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소득세모든 개인은 국적에 관계없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개인에 대한 소득세는 신고소득세와 원천소득세로 분류됩니다. 신고소득세는 1년을 기준으로 한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1 거주 개념과 과세 소득 - 거주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일본 국내에 1년 이상 거처(居所)를 두고 있는 자를 거주자라고 합니다. 거주자에 대해서는, 소득의 원천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비영주자 거주자 중 일본에 국적을 두고 있지 않고, 또한 과거 10년 사이에 5년 이하의 기간 동안만 국내에 주소 또는 거주지를 두고 있는 자는 비영주자로 됩니다. 비영주자의 과세 범위는 거주자의 과세 범위에 준하지만, 국외 원천소득에 대해서는, 일본 국내에서 지불되거나, 일본으로 송금되지 않는 한 일본에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 비거주자
거주자 이외의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일본의 국내 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일본의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술한 3.4.4에서와 같이,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세의 과세 범위를 국내 원천소득에 대하여 총망라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 수속으로 과세가 완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기에서 주소란 생활 본거지를 말합니다. 거처란 상당 기간 계속해서 거주하는 장소이지만, 생활 본거지라 할 정도는 아닌 것을 말합니다.
2 신고소득세 - 거주자에 대한 신고소득세
소득은 각종 소득으로 구분되고, 구분된 소득마다 정해진 방법으로 소득 금액이 산정됩니다. 그 소득 금액의 합계액에서 각종 소득 공제를 하고, 공제 후의 과세 소득 금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정합니다. 미리 소득에 부과된 원천징수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공제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신고소득세
비거주자는 그 상태에 따라, (a) 사무소 등을 일본국내에 두고 있는 비거주자, (b) 일본 국내에서 건설, 조립을 1년 이상 계속해서 하고 있는 비거주자 또는 특정 대리인을 통해 사업을 하는 비거주자, (c) 기타 비거주자로 구분됩니다. 상태별 구분에 의해, 상술한 3.4.4에 준하여, 각각 정해진 범위의 소득에 대해 과세 소득이 계산됩니다. 비거주자에게 부과되는 신고 소득세액은, 거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산됩니다. 일본에서 제공한 역무에 대하여 지불되는 급여 소득으로 일본에서 원천세의 대상이 되지 않는 비거주자는, 급여 등 총액의 20%의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분리과세). 개인 종합 과세로서의 신고 소득세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 소득세의 세율
과세 소득 금액의 구분 | 세율 | - | ¥3,300,000 이하 | 10% | ¥3,300,000 초과 | ¥9,000,000 이하 | 20% | ¥9,000,000 초과 | ¥18,000,000 이하 | 30% | ¥18,000,000 초과 | - | 37% |
※2007년 1월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하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과세 소득 금액의 구분 | 세율 | - | ¥1,950,000 이하 | 5% | ¥1,950,000 초과 | ¥3,300,000 이하 | 10% | ¥3,300,000 초과 | ¥6,950,000 이하 | 20% | ¥6,950,000 초과 | ¥9,000,000 이하 | 23% | ¥9,000,000 초과 | ¥18,000,000 이하 | 33% | ¥18,000,000 초과 | - | 40% |
3 원천소득세 거주자 및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소득세는 상술한 3.4.3 및 3.5와 같습니다.
4 신고·납부 거주자는 원천징수에 의해 납세 수속을 완료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해의 소득에 대해서, 다음해 2월 16일에서 3월 15일 사이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합계 소득 금액이 제반 공제 합계액을 초과하지 않는 자나, 한 곳에서 급여를 지불받는 경우로 급여 수입이 2,000만엔을 초과하지 않는 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납세 관리인을 지정하고 이를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출국하는 비거주자는, 출국전에 확정신고서를 제출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개인주민세·개인사업세 개인주민세는 개인소득에 대한 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와 구시정촌(區市町村) 주민세의 총칭이며, 각 년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 부과됩니다. 개인주민세는 전년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고, 그 과세 소득의 계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득세 계산 규정에 준하여 계산됩니다. 주민세의 신고는 3월 15일까지 해야 하지만, 소득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주민세의 표준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주민세 세율
과세 소득 금액의 구분 | 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세율) | 구시정촌(區市町村) 주민세(세율) | - | ¥2,000,000 이하 | 2% | 3% | ¥2,000,000 이상 | ¥7,000,000 이하 | 2% | 8% | ¥7,000,000 이상 | - | 3% | 10% |
※2006년 1월 이후의 소득에 대해서는 하기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도도부현(都道府県) 주민세 | 일률 | 4% | 구시정촌(區市町村) 주민세 | 일률 | 6% |
지방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사업을 하는 개인은 사업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업세의 과세 소득은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소득세 계산 규정에 준하여 계산됩니다. 신고는 3월 15일까지 하여야 하고, 도부현(道府県)에서 교부되는 납세 통지서에 따라 8월과 11월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사업세의 세율은 사업 종류에 따라 4%∼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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