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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종북콘서트' 지칭, 법적 처벌받을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씨의 토크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 지칭하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박 대통령은 2014년 12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최근 소위 종북 콘서트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우려스러운 수준에 달하고 있습니다. 몇 번의 북한 방문 경험이 있는 일부 인사들이 북한 주민들의 처참한 생활상이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일부 편향된 경험을 북한 실상인양 왜곡 과장하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각주:1]

 

대통령이 토크콘서트를 향해 직접적으로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했다는 부분에 대해 언론 등은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엠피터는 종북콘서트라고 지칭한 대통령의 발언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북한 지상낙원? 토크 콘서트가 아닌 TV조선과 우익의 주장에 불과'

 

신은미, 황선씨의 토크 콘서트를 종북콘서트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신은미,황선씨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발언한 적이 있을까요?

 

 

신은미,황선씨의 토크콘서트 폭탄 테러가 있기 전, 폭탄을 가방 속에 숨겨둔 오모군은 신은미씨에게 질문이 있다며 일어나 "북한이 지상낙원이라고 하셨죠?"라고 묻습니다. 오모군의 질문에 신은미씨는 "아니요, 저는 지상낙원이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라고 강하게 말합니다.

 

오모군이 테러를 하게 된 배경도 신은미씨가 북한을 지상낙원이라고 얘기하고 다녔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신은미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의 출처는 TV조선입니다.[각주:2] TV조선은 2014년 11월 21일 뉴스9시에서 '서울 한복판 '종북 토크쇼'라는 제목으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며'라는 자막을 넣고 토크 콘서트를 종북 콘서트라고 불렀습니다. [각주:3]

 

여기서 핵심은 '북한은 지상낙원'이라는 발언은 신은미,황선씨의 토크 콘서트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은 TV조선의 일방적인 왜곡 보도와 자신들 멋대로 만든 얘기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진짜 신은미, 황선씨가 토크 콘서트에서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발언한 영상이 있다면, 그 장면을 증거로 보여주면 되지만, TV조선을 비롯한 언론 어디에서도 그녀들이 '북한은 지상낙원'이라고 발언한 영상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도 않은 발언을 했다고 발언하는 왜곡보도로 시작된 '종북 콘서트'라는 단어를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말한 셈입니다.

 

'증거가 없는 종북 지칭은 명예훼손에 해당'

 

우리 사회에서 '종북'이라는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 명예훼손 배상 판결을 받은 사례는 꽤 있습니다.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반교연)은 전교조 소속 교사가 근무하는 학교 앞에서 “김정일이 이뻐하는 주체사상 세뇌하는 종북집단 전교조, 북한에서 월급받아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2013년 2월 21일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상준)은 전교조가 반교연에 낸 명예훼손에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전교조 교사)들이 주체사상을 교육하고 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에 비춰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 이는 반국가·반사회 세력으로 낙인찍혀 그 사회활동의 폭이 현저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대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현저하게 저해시키는 표현으로, 전교조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이며, 반교연은 전교조에 5천만 원을 배상하라” [각주:4]

 

비슷한 시기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 (재판장 김정학)도 교학연(교육과 학교를 위한 학부모 연합)이 전교조를 향해 종북이라고 지칭한 행위에 대해 '종북'이라는 단어를 사용할만한 근거들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전교조뿐만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을 '종북 성향'이라고 비판했던 정미홍씨에게도 이재명 시장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각주:5]

 

또한 낸시랭씨를 '친노종북세력'이라고 표현한 변희재씨에게도 낸시랭씨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각주:6]

 

 

법원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사용하는 행위를 '명예훼손'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대한민국에서 종북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며, 이는 부당한 사회적 낙인이라고 봤기 때문입니다.

 

또한 종북이라고 규정하기 위해서는 공익이나 표현의 자유 이전에 명확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거없는 종북이라는 지칭은 한국의 증오범죄와 같은 현상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확한 증거도 없이 그저 시중에 떠도는 '종북 콘서트'라는 표현을 사용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 종북몰이 색깔론 하나면 위기탈출 넘버원'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최모 경위가 숨졌습니다. 동생 박지만씨가 권력 다툼으로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그런데도 박근혜 대통령은 그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키며, 오히려 실체 없는 '종북 콘서트'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떨어진 자신의 지지율과 레임덕 현상을 돌파하기 위해서입니다.

 

 

리얼미터가 조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집권 후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각주:7]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50%대에서 11월 40%로 떨어지더니 12월 들어서는 30%대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는 가운데 12월 12일 금요일 40.6%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리얼미터는 그 이유로 대한항공 '땅콩회항'과 재미교포 신은미씨의 '종북 콘서트' 논란 등의 여론 분산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각주:8]

 

 

정윤회 문건 파문으로 급격하게 추락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와 신뢰도는 대한항공 '땅콩 회항'이라는 언론의 막대한 기사 노출에 관심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땅콩 회항'으로 국민의 눈길을 돌린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에는 '종북몰이'라는 보수정권의 위기탈출 넘버원 전략을 가지고 '종북 콘서트'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종북 콘서트'에 대한 대통령의 수사 가이드에 따른 정치 검찰의 강압 수사와 검찰 관계자와 언론의 야합은 계속될 것입니다.[각주:9]

 

 

교회에서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갔다 오면 항상 '못 사는 나라인데, 자연과 사람들은 너무 순박하다' 말을 합니다. 누구도 아프리카 정치를 개혁하자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 독재자를 무너뜨려야 한다는 주장도 별로 없습니다.

 

북한을 얘기하면서 정치,사상적으로만 접근하려면 종편에서 다루는 북한 탈북자들의 예능 프로나 휴먼 다큐는 모두 사라져야 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누군가는 문화를 누군가는 사람을 누군가는 인권을, 누군가는 정치를 누군가는 남북 교류를 누군가는 군비 억제를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고, 각자 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말해야 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에서 종북이라는 단어는 정권을 찬양하는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정적 제거와 권력 유지를 위한 딱지로 사용됐습니다.

 

대통령 스스로 정권의 무능과 권력 암투를 보여주는 '정윤회 문건' 파문을 숨기기 위해 '종북몰이'를 하는 행위는 당연히 '명예훼손'으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각주:10]

 

  1. 청와대 홍보영상. 수석비서관회의. 2014년 12월 15일 http://goo.gl/Ep21Yv [본문으로]
  2. 북한은 지상낙원’ 발언은 TV조선이 했다미디어오늘 2014년 12월 12일 http://goo.gl/O2yQpV [본문으로]
  3. [뉴스 9] 서울 한복판 '종북 토크쇼' TV조선 2014년 11월 21일 http://goo.gl/VsWnX9 [본문으로]
  4. 법원 ‘함부로 ‘종북’이라고 했다가는…’ 한겨레 2013년 2월 24일 http://goo.gl/otp5b [본문으로]
  5.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8단독 2013년 12월 17일 [본문으로]
  6.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 2014년 11월 28일 [본문으로]
  7.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집권 후 최저치.http://goo.gl/1k6CX [본문으로]
  8. 11일(목) 40.0%, 12일(금) 40.6%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지도 변화 양상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사건의 여파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한·아세안 6개국 정상회담의 외교 효과, 대한항공 ‘땅콩 회항’사건과 재미교포 신은미씨 ‘종북’ 순회 토크쇼 논란 등의 ‘여론 분산 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리얼미터 http://goo.gl/1k6CX [본문으로]
  9. 대한민국 언론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항상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이라는 출처불명의 수사 진행 상황을 보도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본문으로]
  10.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적법한 행위애 대해서는 법적인 처벌을 지지 않는다. 그러나 위법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진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