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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불법시위 줄었지만, 경찰 불법채증-예산 5배 증가

 

 

 

 

 

 

 

 

요새 광화문이나 시청 등 집회 현장에 나가면 수십 명의 경찰이 카메라와 캠코더를 들고 있습니다. 모두 채증용 카메라입니다. 경찰은 세월호 이후 불법 폭력 시위가 급격하게 늘었기 때문에 경찰도 이에 맞서 채증 카메라를 동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주장은 거짓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불법 폭력시위 건수는 2011년 45건에서 2015년 6월 기준 12건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014년에도 35건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의 채증 건수는 2011년 3,417건에서 2015년(6월까지) 5,433건으로 증가했습니다. 경찰이 6개월 동안 채증한 건수가 작년 한 해 채증건수를 이미 넘긴 셈입니다.

 

 

채증으로 입건된 건수를 봐도 2011년 1,077건에서 2014년 1,148건으로 비슷합니다. 경찰이 불법 폭력시위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자료를 보면 전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청은 오히려 올해 6억 7,900만원이던 채증장비 등 집회시위 채증관련 예산을 내년에 35억 4,700만원으로 5.2배 증액시켰습니다.

 

대법원(1999. 09. 03 선고 99도2317 판결)은' 적법한 증거수집의 한계에 준하여 불법행위가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 증거보전의 필요성 및 긴급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가인권위도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이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경찰청예규만 믿고 마음대로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채증을 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은 경찰의 채증예산 증액과 관련하여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하여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채증장비 추가로 무분별한 채증이 남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의 채증을 목격했던 연세대 로스쿨 김민후, 김혜공, 이종훈씨 등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채증 등의 강제적 성격을 갖는 국가공권력의 행사는 공공의 안녕에 대한 침해가 현저한 상황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위헌 결정을 통해, 이러한 저의 배움이 틀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찰 채증 위헌소송 제기 이종훈씨)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의 불법적인 채증은 집회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제한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평화적인 시위를 막거나 탄압하는 국가와 권력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국민에게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