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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제야 드러나는 내곡동 비리,이시형'아버지가 지시'



지난 6월 10일 검찰은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과 관련해 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한 이명박 대통령,김윤옥 여사,아들 이시형 등 관계자 7명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런 검찰의 불기소에 대해 민심은 전혀 이해 못 하겠다는 반응이었으며, 검찰이 정치 검찰로 전락하여 윗선의 눈치 보기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자,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은 "이 사건은 저희 수사팀에서 검토하여 판단한 것이지, 누구의 지시도 없었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내곡동 사저 매입과 관련해 밝혀지지 않았던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과연 당시 검찰의 불기소가 타당했는지 우리 모두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은 모르고 모두 아버지가 시킨 일'

지난 6월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던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전혀 다른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이 개입됐다는 정황은 없으며 이에 따라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 조서를 보면 이시형은 "아버지가 여러가지 편의상 사저 부지를 먼저 네 명의로 취득해라,사저 건립 무렵 다시 내가 재매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시형의 진술만 봐도, 내곡동 사저 건립과 관련한 부지선택과 매입 당시 의도적인 명의신탁 등에 아버지 이명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개입됐던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당시 검찰 수사에서는 전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던 점은 오히려 이상합니다.

여기에 내곡동 부지 매입을 하는 과정에서 돈을 송금했던 사람은 이시형이 아니라 김세욱 청와대 행정관이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결국, 이시형은 명의만 빌려주고 부지 매입과정에서 전혀 관여하지 않았던 사실이 지난 검찰 수사에서도 드러났는데도, 검찰은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개입이 확실했지만, 검찰은 의도적으로 수사를 서둘러 마무리하면서 법의 창이 아닌 대통령을 막아내는 방패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 겨우 시작된 '다스 압수수색' 그 중요성'

내곡동 특검팀은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관련자 10여 명을 모두 출국금지 신청했습니다. 돈을 빌려준 이명박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을 비롯해 이시형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출국금지 신청 하루 전날 이상은 회장은 중국 출장을 핑계로 해외로 나갔습니다. 어떻게 우연하게(?) 출국금지 전날에 나갈 수 있었는지 이 대목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내곡동 특검팀이 17일 오후 서울 구의동에 있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내곡동 특검팀은 이번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한 자금 출처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먼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 다스 회장의 자택과 경주 다스 본사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다스 압수수색은 내곡동뿐만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특검팀'은 아예 압수수색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특검팀이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두 차례나 이를 기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당시 특검팀은 다스에서 일방적으로 보내온 자료만 가지고 수사를 했고, 다스의 실제 소유주는 이상은과 김재정(이명박 대통령 처남)이라는 결론만 내렸습니다.

다스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이 회장으로 있으며, 아들 이시형은 이사로 있습니다. 2010년 과장으로 입사했던 이시형은 만 2년도 안 된 시점에서 벌써 이사까지 올랐습니다. 이시형의 다스 이사 승진은 이명박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현재 다스의 지분 구조를 보면 대통령의 친형 이상은이 다스 주식 139,600주를 보유해 지분율이 48.6%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기획재정부가 다스의 주식을 무려 58,300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의 처남 김재정이 사망하면서 내야 할 상속세를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냈고, 이를 여태껏 팔지 못해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스 주식을 상속세 대신 받으면서 국가는 엄청난 가격으로 주식을 산정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다스 주식의 최초 매각 예정가는 843억 원인데, 이는 주당 가격 143만4,111원이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 주식이 1,336,00원이었으니 얼마나 높게 비상장주식인 다스를 평가했고, 이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인지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다스 지배 구조를 보면서 만약 기획재정부의 19.7%와 청계 재단 5.0%, 권영미(처남 김재정의 부인) 24.3% 김창대 (이명박 대통령 고향친구,청계재단 감사) 4.2%를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사람이 갖는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들의 주식을 모두 합치면 53.2%로 실질적인 다스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기획재정부가 보유한 다스 주식은 6차례나 유찰됐습니다. 만약 평가금액의 60%까지 내려가면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풀어둡니다. 843억짜리가 506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경영권 행사도 하지 못하는 지분인 19.7%의 비상장주식,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을 일반인이 쉽게 살 수 있을까요?

▲ 해외에 무려 8개의 사업장을 보유한 다스,출처:다스 홈페이지


다스는 중국,브라질,체코,미국 등 무려 8개의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스는 지난해 매출액이 5,244억 원이었으며, 이익잉여금만 1,023억 원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여기에 안정적인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면서 계속해서 성장하는 회사 중의 하나입니다.

정황적으로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다스를 실제 보유하게 된다면 평생 돈 때문에 걱정할 일은 없을 것이고, 아들 이시형이 이사를 거쳐 대표이사를 맡게 된다면, 이 대통령의 자식들은 준재벌급의 회사를 보유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정황 증거로 다스는 굉장히 중요한 매개체이고, 그동안 하지 못했던 다스의 압수수색은 이번은 아니더라도 차후 이명박 대통령 퇴임 후에 발생할 여러가지 수사에 관한 정황을 포착할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이 철벽처럼 막혔던 다스 관련 수사의 시작이 되리라고 봅니다.

'내곡동 사저, 무엇이 문제인가?'

내곡동 사저 특검이 시작되면서 아직도 내곡동 사저가 가진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에서 나온 일들이 대부분 법을 어겼다는 점입니다. 우선 경호처가 부지 매입 과정에서 10억 원가량을 더 부담해 국가에 손해를 끼친 배임혐의와 양도소득세 탈루를 위해 부지 가격을 조작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진술서에 나온 부지 매입 과정의 문제점, 출처:MBC뉴스


청와대는 내곡동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여주기 위해 땅주인이 원하는 대로 땅값을 합의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자신들 멋대로 유용했던 증거이기도 합니다.

자금 관련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김세옥 청와대 행정관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김세옥 전 청와대 행정관은 청와대 재무관으로 청와대 살림을 맡아서 했던 인물로 그를 조사하면, 청와대가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정에서 어떻게 개입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관련 검찰 서류



내곡동 사저 건립의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대통령 아들 이시형이 대출받은 것도 자신의 명의였고, 이자와 세금도 스스로 부담하는 등 형식적,실질적으로 관여했기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은 검찰에서 '아버지(이명박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했지, 내곡동 사저 매입에 관해 아는 것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일을 가지고 검찰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시형이 했기 때문에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불기소 처분을 내렸던 것입니다.

내곡동 특검팀은 이시형이 검찰 수사 때 낸 서면답변서에  ‘내곡동 땅 매입대금으로 6억원을 큰아버지에게서 빌렸으며, 큰 가방을 직접 들고 가서 큰아버지에게서 현금 6억원을 받아 주거지에 보관했다’ 또한 김세욱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관이 이 돈으로 은행 이자도 내고 세금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입 대금도 이자와 세금도 이시형이 자신의 돈이 아닌 큰 가방에 든 현금 6억 원으로 냈다면 이시형은 거의 '바지사장'으로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 맞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을 지시했고, 아들은 그 일에 대해 모른다면 이제 아버지가 나서야 합니다. 자식이 저렇게 모른다고 하는데 아무리 대통령이지만 아버지가 이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식 키우는 아버지는 자식이 살인해도 자신이 저질렀다고 아들을 변호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겨우(?) 부동산 실명제법,특정법죄가중처벌죄 때문에 아들을 나몰라라 하겠습니까?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아들 뒤에 숨지 말고 당당히 특검 수사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시형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홍길동도 아니고, 이제 이시형의 아버지로 모든 일에 책임을 지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