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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국회 본회의 출석 0%' 이러고도 대통령감?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특검법이 가결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조사할 수 있는 특검법은 현직 대통령도 임기 중 비리가 발견되면, 특검을 통해 예외 없이 조사할 수 있는 선례가 됐기에 이번 특검법 통과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곡동 사저 특검법을 두고 19대 국회 개원 전부터 여야는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고, 결국 여야 합의로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을 19대 국회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의혹을 밝혀줄 아주 중대한 법안 표결에 박근혜 의원은 불참했습니다.

처음부터 국회에 나오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곡동 사저 특검법안이 표결되기 전에 본회의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 후, 내곡동 특검법안 표결 불참'

박근혜 의원은 9월3일 내곡동 특검법안 표결에 앞서 9월2일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를 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은 무려 100분간 둘만의 회동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오로지 태풍 피해 대책, 반값 등록금, 영유아 양육수당, 성폭력 등의 '민생경제' 현안만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이 무슨 친밀한 사이도 아닌데, 의례적으로 주고받을 이야기를 100분씩이나 할 수 있었는지 참으로 의아합니다.

▲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의 청와대 오찬 ⓒ연합뉴스

이날 회동에서 논의한 내용의 브리핑을 보면 모두발언 형태의 4분이었습니다. 이 4분의 내용을 아주 길게 생각해 평균 30분, 최장 40분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친다면, 나머지 60분은 무슨 이야기를 했을지 국민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 - 박근혜,이명박 회동 '정권 재창출 위한 밀약?'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민생경제 문제라면 국정 최고 책임자와 여당 후보가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다고 합니다. 도대체 민생경제를 얘기했는지 선거 얘기를 했는지, 퇴임 후 거취 문제를 논의했는지 선관위가 청와대 녹취록을 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그리 자신만만하게 유권 해석을 내렸는지도 의문입니다.

내곡동 사저 특검법 표결에 박근혜 의원이 불참하고, 친박계 의원들이 뒤로 빠진 모습을 보면 국민은 두 사람의 독대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19대 국회 본회의 출석률 0%, 박근혜 의원'

추측이나 예측을 하면 너무 앞서나간다고 할 수 있고, 의심은 가지만 물증이 없기에 나중에라도 녹취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관련 자료를 찾던 중 황당한 자료를 발견했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 감시 사이트 열린 국회에서 발췌

19대 국회가 개원하고 난 뒤에 박근혜 의원은 총 10차례 열린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결석 6번, 청가 4번으로 출석 0%, 결석 100%를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8월 1일까지의 자료)

국회 본회의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의결,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 전반에 관한 토론의 장이고, 국회의 의사를 최종 결정하는 공간입니다. 따라서 본회의 출석현황은 의정활동에 대한 성실성과 책임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 중의 하나입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19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정 활동은 어떨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가 운영하는 국회 감시 사이트 열린 국회에서 발췌

박근혜 의원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는 8월 1일까지 총 4회 열렸는데, 이 회의에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의원은 본회의도 중요하지만, 상임위 활동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으로 해야 할 임무를 단 한 차례도 수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물론 바빴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합동연설회도 참석하고, 대선 경선도 뛰어야 하고, 광폭 행보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도 19대 국회의원으로 금배지를 달고 있다면, 최소한 국회 본회의든, 상임위든 한 번은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았을까요?

' 오로지 대통령이 되기 위한 국회의원 인생'

요새 강력한 대선 후보로 광폭 행보하러 다니느라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에 한 번도 안 갈 수 있다고 이해(?)를 해봅시다. 그렇다면 박근혜 의원이 과거 국회의원으로 어떻게 활동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지수를 살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잣대 중의 하나가 법안 발의 건수입니다. 입법부에 속하는 국회의원이 법안을 제정하는 일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국회의원으로 무능력 내지는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근혜 의원은 5선 의원입니다. 무려 14년 동안 국회의원을 하면서 대표발의를 했던 법안 수는 단 15건에 불과합니다. 1년에 한 건도 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적도 수두룩합니다.혹자는 공동발의를 하지 않았느냐고 항변하겠지만, 국회의원의 공동발의가 그저 서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압니다. 즉 다른 국회의원이 만든 법안에 도장 한 번 찍는 것이 무슨 법안 발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18대 국회의원이 4년 임기 동안 평균 대표 발의한 법안 수는 36건이었습니다. 평균 1년에 9건인데, 박근혜 의원은 15년 동안 대표 발의 법안 수가 평균 1,1건이었습니다. 제일 많았던 해도 4건이니, 평균 이하로 의정 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회본회의 발언대의 박근혜 의원 ⓒ연합뉴스

박근혜 의원은 14년간의 의정 활동 기간에 국회에서 총 253회 발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국회 본회의 발언대에는 8번 올라갔는데 발언 주제에서 의원 선서와 교섭 단체 대표 연설을 빼면, 고작 14년간 단 6번만 제대로 된 본회의 발언을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는 국회 본회의 출석과 상임위 활동,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문을 통한 권력 감시입니다. 그러나 앞서 데이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는 완전 빵점짜리입니다.


▲ 9월3일 본회의장에 출석했던 박근혜 의원은 표결도 하기 전에 자승 총무원장을 만나러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다.

9월3일 박근혜 의원은 분명히 국회 본회의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도장만 비추면 출석으로 기재되는 현재의 국회 시스템으로 과연 그것을 의정활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특히 9월3일 표결만 해도 충분히 표결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대선 운동을 위해 국회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국회 개원식과 같은 행사는 꼭 참석해서 국회의원들의 인사를 받는 보스와 같은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참 편하게 1년에 1억 3796만 원씩 받아 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9대 국회의원 세비는 18대보다 2326만 원 (20.3%) 인상)

박근혜 의원을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으로서는 감히 새누리당의 전부인 그녀가 기껏해야 국회의원들이 컴퓨터로 놀거나 잠자는 국회 본회의장이나 서로 말싸움이나 일삼는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았다고 그녀를 음해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 눈에는 박근혜라는 인물은 국민의 세금을 받는 공식적인 국회의원입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국회의원의 책임은 다해야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국회의원 본연의 업무를 공짜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활동한다면, 진짜 대통령이 된다고 쳐도 자신의 업적만을 위해 국정을 내팽개치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전교 꼴찌 하던 아이가 전교회장 된다고 전국수석 할 수 있다는 착각은 빨리 버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