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치요다구에서는 조례로 노상 흡연을 금지하고, 위반자에게 벌금을 물도록 해 화제를 모았다. 오른쪽 위/역의 플랫홈도「종일금연」이란 간판이. 오른쪽 아래/분연화(分煙化)를 진행하는 기업에서는 사내에 흡연코너를 설치하는 등 애연가에게는 수난의 시대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국적으로 금연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담배에는약 40여종이나 되는 발암성 물질이 포함돼있어 폐암이나 인두암 등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라고도 한다. 흡연자 본인의 질병뿐만 아니라 최근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이다. 간접흡연이란 흡연자가 피는 담배 연기를 마시는 것으로 흡연한것과 다름없는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
많은 기업과 관공서가 몰려 있는 도쿄 치요다구(東京千代田區)에서는 간접흡연을 막기위해 2002년 10월에「생활환경조례」를 시행했다. 역 주변과 출퇴근로, 통학로 등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곳에「노상 금연 지구」로 지정하여 길거리에서의 흡연은 물론 꽁초를 버리는 행위의 금지를 실시했다. 위반자에게는 2만엔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이 다
「저희 치요다구에서는 1999년에『꽁초 투기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을 벌여 왔습니다. 그러나 흡연자의 자율적인 모범에 호소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 벌칙을 부과하는 조례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치요다구 생활토목부 생활환경과)
치요다구에서는 주말과 야간은 물론 일과중 생활환경과 공무원들의 순찰을 실시하고있다. 2003년 9월까지 길거리에서 흡연한 2300명 이상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런조례는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어 동일한 조례의 실시를 검토하는 자치단체도 증가하고 있다.
「특정 지역에서 꽁초를 버리는 량이 시행전과 비교해 90% 감소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금연에 대한 논의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생활환경과는 분석했다.
또, 일본 정부는 2003년 5월에「건강증진법」을 시행. 법률로 백화점이나 극장, 음식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는「간접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항목을포함시켰다. 이에 도쿄 민영 철도에서는 역구내에서의 전면 금연에 나섰고, 대형 음식체인점인 링거핫에서는 모든 점포에서의 전면금연을 시작하는 등 공공 장소에서의 금연 열풍이 활발해졌다.
일본전국에서 나날이 높아져 가는 금연 열풍으로 흡연자들은 더욱 더 설 땅이 없어지는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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