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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미디어

다음뷰의 저작권보호,TV캡쳐도 안되나?



저작권 보호 관련 포스팅이 다음뷰에서 발행되었습니다.현재 저작권법 위반은 블로거들에게도
아주 심각한 글쓰기의 방해요소중의 하나입니다.특히 이미지가 없이 텍스트 글만 있는 경우
가독성이 무척이나 떨어지기 때문에,이미지가 필수인 요새 블로그 포스팅 글쓰기에
아주 치명적인 요소의 하나입니다.

도대체 다음뷰에서 애기하는 저작권법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항목은 무엇일까요?

사진-TV캡쳐 등 공정이용 관련 조항 중 Daum view와 관련된 저작권법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 (시사보도를 위한 이용)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다.<개정 2000.1.12>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사진- TV캡쳐도 저작권 법에 걸린다.

바로 사진- TV캡쳐입니다.저의 경우 네이버 오픈 캐스트를 삭제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TV캡쳐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원래 TV 프로그램이나 연예인 이야기를 포스팅하지 않지만,전우는 전쟁매니아인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프로그램이라서 이에 관련된 포스팅을 했는데 바로 네이버에서 이용약관에 걸렸습니다.

저의 경우 전우 전쟁신이 고증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사람들에게 이미지 없이
그 장면을 설명하기는 무리가 따릅니다.그래서 이것은 비평에 해당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역시나 네이버의 저작권법 보호 정책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다음 뷰가 언론 매체의 한 수단으로 인정받을 수 는 없는가?

만약 다음뷰가 언론매체의 한 수단으로 인정받는다면 제24조에 의거해서 보호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뷰는 현재 언론 매체나  뉴스가 아니라 UCC 활영 정도로만 인식되고 있습니다.
(다음뷰의 공식 포스팅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아무리 다음뷰에 1인미디어나 소셜미디어와 같은 뉴스 형태로 글을 발행해도
법적으로는 우리는 그저 UCC나 일반 개인의 재밌는 글일 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 솔직히 찌라시 언론보다 낫다고 자부했던 제 마음이 그냥 무너지네요 ㅠㅠ

다음 뷰 발행 포스팅과 자신의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실제로 블로거에게는 책임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즉 블로그 글도 책임지고 다음뷰 글도
책임져야 합니다.
단지,다음에서는 선별과 편집을 하기 때문에 저작권침해의 방조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설마 이중처벌은 당하지 않겠죠?? ㅎㄷㄷㄷ)


그런 이유로 앞으로 다음뷰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저작권법에 관련된 책임회피를 위해서 
다양하지만 심도 깊은 제재가
들어 갈 것으로 보입니다.여기에 직격탄을 맞아서 피해를
입을 블로거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Daum view, TV 캡쳐가 저작권법 보호에 따르면 가장 피해 보는 블로거들

다음뷰의 TV캡쳐 저작권법 보호가 문제가 되어서 제재를 한다면 우선적으로 TV프로그램을
포스팅하는
연예.TV관련 블로거들이 가장 직격탄을 맞을 것 같습니다.만약 김탁구에 관련되어서
포스팅을 하는데
아무런 사진이 없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읽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가뜩이나 글만 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힘들어서 이미지작업을 해서 내보내야 겨우 읽는데...

여기에 기존의 음악 저작권법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블로거들은 괜찮지만 초기 블로거들이
음악을 올리고
제재를 받는 것을 생각하면 음악은 더욱 더 문제가 되어서 올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내용이 음악에 관련된 부분이고 샘플링 수준에서 가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30초정도 사용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합니다)


실제로 다음뷰에서 얼마나 TV캡처에 대한 제재를 가할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하지만 현재 다음뷰에 
저작권보호요청이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니
조만간 이런 제재가 가시화 되지 않을까 전망합니다

.



다음 뷰의 저작권 보호 정책을 피하는 방법


현재 저의 블로그 포스팅에는 일부 블로거들이 부러워하는 이미지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그 이미지들은
모두 저희 회사에서 1년동안 로얄티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이미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회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도구로 (일부 배너삽입과 홈페이지 관련 포스팅) 블로그에
사용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들은 안전합니다.


1)일반 이미지
이런 방법으로 이미지는 무료 이미지 사이트를 이용해서 사용하거나 무료로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사이트를 명시하고 사용하는 방법외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하지만,알다시피 이런 곳의 이미지는 마음에 드는 이미지도 별로 없고 찾기도 어렵습니다.ㅠㅠ


2)TV캡쳐나 영화
TV캡쳐나 영화는 저작권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홈페이지상에서 배포하는 이미지를 사용하거나
리뷰라는 형태로 사용가능한 이미지를 차용해서 (일부 리뷰를 위해서 이미지를 퍼가도 되는
영화들이 있죠?)
글을 발행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3)정치인들의 초상권
저도 여기에서 많은 압박을 받습니다.특히 저의 경우 정치인들을 희화시키거나 풍자할려고
말풍선을
만들어서 이미지를 만들면 저작권법에 안 걸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초상권 침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끝장입니다.그렇다고 공익적인 비판이라고 해봤자 그들에게는
먹히지 않고 오히려 잘되었다고 더 고소 고발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크로키 형태처럼 완전 이미지를 포토샵처리해서 형태만 남기고 만드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아.이미지 작업 시간이 두배로 들겠군요 ㅠㅠ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저도 저작권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하지만 정치나 TV 프로그램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범위에서 블로거들이 관련 포스팅을 할 때에는 제재보다는 이미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자신들이 홈페이지에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는 몇개의 이미지를 올려두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뷰만의 저작권법 보호 정책이 아니기에 다음뷰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더욱 더 어려워지는 블로그 포스팅을 생각하면 힘이 빠집니다.


다음뷰 저작권 보호 관련 안내 포스팅 읽기


*습관처럼 정치섹션에 발행했네요.수정도 안되고 죄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