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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문화/일본사회

일본에서 담배를 필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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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이나 공항, 박물관과 미술관 등의 공공시설에서는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조례에 따라 흡연에 관한 독자적인 규칙을 만든 쿠()도 있습니다. 이 조례를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형 등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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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화추진 중점지구(신쥬쿠역 동쪽 출구 주변, 서쪽 출구 주변 및 타카다노바바역 주변의 3개 지구)에서 담배꽁초를 버렸을 때에는 2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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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를 버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노상 금연지구”에서는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뿐만 아니라 도로 상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까지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위반했을 때에는 최고 5만엔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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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이나 통학 등 사람의 왕래가 많아 걸으면서 피워 대는 담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의 방지와 지역환경의 미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노상 흡연금지지역미화 추진지구”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주의ㆍ지도를 받게 되며, 이를 따르지 않을 때에는 벌칙(과태료:1000엔)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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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 등의 쓰레기를 노상에 버릴 경우, 최고 2만엔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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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 추진지구” 내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있으며, 2만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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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나 타인의 토지건물에 담배꽁초를 버리면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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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지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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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재떨이를 사용하지 않고 노상이나 공공장소에서 흡연,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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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노상 흡연지역을 설정하거나 조례에 따라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는 지역(区市町)이 다수 있습니다. 옥내 뿐만 아니라 노상에서의 흡연도 앞으로는 더욱 규제가 엄격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떨이가 설치되지 않은 장소에서는 흡연을 삼가하고 공공예절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