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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빠에게 한 아이를 포기하라는 잔인한 대통령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놓고 교육청과 박근혜 정부가 줄다리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가 안종범 경제수석을 통해 '무상급식'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상보육'은 법에 명시됐지만 '무상급식'은 법적토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언뜻 들으면 청와대의 주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서 '무상보육'은 강조했지만, 무상급식은 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지정책과 법적 토대를 하나씩 따져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편성만이 합법이다?'

 

정부의 주장은 무상보육은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들이 무상급식 예산은 편성하면서 무상보육 예산을 책정하지 않는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정부가 근거로 삼는 법은 '영유아보육법 34조'입니다. 유아교육법 34조에는 '국가와 지방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각주:1] 

 

영유아보육법시행령 23조를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 실시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하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보통교부금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각주:2]

 

영유아보육법만 보면 정부의 주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보면 영유아 무상보육에 써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정부는 영유아보육법에 명시되어 있으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무상보육에 사용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없으니 교육청에서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는 일이 불법은 아닙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심의,집행,권한은 중앙정부가 아닌 시도교육청과 시도의회에 있습니다. 결국 영유아보육법이라는 하위 법률를 가지고 상위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시도교육청에게 내놓으라고 주장하는 정부의 논리는 100%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빚내서라도 무상보육을 하라는 박근혜 정부'

 

무상보육과 무상급식의 가장 큰 논란은 '예산'입니다. 예산, 즉 돈이 없으니 있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를 놓고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이나 시도교육위원회 입장에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무상보육에 해당하는 어린이 보육료 지원을 교육청에 자꾸 요구해서 초중고 교육재정이 약해지고, '무상급식'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정부는 시도교육청이 '무상급식'을 하느라 돈이 없으니 '무상급식'에 돈을 쓰지 말고 '무상보육'에만 돈을 쓰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교육청들이 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무상보육을 왜 초중고생들에게 전가하지 말라고 할까요? 그것은 영유아 무상보육 금액이 커도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최경환 기획재정부 총리와 황우여 장관은 교육청의 지방채 발행 한도를 확대해주면서 무상보육을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17개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모두 떠안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한다면 최소 4조원 이상입니다. 교육청이 영유아보육료를 위해 4조원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2015년 말에는 교육청의 빚만 무려 9조 7,011억 원이 됩니다. [각주:3]

 

시도교육청 입장에서는 영유아보육료를 위해 빚을 자꾸 내다보면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정부에 영유아보육료는 교육청이 아닌 '보건복지부나 정부'가 책임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주:4]

 

'밥그릇 놓고 남매 싸움을 부추기는 박근혜 정부'

 

아이엠피터는 유치원 에스더와 초등학생 요셉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교육청의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예산 줄다리기를 보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합니다.

 

 

만약 무상보육을 포기하자면 유치원에 다니는 에스더가 힘들어집니다. 반대로 교육청이 빚더미에 올라 초등학교 예산이 축소된다면 시골 학교에 다니는 요셉이는 돌봄교실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무상급식을 줄이면 된다는 생각은 정부와 새누리당, 언론이 만든 프레임에 지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을 줄이는 문제가 전부가 아닙니다. 2015년 유치원초등중등 교육예산의 중심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1조 3천억이 감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각주:5]

 

2015년 보건복지부 예산을 보면 아동,청소년 예산은 2,3895억 원으로 복지부 전체 예산의 0.46%에 불과합니다.[각주:6] 무상보육이나 무상급식의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근본적으로 교육에 대한 투자나 정책을 졸속으로 편성하고 만들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각주:7]

 

 

교육은 한 아이만 잘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를 함께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우는 일이 바로 '교육'이고 '양육'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급식은 공약하지 않았으니 무상보육만 하겠다며 초등학생은 밥을 굶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빠의 밥을 뺏어다가 동생에게 줄 수 있을지 몰라도 아빠는 '돈이 없으니 동생을 위해서 너는 밥을 굶어라'고 절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빠에게는 두 아이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잔인하게도 아빠에게 오빠냐 동생이냐 한 아이만을 선택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없는 대통령에게는 에스더나 요셉이나 그저 돈 먹는 하마에 불과하겠지만, 아빠에게는 한 아이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요셉이는 전국체전 개막식에 참여했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봤다고 자랑하고 다닙니다. 요셉이가 자랑하는 대통령이 이토록 잔인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빠는 알려줘야 하는지 가슴이 아픕니다.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goo.gl/D7Z9Np [본문으로]
  2.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goo.gl/UUIRvV [본문으로]
  3. 정의당 정진후 의원이 17개교육청에서 받은 자료 [본문으로]
  4. 빅근혜 대통령은 시도지사 간담회에서는 '보육사업처럼 전국 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했다. 2013년 1월 31일 [본문으로]
  5. 참여연대 http://goo.gl/EMX4Gs [본문으로]
  6. 한국일보 2014년 11월 10일 '몸집만 커진 복지부 예산,, 보육 등은 되레 깎여' [본문으로]
  7.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토론 내내 '대통령되면 잘하겠다.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당당히 외쳤다. http://www.youtube.com/watch?v=K-Dg48OxQAc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