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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수사권·기소권 보장 '세월호 특별법'을 막는 진짜 이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세월호 특별법에 재합의했습니다. 재합의 주요 내용을 보면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새누리당 추천 2인은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 선정한다는 부분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

1-1.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 중 국회에서 추천하는 4명 중 여당 2인의 경우에 야당과 세월호 사건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받아서 선정하여야 한다.
1-2. 배‧보상 문제는 9월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1-3. 가칭 세월호 특별법에 의한 진상조사위원회에서 특별검사 임명의 2회 연장을 요구한 경우에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2. 국정조사 청문회의 일정 조정과 증인 문제는 양당 간사가 전향적으로 합의할 수 있도록 양당 원내대표가 책임있게 노력한다.
3. 본회의에 계류 중인 93건의 법안과 법사위 밥안심사 2소위에서 계류 중인 43건의 법안 중 양당 정책위의장이 합의한 법안은 첫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4. 본 합의문은 양당 의총에서 추인하는 즉시 발효한다.

여야 원내대표가 재합의를 해서 낸 합의사항이지만, 세월호 유가족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재합의안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8월 19일 자정까지 의원총회를 통해 추인하려고 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유가족 설득이 우선이라고 반발하여, 현재는 유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을 유가족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듯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 왜 유가족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는 이유를 통해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례가 없는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근거가 '전례가 없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은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전례가 없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에는 분명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1948년 제헌국회가 통과시킨 반민족행위처벌법을 통해 시작된 반민특위는 반민족행위자(친일파)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는 '특별조사위원회'와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특별검찰부', 특별검찰부에서 송치한 사건에 대한 재판을 담당하는 '특별재판부'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헌국회가 해방 후 친일파 청산을 위해 만든 반민특위는 수사와 기소, 재판까지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이었습니다.


1949년 6월 6일 이승만은 반민특위 때문에 민심이 소요한다면서 윤기병 서울경찰서장에게 지시하여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합니다. [각주:1]결국 반민특위는 경찰의 무력과 정치공작으로 해산됐고, 친일파 청산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칭 보수 법학자나 종편 출연 패널들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안 된다고 하면서 반민특위 사건은 그저 옛날 일이라 전례가 될 수 없다고 발뺌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84년 ‘허원근 일병 군 의문사 사건’ 조사 당시 국방부 특별조사단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관련 자료 입수 과정에서 당시 특조단 내 임 모 상사가 타살 관련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다. 당시 의문사위에서 자료 입수를 시도를 했었는데, 임 모 상사가 조사관을 향해 가스총을 발사하고 수갑을 채워 결국 자료를 다시 돌려주는 일이 발생했고, 사건이 불능으로 처리됐다.

그 당시에 압수수색 또는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위원회에 있었다면 눈앞에서 유력한 증거물을 놓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만큼 의문사 위원회 권한도 약했고 한시 기구다 보니까 그때만 버티면 된다는 인식이 (조사대상) 기관에 팽배했던 것 같다.

안경호 전 의문사 진상규명위 조사팀장은 CBS 라디오 인터뷰 중에서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증인 소환이나 증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냥 포기해야 합니다. 

세월호 참사 규명에 대해 국가 권력 기관이 협조하지 않는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습니다.


'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검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반드시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현행 대한민국의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기소독점주의'는 국가를 대신해서 검사만이 공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검찰 이외에는 그 누구도 기소하지 못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의 법률입니다.

검찰이 기소를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제대로된 국가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검찰'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떡검'이나 '스폰서 검사' 등의 비리가 끊이지 않는 집단입니다. 이런 비리가 있음에도 검찰이 개혁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치 검사들이 정권에 충성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가 무너지면 큰 일 나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은 절대 다른 나라의 검찰 제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만이 '사건 발생서 형 집행까지 모든 형사절차를 맡는 세계 유일 국가'입니다.[각주:2]


미국의 '공중소추주의'나[각주:3] 독일의 '기소법정주의'[각주:4] 등 세계 각국은 기소에 대해 다양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한국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만이 옳다는 발상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장단점이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검찰이 가진 무소 불위의 권력에 도전한다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한다는 주장은 검찰 권력을 보호하고 지켜주겠다는 행태입니다.

'특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에 반대하는 이들이 내세우는 주장 중의 하나가 '특검'으로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별검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입니다. 특별검사가 대통령과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다고 그 누구도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정치 검찰'로 분류된 자들이 항상 출세하고 살아남는 이유는 오로지 정치권력의 입맛대로 수사와 기소를 했기 때문입니다.

정치권력의 도구로 쓰이면서 성역만큼은 늘 예외를 두었던 검찰이 진실을 규명할 수 있으니 믿으라는 말은 절도 전과가 있는 자에게 귀중품을 보관시키겠다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조사기간을 세월호 유가족들은 2년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1년 연장 가능) 새누리당은 기본 6개월에 3개월 연장하여 최장 9개월로 하자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3개월이 넘었는데도 증인 조사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 9개월 만에 엄청난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는 불가능합니다.

MB의 내곡동 사저 특검이 연장될 때 얼마나 많은 반발과 문제가 생겼었습니까? 특검이 막상 시작돼도 기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수사는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막으려는 자'

세월호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국민이 분노하는 이유는 '왜 구조하지 못했는가'라는 점과 '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는 두 가지 문제의식입니다.

'해피아','관피아','철피아'라는 말과 함께 안전을 위협하는 비리가 계속 쏟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월호 유가족이 원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이 통과되는 것을 끝까지 막아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입니다.


검찰 수사 중인 박상은 의원은 인천지역 해운업계로부터 2,210만 원의 정치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박 의원은 '새누리당 세월호 사고대책 특별위원'이었습니다.

만약 수사권과 기소권이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된다면 박상은 의원을 비롯한 윤상현,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까지도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쉽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에 대해 많은 국민이 의혹을 보내고 있습니다. 17시 11분 청와대에서 비서실 서면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불과 4분 뒤인 17시 15분 중앙재난대책안전본부를 방문합니다.

300명이 넘는 국민이 죽어가는 그 시간, 그녀는 보고만 받았지 정확한 구조 상황조차 모르고 그저 청와대에서만 있었습니다. [각주:5]

세월호 특별법은 대한민국에 더는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하여 성역 없이 관련자들을 처벌하려고 제정되는 법안입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별의별 핑계를 대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딸을 잃은 아빠는 고통을 참으며 지팡이를 의지해 청와대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에 의해 발길을 돌려야만 했습니다. 중국 관광객들도 자유롭게 사진 찍으며 관광하러 가는 청와대 정문 입구를 37일을 굶은 대한민국 국민이 못 가는 것입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보상금도 대학입학 특례도 아닙니다. 오로지 왜 유민이가 죽어야만 했는지 그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며, 다시는 유민이처럼 아이들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도 그것을 해내기가 어려운데, 청와대와 새누리당, 이제는 새정치연합까지 수사권과 기소권을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유민이 아빠를 점점 더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유민이 아빠 김영오씨는 죽거든 유민 곁에 묻어 달라고 합니다. 오로지 딸의 죽음에 대해 알고자 하는 평범한 아빠가 죽으면 딸의 곁에 묻어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를 철저히 외면합니다.

세월호 유가족이 지겹다고 외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과연 가족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을 때 도와줄 권력과 돈이 있기에 그렇게 자신있습니까?"[각주:6]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하지 않으려는 자들은 그로 인해 이득을 얻는 자입니다. 바로 세월호 참사 관련 비리에 연루되고 직무유기를 해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저 단식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유민이 아빠,
그의 모습은 미래의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유민이 아빠를 살리는 일은 바로 우리가 사는 일입니다.


  1. AP와의 인터뷰와 6월 11일 이승만 담화문 [본문으로]
  2. 2012년 12월 경향신문 기사 중 [본문으로]
  3. 일반 공중 누구나 형사상의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주의, 민간인 배심원단의 결정에 의한 직접소추 [본문으로]
  4.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합법주의라고도 한다. 형사사법이 정치적 압력에 의해 좌우되는 것을 방지한다. [본문으로]
  5.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만 있었다는 새누리당과 청와대 주장에 따른다면, [본문으로]
  6. 나중에라도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했던 말 때문에 외면당할 수도 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