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아동 성범죄, 외국은 '사형' 한국은 '집행유예'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하루 평균 3.2건꼴로 성폭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학교 내 성폭력 발생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과 2014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성폭력은 2,35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설마 했던 초등학교에서도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고등학생보다 오히려 중학교에서 성폭력 범죄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 79%, 성폭행 19%'

 

이번 조사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흔히 교사나 외부인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저지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학생 간 성폭력이 79%나 된다는 점입니다.

 

 

성폭력 가해자 신분을 조사한 결과 ‘학생’이 2,020명으로 85.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교직원’이 179명(7.6%), 외부인이 158명(6.7%)이었습니다. 학생이 학생에게 성폭력을 행사한 경우가 1,995건으로 이미 학생들 사이에서의 성폭력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학교 성폭력 유형을 보면 '성추행 50.1%', '성희롱 30.4%', '성폭행 19.5%'였습니다. 특히 성폭행이 성폭력 유형의 20%나 차지하고 있어 단순히 학생 간의 문제가 아닌 성범죄 수준까지 올라왔다고 봐야 합니다.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내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

 

학생 간 성폭력이 79%나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학생들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거나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교육부가 아이들에게 잘못된 성범죄 기준이나 인식을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교육부는 3억 2,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지난 1월에 일선 학교에 배포했습니다. 초중고에 배포된 '성교육 교사용 지도서'를 보면 '남자가 데이트 비용을 과도하게 내는 것이 성폭력의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이성 교제가 건전하지 못할 때 성폭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얘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폭력에 대해 '여성이 단호하게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식으로 여성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성범죄의 원인을 '여자 때문'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교육에서부터 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 성범죄, 외국은 사형, 한국은 집행유예'

 

학생 간의 성폭력과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심각한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있거나 처벌이 약해 별거 아니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한국에서의 성범죄 처벌은 외국과 비교하면 거의 무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외국에서는 13세 이하나 14세 이하 등 아동 성범죄에 대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나 무기징역 등의 중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13세 미만 대상 성폭행범의 평균 형량은 고작 '5년 2개월'에 불과합니다.

 

중국은 피해자와 합의를 했느냐 여부와 상관없이 14세 이하 어린이와 원조교제를 하거나 성폭력을 행사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의 1심 집행유예 비율이 무려 77.5%로 10명 중 7명은 그대로 풀려납니다.

 

10대 가출 청소년 2명과 성매매 시도 현직 경찰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10대 성매수 공무원. 기소유예, 정직 3개월

10대 소녀 원조교제 중견 탤런트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청소년 성매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청소년 성매매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45%가 넘지만, 성폭행의 불기소 처분비율은 49.4%에 달합니다. 한국이 성범죄자에게 방망이 처벌만 내리기 때문에 아동 성범죄가 더 늘어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학생 간 성폭력이 발생해봤자 가해 학생들은 '서면 사과','봉사활동','전학','출석 정지' 등의 미비한 처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학교에 알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성범죄를 당한 학생들은 말도 못하고 그저 고통 속에서 가해 학생을 피하다가 스스로 자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다'는 이유만으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한국의 판결과 아동 성범죄 그 자체를 엄청난 중범죄로 보는 외국의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가해자가 우선인 한국에서 피해자인 아동과 청소년들은 항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의 아동 성범죄 발생률은 세계 4위입니다. 최근 10년간 아동 성범죄 사건은 80% 증가율을 보이나 이 중 80%가  피해보고가 없습니다. 범죄를 당하고도 말할 수 없는 나라, 바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