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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의원' 세비와 혜택도 부족? 해도해도 너무하네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금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각주:1] 응답자 65.6%가 겸직을 금지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응답자의 3분의 2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국회의원은 영리 목적의 직위뿐만 아니라 명예직이나 단체장 등도 겸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을 국민은 반대하고 있으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 겸직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의 겸직, 무엇이 문제이고, 왜 국회의원들은 겸직을 하려고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많아도 너무 많은 국회의원들의 겸직'

 

2014년 11월 2일, 국회사무처는 '국회공보'를 통해 국회의원의 겸직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원의 겸직 현황을 보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은 <(사)독도사랑운동본부 고문 >,< (사)천일염세계화포럼 자문위원>, <계명대학교 총동창회 고문 >, <박영석기념관 건립추진위 위원>, <선플운동본부 고문 >, <재경 계명대 총동문회 회장> 등 무려 11개가 넘는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에 직위를 쓴다면 다 들어가지도 못할 정도입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도 <사단법인 한중문화협회 고문>,<경기고총동창회 자문위원>,<재경광주전남향우회 자문위원>,<한국정씨연합중앙회 자문위원> 등 10개 단체와 국회의원직을 겸직하고 하고 있습니다. 실상 말뿐인 향우회나 정씨연합회라고 해도 너무 많습니다.

 

새정치연합 이목희 의원도 <국회 국제보건의료포럼 공동대표>, <국회의원 친선협회 한-세르비아 부회장>, <국회의원 친선협회 한-스웨덴 이사>, <국회의원 친선협회 한-파나마>, <국회의원연구단체 복지노동포럼 공동대표>, <랜디스기념병원 설립추진위원회 자문위원>등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 겸직이라고 해도, 과연 이 많은 모임에 다 참석하는지도 의문이 생깁니다.

 

명예직인 경우라도 국회의원의 겸직이 너무 많다면 국회의원 스스로 그만두어야 하지 않을까요?

 

'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법률 위반 국회의원, 그러나 처벌은 솜방망이'

 

무보수, 명예직이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권과 보수가 지급되는 이익단체장과 체육단체장까지 겸직하는 국회의원도 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김태환, 김재원 의원은 각각 <(사)대한태권도협회 회장>과 <대한컬링경기연맹 회장>입니다.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법률을 위반해서 모두 사직을 권고받았습니다.

 

새정치연합 박기춘 의원도 <진접 새마을금고 감사>도 겸직하고 있는데, 이는 현행 법률상[각주:2] 허용되지 않습니다. 새정치연합 주승용 의원도 <전남 CBS 이사>를 맡고 있지만,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한국세무사회 고문>,정우택 의원은 <한국외식산업협회 이사>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익단체이기 때문에 겸직하면 안 되는 분야입니다.

 

국회의원 43명이 국회법에 따라 금지된 겸직 수는 총 57건입니다. 그러나 불가 판정을 받아 3개월 내 사직을 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 없습니다. 사직권고도 안 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는 법률은 왜 만들었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 국회의원 보수와 혜택으로도 부족했나? 해도 해도 너무하네'

 

국회의원들이 서로 앞다퉈 겸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국회의원 보수 이외에도 겸직하면 그 단체로부터 별도의 급여와 혜택을 이중,삼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의원석이 아닌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겸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해야 할 국회의원이 감사를 받은 셈입니다.

 

2013년 체육,미디어 관련 공공기관 국정감사에 따르면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으로 체육회 공식 일정은 단 30일에 불과했지만, 차량은 102일 동안 사용했습니다.

 

자신은 법인 카드로만 투명하게 활동을 했다고 했지만, 출판기념회와 부의금, 축의금 등도 카드로 결제했느냐고 묻자, 답변하지 못했습니다.

 

국회의원 급여 이외에 겸직으로 생기는 차량과 활동비, 급여를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증거입니다.

 

 

국회의원들은 유독 체육단체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낙후된 스포츠 종목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선거 때 사조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단체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국 규모의 협회는 물론이고 지역 연맹은 국회의원이 선거에 출마하면 소속 단체장인 국회의원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회의원들은 각종 협회의 이사와 고문, 단체장으로 겸직하고 있으며, 사직 권고를 받아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관련 스포츠 경기에 대한 지식도 없으면서 단체장을 맡다 보니, 협회 내 비리나 승부조작 등에도 속수무책으로 방관합니다. 소속 협회 회원들이 국회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반대해도 이들은 선출됐으니 연임하겠다며 끝까지 버티고 있기도 합니다.

 

 

2013년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했지만, 올해 상반기 새누리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에 대해 반대하거나 불만을 털어 놓았습니다.

 

결국 적용된 법안은 끝까지 자리를 버텨도 처벌 조항도 없는 유명무실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됐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높은 세비는 물론이고 각종 혜택을 받는다고 국민의 원망을 듣기도 합니다. 그렇게 많은 혜택을 받으면서도 더 많은 금전적 이익과 특혜, 선거 사조직 등을 위해 겸직을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 특권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감투에 환장한 사람들 같습니다.

 

  1. 오마이뉴스 http://goo.gl/db9iHD [본문으로]
  2. 국회법 제29조 제7항①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