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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가족 배신한 여야 합의 '세월호특별법' 이렇게 달랐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많은 시민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세월호 특별법 주요 쟁점이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에 따라 합의됐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여당과 야당이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합의안을 유가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단식투쟁까지 벌이며 기다렸던 세월호특별법을 왜 유가족들은 수용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족의 요구가 아닌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끝난 세월호 특별법'

이번에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보면 전반적으로 새누리당의 압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핵심 사안이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요구했던 수사권과 기소권이 사라지고, 상설특검을 통한 진상규명 방식이 채택됐습니다. 이는 새누리당이 계속 요구했던 수사권,기소권 반대가 적용된 셈입니다.


상설특검 방식에 따라 특별 검사가 임명되는데, 이 추천권을 야당은 조사위가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요구대로 상설특검법에 따라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이 추천하게 됐습니다.

진상조사위 구성에서 새누리당은 유가족 2명 참여를 주장했는데, 이 부분은 야당의 요구대로 3명이 참여합니다.

특검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협조차 활동'이라는 단서를 통해 여야가 서로 양보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실제적인 권한과 능력에서는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단원고 학생들의 대학특례 입학을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합의했지만, 이 부분은 유가족이 요구한 적 없는 내용에 불과합니다.

결국, 유가족의 요구는 거의 사라지고, 새누리당이 주장했던 방식 그대로 세월호 특별법이 합의된 것입니다.

' 유가족, 왜 배신감을 느끼나'

세월호 특별법 여야 합의 소식에 유가족들은 분노를 감출 수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유가족은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으로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그동안 검경합동수사본부와 국정조사가 매번 부실하게 운영됐던 점을 본다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의 진상규명은 제대로 이루어지기 힘들다고 봅니다.

유가족의 주장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국정원 문건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공백에 대한 진실은 어려울 듯합니다. 김기춘 비서실장과 청와대 정호성 제1비서관의 증인 출석 자체를 새누리당이 국가 안보 이유로 불가하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가족이 세월호 특별법에 나온 상설특검을 가장 못 미더워하는 이유는 특별검사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가 낸 후보 두 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는 점입니다. 대통령부터 부실 대처와 행적이 묘연한 상황에서 그녀가 임명한 특별검사를 유가족이 믿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유가족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을 믿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진실을 규명해야 하는 시스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 박영선 원내대표의 실책과 그녀를 향한 배신감'

세월호 유가족들은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더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위해 거리를 걷기도 했으며, 단식하는 유가족을 만나 건강을 챙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특히 그녀는 독립적 특검을 유가족에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박영선 원대대표가 주장했던 특별법에 공감했고, 그녀가 반드시 유가족이 원하는 진실규명을 해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유가족들이 원하는 방향과 전혀 다르게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를 했습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상설특검법을 주도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특검으로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믿었겠지만, 몇 가지 실책이 보입니다.



① 왜 교황 방문까지 기다리지 못했나 ?

박영선 원내대표는 한겨레와 만나 "야당에 특별검사 추천권을 줄 여지가 있는지 여러 경로로 새누리당에 타진했으나 도저히 뚫을 수 없었다" 견고한 새누리당의 벽을 돌아가는 방법으로 이번 합의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월 14일이면 교황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교황은 8월 15일 성모승천대축일 미사에서 세월호 유가족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새누리당이나 박근혜정부도 유가족이 주장하는 수사권,기소권이 있거나 특별검사 추천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반대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인데도 박영선 원내대표는 너무 성급하게 합의를 했습니다.

② 세월호 유가족과의 불통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 정도면 충분히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는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월호 유가족은 전혀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여야 합의가 있기 전에 유가족과 만나 자신이 생각한바 (기존 입장에서 바뀐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어야 합니다.

③ 정치적 계산이 몰고 온 오판

박영선 원내대표는 지금 상황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유가족 반발의 부담이 있지만, 더이상 세월호 특별법 문제로 여야가 자기들 입장만을 내세우는 건 국민에게 좋게 보이지 않는다고 봤다' (박영선 원내대표)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당의 대표입니다. 정당은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치적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정은 가뜩이나 신뢰를 잃은 야당의 바닥 지지도마저 떠나게 하는 정치적 오판에 불과합니다.


당분간 선거가 없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새누리당과 어떤 합의를 했기 때문일까요?

박영선 원내대표의 합의문 도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당 수습을 위해 정치적 결단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오히려 그녀의 판단은 새정치연합이 '힘이 없는 야당','믿을 수 없는 야당'이라는 모습만 보여줬을 뿐입니다.

힘이 없다면 실력을 키우고 국민의 지지를 받아 더욱더 여당을 견제해야 할 야당이 오히려 백기를 둔 모습을 보면서 유가족은 배신감을 느꼈고, 시민들은 7.30재보선 이후 그나마 갖고 있던 야당에 대한 신뢰를 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며 단식하는 유가족들이 죽음까지 각오하는 그 마음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엉터리 세월호 특별법은 절대 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