은 '트위터 사용 요령', '팔로워 숫자 늘리는 법', '트위터의 제재조치로 정지된 트위터 계정을 살리는 방법' 등과 함께 어떻게 대선에 개입할 수 있는지를 학습하고 활용했습니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정치와 대선에 개입한 국정원은 이제와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외치며 자신들의 범죄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이렇게 무식한 짓을 벌일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에게는 '대북심리전'이라는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개혁특위 등이  논의되고 있는 국회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은 <합의된 내용 (국정원개혁특위)대로 하면 국정원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대공수사와 심리전은 확실하게 보장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정원의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이들은 댓글을 달 수 있는 심리전과 언제라도 '종북'페인트를 칠할 수 있는 대공수사권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주장이 얼마나 어이없고 간뎅이가 부은 말인지 아는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될까요? 국정원이 무엇을 하든 '대북'과 '대공'이면 어떤 무식한 짓도 용납되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어쩌면 '남북 대치 상황'이 그들에게는 신의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면 저런 간뎅이가 부은 남자들이 이 땅에서 사라질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