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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가려다 집안이 망합니다.


경제가 불황이면 급증하는것이 바로 이민이다.IMF시절에도

도저히 버틸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선택한 길이 바로

이민이다.그러나 이런 이민을 생각하고 수속을 받는 사람중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민의 허울과 무지, 일부이주알선업체의 사기행위에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예전부터 이런 피해에 대해서 직간접으로 경험을 하고 많은 것을 느꼈다.그것은 이민은 한 개인이 아닌 한 가정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큰 계기이기 때문에 피해를 입을 경우 한 가정이 크나큰 시련과 아픔을 겪기 때문이다.

이민을 계획하고,이민 수속을 진행하면 가족들은 대부분 이민준비에 매달린다.이민 자금을 만들고 이민 수속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고,학원을 다닌다.자녀들도 이민에 맞추어 나름 준비한다.그러나 이민 수속이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그 가정은 경제적,시간적,정신적인 피해를 많이 입는다.특히 이민이 진행되지 않아서 겪게되는

정신적인 좌절감과 실망감은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무너뜨려버린다.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들이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면,더욱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이민에 대한 생각과 절차를

따져보고 확인해야 할 것이다.


이민 수속은 반드시 이주알선업체나 변호사,브로커를 통해서 할 필요는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민 수속을 이주알선업체나 변호사,브로커,에이전트를 통해서 해야하는 것으로 착각한다.

변호사,이주알선업체,브로커등은 이민 수속을 돕는 사람이지 주체가 아니다.또한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이민 수속을 개인이 해도 무방하다.즉 개인이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해도 되는 것이지,꼭 이주알선업체나

변호사를 통할 필요는 없다.이주 알선업체나,변호사,브로커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개인일뿐이다.


 


이민변호사나 이주알선업체의 말보다는 이민국의 홈페이지를 이용해라.

이민수속을 진행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제일 답답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이민 수속의 진행과정이다.이런 과정을

우리는 꼭 이주 알선업체의 말에만 의존한다.그럴필요가 없다.요새 대부분의 국가 이민국의 홈페이지에는 이민

수속과정의 진행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수있게 한다.이민 수속을 시작하고 이민국에 서류를 접수하면 서류번호가

나온다.이 번호만 있으면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류의 접수여부및 진행과정을 알 수 있다.


보증보험이 가입되고 등록된 이주알선업체인지를 확인해라

이주 알선 업체는 3억원의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서 외교통상부에 이주알선업체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그 이유는

많은 이주 알선 업체의 피해로 민원이 제기되자 이루어진 조치로 보증보험이 가입되어진 업체만이 이주알선업체로

외교통상부에 등록이 될 수 있다.그러나 이주알선업체가 홈페이지에 외교통상부등록이라고 공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착각하지마라.그것은 단지 3억원짜리 보증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사실일뿐이지,외교통상부의 검증을 받은것은 절대

아니다.3억원이라는 금액도 단지 보통 이주알선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수료가 몇천만원대가 되므로 3억원이될 뿐이다.

아무리 이주알선업체로 등록되어 있어도 보증보험이 만료되면 추후에 발생하는 피해에 대하여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한다.

외교통상부에 등록되어있는 이주알선업체 확인하러가기


이민수속중에 아래와 같은 일이 발생하면 의심해라

-무조건 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

-수수료를 처음에는 요구하지않다가,급하게 일이 진행된다고 속히 수수료를 내라고하는 경우

-진행과정에 대한 서류를 요구하면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

-고용회사(취업이민)와의 계약서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자신의 근무할 회사(취업이민)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수시로 변경되는 경우

-무조건 출국을 하면 취업이 된다고 빨리 출국을 하라고 하는 경우

위의 경우는 이민 사기에 해당되는 대부분에 해당되는 이야기이다.위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례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서류를 다시한번 검토하고,해당 회사나 이민국에 메일이나 전화로 문의를 해야한다.



인터넷 카페를 믿지마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보는 것이 바로 취업이민이다.취업비자를 받게 해주겠다는 것인데,이런 대다수의 정보가

많이 나오는것이 바로 인터넷 카페이다.이들 대부분의 카페는 유학사이트에서 발전되어서 취업이민이나 취업비자까지

손을 대고,활동을 하는데,정말로 주의하고 조심해야한다.그 이유는 이런류의 카페는 이주알선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받을 수가없다는 사실이다.요새는 인터넷 카페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때문에 순진하게

정보교류의 장소라고 생각하고 신뢰를 하면 크게 낭패를 본다.



이민수속이 문제가 될 경우의 대처방안

이민수속중에 이주알선업체와의 문제가 생겼을 경우 자신이 낸 수수료를 쉽게 찾을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은

당연히 NO다.법적인 절차가 있지만,그리 쉽게 받지는 못한다.

해외이주계약과 관련하여 손해를 입은 해외이주 희망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보험금의 지급청구를 요청한 경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 알선 업자 또는 동한 제2호에 해당되는 해외이주 희망자는
그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이리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외이주 알선업자 또는 해외이주 희망자로부터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 받은 때에는 해당 보증보험 기관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해외이주 알선업자는 보험금으로 해외이주 계약과 관련된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보증보험에 다시 가입하여야 한다.

여기서 그 손해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자

1. 구비 서류

ⓛ 보험금 청구서(외교부 소정양식)-별첨
② 계약서
③ 입금영수증
④ 입증 자료
⑤ 보험금 수령 예금통장 사본

2.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

가. 계약업체의 휴ㆍ폐업 경우
- 계약업체의 휴ㆍ폐업으로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나. 계약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여 계약업체가 환불을 약속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는 경우
- 계약업체가 계약자에게 환불을 약속한 환불각서
- 계약서에 환불 조항이 구체적인 일자가 명시된 경우의 계약서(2008.6.9)
다. 계약업체가 현재 영업중이나 계약자가 계약불이행이라고 주장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 이 경우는 외교통상부가 쌍방의 주장을 재결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므로 이를 재결ㆍ조정ㆍ판결할 수 있는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입증서류가 필요함
-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을 받은 입증서류의 종류
1) 수사당국의 수사결과서
2) 민ㆍ형사 소송 확정 판결에 따른 자의 손해보상 판결문
3) 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정문
※ 단 한국소비자원(전화 : 02-3460-3000, 팩스 : 02-3460-3180)의 조정결정문에 대해 계약업체가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확정된 판결문이 필요


만약에 휴페업이되면 그나마 낫겠지만,이주알선업체가 계속 시간을 끌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수사결과서를

받아야한다.한국소비자원의 조정결의문이 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소송까지 가는경우 더 힘들고 어렵다.

보험금을 신청할정도의 문제가 생긴다면 아래의 서식을 다운받아서 확인하고 진행을 한다.

4. 외교통상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신청

   
1) 담당 :
권오규 서기관
   2) 전화번호 : 02-732-6181
   3) 주소 : 110-999,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1가 163번지 오피시아 빌딩 6층 605호
                    외교부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4) 찾아오시는 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6번 출구 서대문 방향 150m 지점 오피시아 빌딩 6층
                               영사서비스과 영사지원팀


외국에 나가서 한국인이 제일많이 당하는 것이 바로 이민사기이다.그런데 이런 이민사기는 누가 하는가?
바로 자신도 이민사기를 당하거나 피해를 보았던 사람들이다.이주알선업체의 병폐는 하루 이틀의 이야기가 아니다.
아래 이주알선업체와 외교통상부의 관계라는 글은 미주조선일보에 썼던 글로 2002년으로 기억을 한다.
하지만,아직도 이주알선업체와의 분쟁은 끊이지가 않는다.

글의 초기에 나오는 문구는 캐나다 이민국 홈페이지에 나오는 경고문구이다.
이민에 관해서는 어느 누구도 보증을 하거나 장담을 할 수 없다.겉으로 보이는 화려한 말솜씨에 현혹대지말고
제발 이민을 생각했다면 똑바로 생각하고 두 눈 확실히뜨고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자.

한국을 떠나 산다는것이 쉬운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민수속부터 뼈저리게 깨닫지말고,제대로 알고 대비하고
희망을 위해 노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 글을 쓴다.

[Impeter`s thinking] - 자녀때문에 이민가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Life in America] - 이주알선업체와 외교통상부의 밀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