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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9금 노래,술이 문제? 황당무계 선정이유.



"난 늘 술이야 맨날 술이야
널 잃고 이렇게 내가 힘들줄이야
이젠 난 남이야 정말 남이야
널 잃고 이렇게 우리 영영 이제 우리둘은
술마시면 취하고 나 한 얘기는 또하고
이젠너 남인줄도 모르고 너하나 기다려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의 하나인 바이브의 '술이야' 노래 가사입니다. 술을 좋아했던 직장인 시절, 여직원이 컬러링으로 선물했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대중가요는 삶의 감정을 대신 표현해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면, 세상 모든 이별 노래는 제 마음을 이야기해주고,짝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노랫말은 제 사랑 고백의 애절한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며칠 전에 아고라를 달군 사연이 있었습니다. <감성밴드 여우비> 리더가 자신의 노래가 19금으로 선정되었고, 그 이유가 여성가족부 심의에 걸렸기 때문인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가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젯밤 꿈 속에서 그댈 봤죠 예전 모습 그대로요
장난끼 가득했던 웃음으로 나를 바라보았죠
잠에서 깨어 멍하니 혼자 한참 동안 그 시절을 회상했었죠
그대여 행복해 줘요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나를 봐요
추억은 시간에 흘러서 언젠가는 기억조차 흐려지길 바래요
어젯밤 꿈 속에서 그댈 봤죠 예전 모습 그대로요
수줍음 가득했던 웃음으로 내게 안겨왔었죠
그대 바람에 차지 못했던 내 모습을 이제서야 깨달았어요
그대여 행복해 줘요 부디 웃음 가득할 날 영원하기를
추억은 가슴에 묻고서 가끔 술 한잔에 그대 모습 비춰 볼게요"

아무리봐도 저에게는 이별한 뒤에 헤어진 연인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애절하게 담긴 노래일 뿐이었습니다.문제는 맨 마지막 가사 "추억은 가슴에 묻고서 가끔 술 한잔에 그대 모습 비춰 볼게요" 였습니다.
술이 유해약물이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19세 이하 금지 판정되었다고 합니다. 술이 유해약물이었다면 저는 그동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유해약물을 마시고 인생을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성밴드 여우비> 리더의 주장과 여성가족부의 답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왜 노래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하지 않고 여성가족부에서 하는가?
- 19금 판정은 방통위가 아닌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유해매체 판정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심의 기준상 클럽 등 유해업소의 출입, 술·담배 등 유해약물의 효능 및 제조방법을 알려주거나 매개하는 내용이 있을 경우 유해매체로 보고 있다.

2. 무슨 이유로 내 노래가 19금 판정을 받았는가?
- 술, 클럽 등의 단어만 들어갔다고 모두 유해매체로 판정하지 않는다. ‘여우비’ 밴드의 노래도 남녀가 헤어지면 술을 마신다는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전체 맥락에 따라 유해매체로 선정했다.

3. 다른 노래에도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왜 내 노래가 19금 대상인가?
- 음반 시장의 규모를 놓고 보자면 전곡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는 없으며, 예산이 지원돼 모니터링 센터를 두고 광범위하게 심의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재 인력에 한계가 있어 놓치는 부분이 있다.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내리는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근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무조건 처음부터 심의하는 것이 아니라, 음반은 9명의 음반심의위원이 1차 검토를 하고,청소년유해 소지가 있는 경우 <청소년 보호위원회>에서 출석 위원의 과반 찬성으로 결정됩니다.


법조인과 청소년전문가,미디어 전문가로 구성된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모든 심의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은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감성밴드 여우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비상식적인 선정은 추후라도 재심의를 해야 합니다.

음반시장에서 19금 판정을 받으면, 실질적으로 수익 감소는 물론이고,방송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중 음악 가수들에게는 최악의 상황이 됩니다. 실수와 과다 업무량의 문제라면 반드시 이런 의문 제기를 통해 구제하는 방안은 필요합니다.


<감성밴드 여우비>노래의 19금 판정은 리더가 다음 아고라에 사연을 올리면서,트위터와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그 배경에는 군사독재 시절 서슬 퍼런 통제와 금지에 대한 아픔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남아 있는 이유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유신헌법이라는 독재 헌법을 만들어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한민국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으로 이용했습니다. 1972년부터 시작된 긴급조치 1호부터 시작된 인권과 언론,자유 말살 정책은 긴급조치 9호에서 절정에 오릅니다.

  ①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가.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전파하는 행위
나. 집회·시위 또는 신문, 방송, 통신 등 공중전파 수단이나 문서, 도화, 음반 등 표현물에 의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반대·왜곡 또는 비방하거나 그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청원·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 다. 학교 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행하는 수업, 연구 또는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거나 기타 예외적 비정치적 활동을 제외한 학생의 집회·시위 또는 정치 관여 행위
라. 이 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대한민국 가요들이 무더기로 금지곡이 되는 법적 근거가 긴급조치 9호에 의거한 '문화공보부'의 <공연활동 정화대책>이었습니다. 문화공보부의 <공연활동 정화대책>에 따라 아래 조항에 해당되는 음반과 공연은 전면 금지되었고, 이전에 발행된 음반도 금지 또는 모두 수거폐기 되었습니다.

① 국가안보(國家安保)와 국민총화(國民總和)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
② 외래풍조(外來風潮)의 무분별한 도입과 모방
③ 패북(敗北)·자학·비난적인 작품
④ 선정·퇴폐적인 작품

이처럼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금지곡이 되었던 수많은 노래가 있는데,실질적인 금지 사연을 보자면


금지곡 대부분이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정치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독재자의 치밀한 계산과 국민을 통제했던 일제강점기 정책과 유사합니다.

이런 금지곡이 먼 과거의 역사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금지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선수 출신 이상훈이 멤버로 있는 락밴드 <WHAT>의 'Hey Man'은 방송금지곡입니다. 그런데 왜 방송금지곡이 되었을까요? 바로 아래 가사가 촛불시위를 연상시키기 때문입니다.


"헤이맨- 불길에 쓸리는 헤이맨- 고통을 보아라 헤이맨- 촛불에 외치는 헤이맨- 소리를 들어라 몰아치는 군중들에 물총놀이"

가수들의 방송금지는 치명적입니다. 그런데 촛불이라는 가사가 있다는 이유로 <WHAT>의 'Hey Man'은 방송통신심의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당연히 방송에는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공무원의 민중가요 의례금지 조치로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 시켰습니다. 2010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기념식에서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주제곡처럼 불렸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금지했습니다.


너무 어이없지만,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저는 사회,문화를 이야기하려고 했던 블로거이지만 지금은 정치 블로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가 바르게 서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지 않으면,금지곡처럼 우리 삶 곳곳에서 비상식적인 일이 원칙도 없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금지곡에서 봤듯이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이 정권에 나타나면 인권과 자유를 규제하는 법안이 정치권력에 의해 제정됩니다. '인권 후퇴' 논란을 낳고 있는 주요 법률 발의자가 대부분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국민은 알고 있습니다.

정치권력이 국민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법을 이용하는 행위는 합법을 가장한 독재권력의 모습과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을 통제하는 이명박 정부이지만, 유독 못하는 부분이 바로 온라인입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이명박 친위대를 통해 규제하고 억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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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말부터 작성한 포스팅에 유난히 많은 주제가 바로 온라인 통제와 언론 검열,방송장악,사찰 등 인권과 국민의 알 권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현 정권을 비판하는 글입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토록 자유가 없다고 느끼고,실정법으로 통제되고 있습니까? 


이번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노래에 대한 자료 조사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한 노래도 있지만, 이 정도를 가지고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로 판정 내리는 모습은, 시대를 역행하거나, 자신들의 자가검열이 너무 심한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분명히 청소년에게 유해한 가사와 노래는 규제가 되어야 하고, 청소년을 보호해야 합니다. 법과 규제는 상식선에서 최소한으로 이루어져 합니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금지는 인권을 비롯한 자유를 억압하는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진실로 청소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원칙대로 이끌어 나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노래는 그 시대의 현실과 아픔,그리고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진정으로 청소년을 위한다면, 청소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는 '술'이라는 단어가 없어도 청소년의 미래를 가로막는 비상식적인 법이 너무 많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임을 위한 행진곡'을 가사를 보지 않고도 부를 감동의 노래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입도 벌리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무의미한 노래일 수 있습니다.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무자비하게 막지 않는 상식적인 사회를 꿈꾸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