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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청래와 설전 김진태, 오히려 북한 주장과 유사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의원이 SNS상에서 거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SNS에 "미치도록 친북이 하고 싶다. 최고 존엄이 다스리는 주체의 나라에서 이런 짓을 할 리 없다. 미치도록 대한민국이 싫다. 대한민국 정부가 하는 것은 다 조작이다= 정청래 생각"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너의 조국으로 가라= 진태 생각"을 올리자, 정청래 의원도 SNS에 "<정청래 생각> 김진태 의원, 미치도록 감방에 가고 싶나? 너의 안식처 감방에 보내주마"라며 반박했습니다.

정청래 의원과 SNS상에서 설전을 벌인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막말과 종북 발언 타령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의 말이 합리적이면서 상식적인지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통해 우리 시대 정치인의 정치,역사,가치관이 어떻게 삐뚤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무인기에 대한 반론조차 허용되지 않는 나라, 그럼 CNN도 친북?'

김진태 의원과 정청래 의원 간의 설전이 벌어진 이유는 정청래 의원이 이번에 발견된 무인기의 출처가 북한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한 반론이나 의문을 제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헌법으로 보장된 권리이자, 합리적 지성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친북'으로 생각하는 자체가 더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4월 9일 CNN은 <북한 추정 무인비행기,한국에 위협이 되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CNN은 기사에서 이번 무인기가 "장난감 가게에서 파는 원격 조정 무인 비행기와 비슷한 비행기일 뿐"이며 "한국은 이 때문에 영공을 지키고자 법석을 떨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 제임스 하디 편집장은 무인기에 대해 "장난감 가게에서 살 수 있는 원격조정 비행기와 매우 유사하게 만들어졌으며, 그것들은 그저 군대판의 장난감 원격조정 비행기일 뿐"이며 확실한 증거 없이 북한제라고 단정하는 이유가 "저고도용 레이더 등 대규모 군사물자 수입하려는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주장과 논리라면 CNN은 '친북'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은 이것을 친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에 따른 주장을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막을 필요도 막아서는 안 되고, 그것을 허용하지 않고 말할 권리와 자유를 박탈하는 나라가 오히려 북한이기 때문입니다.


' 공안검사 출신의 어처구니없는 논리'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이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서 유독 국정원의 주장과 그들의 편을 들어준 인물입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국정원 사건의 주임검사가 '운동권 출신'이라며 검찰의 국정원 수사와 국정조사를 계속 파행으로 이끌었습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운동권 이력을 문제 삼았던 진모 검사는 김진태 의원의 후배검사이기도 합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부장검사 출신이었던 김진태 의원과 함께 일하기도 했었습니다.

박용진 전 민주당 대변인은 검찰 쪽 표현으로 "자기 자식 같은 새끼검사"를 아버지가 무참히 짓밟은 셈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검사는 후배 검사와 일했던 기억이 없다면서 "검륜"을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진짜 후배 검사가 운동권 이력으로 제대로 검사직을 하지 못했다면 선배이자 부장검사였던 김진태 의원의 책임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국정원 사건 검사의 공소장은 문제 삼으면서, 이상하게 간첩조작 사건 검사의 증거 조작에 대해서는 '중국 음모론'만 자꾸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억지 논리는 조봉암 사건 기록을 봤던 검사로 '조봉암 사건은 이승만의 사법살인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조봉암 사건이 사법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사건 기록을 보면 그런 정황이 수도 없이 나옵니다.

<미국 국무부 문서>
 
“체포가 예상되어 왔던 진보당 지도자 조봉암은 표면상으로는 아직 체포되지 않았지만 1월 11일 이후로 실종되었다. ..... 이 체포는 행정부가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을 매도하고 5월 선거에서의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통상적으로 신뢰할 만한 정보원의 ‘진실’(probably true)로 분류된 보고서에는 ‘1월 초에 이승만 대통령이 조봉암과 4, 5명의 동료들을 체포하고 진보당을 금지하고 해산하는 내용의 계획을 승인했다’고 언급되어 있다. ..... 이 지도자들의 체포는 진보당과 민주혁신당의 평판을 나쁘게 하고 그 당들이 올해 5월로 예정된 국회의원 선거운동에서 좌절하게 만들려는 정부활동의 첫 단계이다”(1958. 1. 13. 서울(Weil)발 국무부 수신전문, no.520)

“기밀정보에 의하면 한국정부는 진보당을 불법화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한다. 본 검거는 1949년, 1952년 정부가 야당에 대해 행했던 방법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용의자들에 대한 혐의로는 간첩과 연락한 것으로 보이는 증거들, 공산주의자들의 진보당 연락 시도, ‘평화통일’ 지지 등이다. 주한미대사관은 ‘추정되는 증거들은 기껏 해봐야 빈약한 것들’이었다며 그 혐의에 대해 믿을 수 없다고 하는 한국민들의 여론을 직접 수집 보고하였다. .... 만일 한국정부가 재판중 평화통일 지지가 반역적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 범법행위에 대해 유엔과 미국이 지원하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에 관한 미국의 위치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다”〔(211. Parson(Director of the Office of Northeast Asian Affairs)가 Johnes(Deputy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Far Eastern Affairs)에게 보낸 문서, 1958. 2. 3. 워싱턴〕

미 국무부 문서는 정확히 조봉암과 진보당 사건을 이승만이 선거에서 그들을 방해하려는 시도였다고 주장하며, 조봉암의 평화통일 지지를 반역으로 모는 행위가 오히려 유엔총회에서 국제적 지지를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국회의원이 사건기록에 나온 다양한 증거와 문서를 제대로 보지 않고 단편적인 기록만을 가지고 멀쩡한 사람을 살인한 사건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모습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마치 북한에서 '너는 무조건 반동이야'라고 낙인 찍어 놓고 수용소로 보내거나 총살해버리는 행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 변호인 접견 금지, 북한 주장과 똑같아'

김진태 의원은 2013년 12월 반국가활동을 한 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및 교통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1992년부터 시작한 검사생활의 절반가량을 공안수사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김 의원은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혐의 사례를 들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서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도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말하며, 이런 변호인 접견은 선진국에서도 다 하는 일인 양 적어놨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주장과 다르게 법무부에서 발간한 '독일 형사소송법'에서는 '국가안전의 위해를 목적으로 남용할 소지가 있는 변호인을 절차에서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변호인 접견을 막는 것이 아니라  '해당 변호인'만 배제하는 것입니다. 일본과 영국 사례도 들었지만, 일본은 기소 이전까지, 영국은 36시간만 변호인 조력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헌법에 명시되고 보장된 기본권을 짓밟는 법안이며, 외국 사례에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외국에서 이런 사례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바로 '북한'입니다. 북한은 2009년 3월 30일 현대아산 근로자 유성진 씨를 체포해 무려 136일 동안 억류했습니다.

북한은 유성진 씨가 북한의 '체제를 비난하고 탈북 책동'을 했다는 이유로 한국 정부가 요청한 접견권과 변호사 조력권을 거부했습니다.


김진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과 가장 비슷한 논리와 주장이 북한과 유사합니다. 김진태 의원의 법안은 북한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친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종북 법안'을 발의한 사람이 태연하게 '종북저격수'를 자처하고 강의료를 받으며 '종북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나라입니다.

국회의원이 자신을 내세우기 위해 막말을 하던, SNS를 하던 그것조차 자유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친북,종북'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있는 공안검사 출신이라면 생각이라는 것을 하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과 유사한 주장을 펼친 김진태 의원을 왜 검찰이 국가보안법으로 고발하지 않는지 참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