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동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되었습니다. 김제동 씨가 지난 10.26재보궐 선거 당일 트위터에 투표 인증샷을 공개하는 등 투표를 독려한 것은 당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라는 고발장이 한 시민에 의해 접수되었고, 검찰은 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김제동 씨의 트위터 투표 인증샷은 10.26재보궐 선거때 선관위가 밝힌 해괴한 선거법 논란으로 인증샷을 어떻게 올리는가, 그리고 과연 그것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가? 등의 많은 논쟁이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검찰이 누구 때문에, 왜 이런 일을 벌이는가를 알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배후와 그 배경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 김제동은 과연 선거법을 위반했는가?
선거법 위반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경찰과 검찰이 하지만 실제적인 선거법 고발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도맡아서 합니다. 실제로 선관위는 선거에 관련하여 고발 대상자를 파악하고 경찰이나 검찰에 직접 고발장을 접수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과연 선관위가 이번 김제동씨의 투표 인증샷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과연 선거법 위반이 맞는가를 우선 검토해봐야 합니다. 먼저 공직선거법 조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직선거법 93조를 보면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제동 씨가 그날 트위터에 올린 내용이 과연 특정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었을까요?
김제동씨가 10,26재보궐 선거일에 올린 트위터 멘션들 ⓒ 김제동 트위터 화면 갈무리
김제동 씨가 올린 트윗멘션에서 고발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 입니다.그 두 가지가 과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따져 보겠습니다.
○ 투표 인증샷
선관위에서는 투표 인증샷에서 투표소 안이나 기표대,투표용지를 촬영해서 올리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소 밖에서 촬영한 인증샷은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제동 씨가 올린 투표 인증샷은 전혀 선거법 위반이 아닙니다.
○ 선거캠프의 주요인사가 특정 후보에 대한 투표 참여
고발장에 따르면 김제동 씨가 투표를 독려한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단순한 투표 독려는 위법이 아닙니다. 단지 선관위에서 그당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한 것은 '선거캠프의 주요 인사'입니다. 즉 박원순 멘토단에 속해있는 인물들이 투표 독려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 유명인에서 구체적으로 적시)
여기서 김제동 씨가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 적이 있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조사한바로는 김제동 씨는 박원순 후보를 지지한다고 말한 적도 없고, 박원순 캠프의 선거운동원이나 멘토단에 속하지 않았었다는 점입니다. 즉 단순 유명인이라고 걸고 넘어지는 악수를 두면 몰라도 '선거캠프의 주요인사'라는 항목에는 절대로 김제동 씨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결국, 고발장에 나온 고발 사유를 보면 김제동씨는 법을 위반한 적도 없으며,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 짜고치는 고스톱 타짜들,검찰과 조선일보
김제동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기사를 제일 먼저 내보낸 매체는 어디일까요? 바로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가 단독으로 올린 김제동 검찰수사 기사 ⓒ조선일보 화면 갈무리
조선일보는 [단독]으로 김제동 씨의 트위터 투표독려에 대한 검찰수사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언론들도 앞다투어 조선일보를 인용하여 기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조선일보가 무엇을 위해 이런 기사를 내보냈느냐는 점입니다.
실제로 김제동씨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착수한 것은 아닙니다. 일단 고발장이 접수되었기에 고발장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 담당검사를 배당하고, 그 후에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앞서 제가 첫 번째로 '김제동은 과연 선거법을 위반했는가?'라는 단락을 먼저 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법의 상식에서 김제동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고발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쓰레기성 보복성 고발장일 뿐입니다. 특히 선관위에서는 아예 선거가 끝나고 유명인들의 투표 인증샷에 대한 조사를 더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리 적용이 명확하지 않기에 고발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검찰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무슨 언론사가 ~관계자의 말만 갖다가 쓰는지) “김씨가 글을 올린 당시의 전후 사정과 적용 법리 등 조사해야 할 부분이 많아 차근차근 조사할 방침”이라고 기사의 말미를 장식했습니다.
검찰이 저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김제동 씨도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검찰은 선거법 93조를 가지고 인터넷을 규제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1)블로거 정아무개씨는 지난 대선 50일 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Extreme Dirt Mr. Lee'라는 문구와 함께 이명박 후보의 사진을 넣은 글을 게시해 기소
사례 2) 종로경찰서는 나경원 한나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종로구 노인복지센터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유권자 이승택 안산노동인권센터 활동가를 연행했다. 그는 ‘주어 생략당’, ‘메뚜기 복지당’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선관위는 이씨가 들고 있던 피켓 문구가 한나라당을 연상할 수 있는 것으로 공직선거법 90조1항 위반이라고 해석.
사례3) 회사원 홍아무개씨는 지난 2008년 총선 3개월 전에 인터넷한겨레 토론방에 ‘예상대로 움직이는 박근혜’라는 제목으로 한나라당을 비판하는 글을 게시해 기소 벌금 100만 원 선고받음
사례4) 트위터 계정 2MB18nomA를 가진 송아무개씨가 트위터에 한나라당 낙선 의원 명단을 올려 벌금형 선고받음
사례5) 누리꾼들은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이라는 노래를 ‘한국을 미국에 팔아넘길 FTA 찬성의원 명단 노래’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바꿔 인터넷에 올렸다. 이 곡에는 남경필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장 등 한나라당 의원 17명 실명과 함께 ‘국민을 무시하고 밀어부치는 외통위 의원들’, ‘찬성하는 의원들 낙선시켜요’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었다. 선관위는 이 ‘낙선송’을 만든 누리꾼 4명을 선거법 93조1항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
이런식으로 모든지 선거법93조를 밀고 나가는 검찰에 이길 자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법의 원칙과 올바른 적용보다는 현행 악법을 자신들의 보스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위터에서 김제동 못지않은 유명 정치인들의 투표소 인증샷은 왜 처벌하지 않는가를 성토하는 트위터 이용자들 ⓒ 홍정욱 의원 트위터
■ 오로지 MB만을 위해 충성하는 사법부
이번 김제동 사건을 전담하는 곳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 (이상호 부장검사) 입니다. 대다수의 선거법 위반 수사는 공안1부가 맡는 것이 관행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검찰에서도 소위 끗발이 있는 요직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김제동씨를 수사하는 공안1부 이상호 부장검사가 어디 출신일까요? 바로 고려대학교 출신입니다. 알다시피 고려대학교는 대통령이 나온 학교입니다. 단지 김제동 수사와 고대 출신을 갖다 붙이는 것은 억지라고 하시는 분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법무부 주요 직책은 검찰과 법무부를 움직이는 핵심 요직을 의미합니다. 그곳에 자신의 사람이 있다면 검찰을 장악하기는 아주 쉽습니다. 이 요직에 어떤 사람들이 임명되었는지 보겠습니다.
전체 요직에 임명된 인물 중에 TK,고려대 출신만 뽑아서 보니, 참여정부 시절에는 16명 3명뿐이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22명 중 10명이 TK,고려대 출신이었습니다. 특히 저 자료는 2010년초반 자료이기에 이명박 정부가 취임 3년 이내에 검찰과 법무부 요직을 TK,고려대 출신으로 물갈이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선거법을 전담하는 수사팀인 이상호 검사는 고려대 출신으로 대검공판송무부장을 거쳐 공공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공안 1부 부장검사로 임명된 자입니다.
제가 왜 김제동씨가 상식선에서 선거법 위반은 아니지만, 걱정을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SNS 규제에 관한100분토론에서 트위터때문에 폐업위기까지 당했다는 시청자가 허위였다고 밝혀진 사건
김제동씨 사건은 앞으로 총선과 대선을 MB정권과 보수우익세력들이 어떻게 대처할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SNS의 폐해를 보여주는 방송과 그에 맞춘 방통위의 심의와 규제, 그리고 조중동의 SNS 괴담과 겁주기, 검찰의 강력한 수사대응 발표 등이 이루어지는 일련의 과정들이 계속 나올 것입니다.
유명인 김제동도 검찰 조사를 받으니 나도 이제 트위터에서 조심하자는 생각을 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아니 트위터뿐만 아니라 블로그와 온라인 게시판과 뉴스 댓글도 모두 헌법93조에 걸려 검찰에 기소가 되는 경우가 무수히 많아질 것입니다.
점점 임기말이 다가오면서, 자신들의 권력이 불안해지기 때문에 저들은 이제 더욱더 법을 이용해서 국민의 눈과 귀에는 차단막을 씌우고 입에는 재갈을 물릴 것입니다.그러나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봐야 벌금 100만원입니다. 벌금 낸 돈이 없는 분들은 저라도 나서서 모금운동을 해드리겠습니다. 누구의 말처럼 우리 모두 쫄지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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