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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밤의 대통령'출신 박한철,헌법재판관이 되다니.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에 비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그러나 저는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헌법을 재판하는 인물이 될 사람입니다.그러나
그는 재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지금 쟁점이 되었던 전관예우나 고액연봉은 저의 생각과
맞지 않습니다.수십년 관행을 인사청문회에서 따진들 무엇하겠습니까?저는 다른 시선으로 박한철
후보자가 도대체 왜 대한민국 헌법을 재판하면 안 되는지,제 생각을 풀어보겠습니다.




1.청문회 자료 요청을 무시하는 박한철 헌법재판관 후보자
-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회가 박한철 후보자에게 총 485건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190건을 자료없음,
소관사항 아님이라는 사유로 청문회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혹시나 저 많은 자료가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미국의 인사 청문회는 기본 조사에서 485건이 아니라 4,000건이 넘는
자료를 조사합니다.특히 헌법재판관은 더욱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검사를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본 자료 세세히 조사해야 합니다.그런데 대한민국 인사 청문회에서 검사 출신이었던 인물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사실은 인사청문회에 대한 그의 기본적인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韓國/정치] - '미국 인사청문회 VS 한국 인사청문회'절차와 특징



2. 급여 통장 사본조차 사생활 보호로 주지 않는 박한철 후보자
-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던 사안이 전관예우 관련, 고액의 급여였습니다.급여 관련 질의
하는 박영선 의원이, 급여가 매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점을 지적하고,급여 통장 사본,즉 김앤장
로펌에서 지급된 금액이 명시된 통장 사본을 요구했지만,개인 사생활보호라고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느 회사에서 스카우트되어도 급여 통장에서 다른 부분을 지우고 자신이 받은 금액을 보여주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어떻게 헌법 재판관 후보자가 개인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제출하지 않는지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위하는 재판을 할 수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3.검사 출신이 착오와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사청문회
- 박한철 후보자는 검사출신으로 법조계에서 오랫동안 일한 사람입니다.그런데 국회에서 제출한
제출한 자료와 답변이 다르자,김앤장에서 제출한 서면 자료가 오류가 있다,착오가 있었다고
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들이 써먹는 이야기를 했습니다.그는 검사 시절에도 제출한 증거 자료를
가지고 법정에서
"아 실무자들의 착오가 있었습니다.오류였습니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도대체 인사청문회 자리만 앉으면 저따위 말밖에 할 말이 없나 봅니다.



우리가 헌법재판관을 잘 선출해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헌법재판관이 대한민국의 기준인
법을 판결하는 위치이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미국에도 대법관은 공정한 재판을 했던 법조인을
선택하며 그가 다루었던 판결이나 재판을 신중하게 검토합니다.흔히 판결 사례는 다음 재판에 인용,
또는는 판례를 남기기 때문에 판사나 법조인들의 예전 판결이나 재판 기록을 중요시 여기며,그의
인성을 검증하거나 성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예를 들어 인종차별에 관한 논란을 벌였던 인물이 미국 헌법 재판관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박한철 후보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인 김앤장에 4개월 동안 재직했습니다.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사무소답게 김앤장이 취급한 사건들은 아주 비중있는 사건들입니다.국회 법사위에서는 그동안
박한철 후보자가 관여했던,즉 수임 사건들의 목록을 요청했습니다.그런데 박한철 후보자는 비밀
관련 법안을 주장하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실제 이런 식의 자료는 통상 개인신상정보는 모두 삭제
또는 검은색으로 볼 수 없게,간략적인 개요와 사건 내용만을 요청합니다.그런데 이런 요구조차
박한철 후보자는 거부했습니다
.

헌법재판관 관련 법률 24조에 의하면 분명하게 자료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그것은 헌법재판관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실은 도대체 그가 어떤 기준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지 자못 궁금합니다.



김앤장 법무법인은 이번 박한철 인사청문회의 화두였습니다.즉 전관예우나 김앤장 파워에 의한
여러 가지 의혹을 김앤장 김영무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밝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시 국내 최고의 로펌 대표답게 김영무 대표는 증인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바로 해외출장을 핑계로 출국했습니다.

보통 해외출장으로 청문회 참석이 어려울 때, 자신의 행선지나 출국사유,그리고 체류일자를 명시
해야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그러나 김앤장 김영무 대표는 '부득이한 사유로 출장'이라는 문구 달랑
제시하고는 증인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에서 고발한다고 하지만,과연 김영무 대표가 고발될 수나 있을까요?

캡쳐:김앤장 홈페이지


김앤장 출신만으로 대한민국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입니다.그것은 고위 공직자가
정부 고위 인사로 재직하다가 김앤장으로 가서 고문 변호사를 하거나 김앤장 고문 변호사를 하다가
고위 공무원으로 발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어느 정도인지 김앤장 출신 인사들의 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을 하다가 김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없이 많은 고위 공무원들이 금융,방송,사법,특허청등에 재직하다가 바로 김앤장에 고문 변호사나
고문으로 위촉받아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앤장 출신으로 내각을 구성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김앤장 로펌이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엄청난 위험성과 막강한 파워를 짐작하실 수 있겠습니까
?

저는 전관예우,고액 연봉에 눈을 돌리기보다 대한민국의 행정,사법을 담당했던 사람들이 김앤장에
입사하고 다시 나와 고위 공직자로 임명되는 것이 너무나 무섭습니다.이들이 정말 마음먹으면 법도
자신들의 입맛대로 바꿀 수 있고,돈만 주고 김앤장에 의뢰하면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권력이 한곳으로 몰리고 있습니다.그런데 그 권력 집단 출신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
헌법재판관으로 지금 임명되려고 합니다
.저는 무섭습니다.혹시나 김앤장을 거론하는 글을 썼다가
'밤의 대통령' 김앤장에 고소,고발을 당하지 않을까 봐 겁이 납니다.

대한민국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권력 집단에 있던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을 뒤흔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법치국가가 아닌 법을 조정할 수 있는 입맛대로법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