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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폭발물 테러' 오모군의 배후에 누가 있길래

 

 

재미동포 신은미씨와 황선씨의 토크 콘서트에 폭발물을 던진 오모군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일부 보수단체와 일간베스트에서는 오모군의 변호사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모금 활동과 지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는 오모군이 어떤 잘못을 했든지, 그에게 정당한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가 제대로 처벌을 받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의 폭발물 투척은 단순한 범죄로 보기보다는 우리 현대사에 극렬하게 나타났던 좌우익의 투쟁과 폭력이 2014년에 다시 이어지는 사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처벌이나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지, 이 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조사해봤습니다.

 

'폭발물 7년 이상 VS 폭발성물건 3년 이상'

 

대한민국 형법 제119조에서는 <폭발물을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하거나 기타 공안을 문란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모군에게 형법 119조 폭발물 사용에 따른 법조항을 적용한다면 오모군은 최소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경찰은 오모군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분명 폭발물이지만, 경찰은 폭발물이 아닌 '폭발성물건'으로 봤습니다.

 

 

폭발물과 폭발성 물건의 차이를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서울역 사제폭탄' 사건입니다.

 

2011년 5월 K씨는 부탄가스, 화약을 담을 꽃병, 폭죽, 타이머 등을 이용해 사제폭탄을 만들어 서울역과 강남고속버스 물품보관함에 넣었고, 폭탄은 1시간 간격으로 폭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22부형사부는 김씨를 징역 4년으로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폭발물에 관한 법리를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각주:1]

 

이유는 형법 119조에 규정한 '폭발물'이 아닌 형법 172조에서 규정한 '기타 폭발성 있는 물건'으로 오모군과 같은 '폭발성물건파열죄'로 봤기 때문입니다. [각주:2]

 

대법원은 서울역 사제폭탄이 폭발작용 자체에 의하여 공공의 안전을 어지럽게하거나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해할 정도의 성능이 없어, 경미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정도에 그쳤다고 판단했습니다.

 

 

폭발물의 적용을 받는 형법119조의 형량은 7년 이상이고, 폭발성물건은 3년 이상입니다. 오모군이 폭발성물건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3년 이상의 징역을 처하게 됩니다.[각주:3]

 

'의도적인 살해 행위가 있었던 범죄'

 

오모군을 단순히 '폭발성물건파열'으로 인한 상해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오모군이 명백하게 누군가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모군은 '네오아니메'라는 사이트에 '집 근처에 신은미 종북콘서트 여는데, 신은미 폭사당했다고 들리면 난줄 알아라'는 글을 올렸습니다.[각주:4]

 

단순히 글을 올린 것뿐만 아니라 폭약을 찬합통에 담고, 실제 현장에서 '빼갈 한 병 마시고 벼르고 있다'면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앞서 말한 서울역 사제폭탄처럼 단순히 '주가조작'을 노린 사건이 아니라 특정인을 지정해서 이미 살해할 의도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 오모군은 서울역 사제폭탄처럼 폭발물을 보관함 등에 넣어둔 것이 아니라 신은미라는 특정인을 향해 던지려고 하다가 제지를 받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만약 신은미씨의 토크콘서트 스텝이나 관계자가 막지 못했다면 아마 신은미씨가 크게 다칠 수 있었던 상황입니다.

 

오모군은 폭발물을 의도적으로 던지거나 폭발물과 함께 황산을 소지한 등으로 볼 때, 직접적으로 살인을 하려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살인 미수에 그쳤어도 형법 제254조 살인 미수범 처벌 조항에 따라 처벌받는데, 통상 징역 4~5년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각주:5]

 

폭발성물건파열 치사보다 오히려 살인미수 혐의가 더 형량이 높다고 본다면, 오모군의 처벌도 '살해 미수'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각주:6]

 

'갑자기 돌변한 오모군의 이상한 변명' 

 

오모군은 현재 고등학교 3학년으로 만 19세 미만이므로 만14세 이상부터 만 19세 미만의 소년범을 처벌하는 형사소송법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년범[각주:7]은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합니다. 즉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장기 10년, 단기는 5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모군이 소년법에 적용을 받을 경우, 아마 단기 5년 이하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 조직화되어 가는 시기에 소년범이라고 무조건 특별법으로 처리되는 문제는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 이유로 만 14세 미만의 형법 미성년자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폭발물 테러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오모군은  'TV를 모방했다'거나 '다치게 할 의도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업고등학교 화공과 3학년으로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이 있는 오모군이 단순히 다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각주:8]

 

결국, 오모군이 범행 후 했던 얘기는 청소년들이 조직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처벌을 면할 의도로 하는 '선처를 바랍니다'라는 식의 변명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범행 전에는 당당했던 오모군이 갑자기 '게임과 TV 폭력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요'라는 식으로 왜 갑자기 돌변했는지 이상하기만 합니다.

 

'도대체 배후가 누구이길래'

 

이번 사건의 핵심은 사람을 살해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으며, 콘서트장이라는 대중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을 상해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수사와 언론의 방향이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점입니다.

 

 

통합진보당 사태 당시 PC에 폭탄제조법이 있다고 국가 전복을 꾀한다고 난리를 치던 검찰과 언론이 오모군의 폭발물 테러에는 잠잠합니다. 수사당국은 오히려 신은미씨를 '출국정지' 시키고 황선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폭발물을 던진 오모군의 집이나 재학 중인 고등학교 화공과, 폭약을 구입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졌다는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언론의 방향은 신은미, 황선씨가 테러를 당할만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모군은 경찰서에서 황선씨를 만난 뒤 '사건이 많이 알려졌어요?'라고 물었습니다. [각주:9] 그의 소망처럼 일베에서는 그를 열사나 투사로 지칭하고 있으며, 좌익과 싸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각주:10]

 

오모군의 가방에 있었던 600g 황산병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만약 제때 폭발물을 막지 못했다면 어떤 참사가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생각의 차이와 폭력의 위험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 사회는 해방 이후 벌어졌던 '백색테러'[각주:11]가 끊임없이 재연될 것이며, 더 큰 혼란과 아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번 오모군의 사건은 단순한 모방범죄의 소년범죄로 끝내면 안 됩니다, 사회적 파장과 영향을 고려한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이 내려져야 할 것입니다.

 

 

  1. 대법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 아냐” 로이슈 2012년 5월 22일 http://goo.gl/10Xfqy [본문으로]
  2. 폭발물사용, 대법원 판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goo.gl/ChDRN8 [본문으로]
  3. 최종 형량은 소년범죄를 다룬 대목에서 다시 서술. 오모군은 사람을 상해했기 때문에 1년이 아닌 3년 이상으로 봐야 함. [본문으로]
  4. “일베에서 사제폭탄 투척 예고 돼...신은미 폭사당했다면 난 줄 알아라” 민중의소리, 2014년 12월 10일 http://goo.gl/VgXa1a [본문으로]
  5. 살인미수죄 기준과 형량 - 형사소송변호사 http://goo.gl/42oxZb [본문으로]
  6. 이 부분은 재판부가 살해미수와 폭발물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내리느냐에 달려있다. [본문으로]
  7. 형법에서는 만 14세 미만을 미성년자로 보지만, 소년법이라는 형사소송법 특별법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소년법의 절차를 거친다. [본문으로]
  8. TV를 모방했다는 변명과 위험물 기능사 자격증의 전문성의 차이를 비교해본다면 [본문으로]
  9. 신은미·황선 콘서트 사제폭탄테러 범인을 만나다. 민중의 소리 2014년 12월 11일 http://goo.gl/bvTkJt [본문으로]
  10. 일베에서 오모군의 사례로 비슷하게 내세우는 정청래 의원은 부산미문화방화사건이 아니라 서울미대사관 점거 농성사건으로 구속됐었다. [본문으로]
  11. 아이엠피터는 '폭사'와 '폭탄'등을 검색해서 사전에 테러를 방지하는 시스템이 있는 국정원이 왜 이번에는 사전에 막지 못했는지 이해되지 않고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