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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제2의 미네르바 2mb18noma'무엇이 두렵습니까?



어제 (7월 6일) 오전, 트위터를 사용하는 고양시 일산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이 일산 경찰서에 출두하여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사내용은 '공직 선거법 위반'이었습니다. @2MB18nomA
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트위터리안은 이명박 대통령을 향한 욕설을 의미한다고 해서 트위터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2MB18nomA 트위터리안이 도대체 무슨 이유로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았고, 이 사건을 통해 국민을 통제하는 현 정권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욕설 VS 언어유희. 개인의 표현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2MB18nomA라는 아이디는 한눈에 봐도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이런 아이디를 사용한 배경은 현 대통령의 정치를 비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생각을 짐작이나 하듯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해당 계정 주소에 대한 접속차단' 의 법적 제재를 내렸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가 대통령을 비꼬려는 생각에서 사용한 아이디를 법적으로 규제하고, 국가가 차단할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2MB18nomA' 사용자는 방통위의 규제에 대한 이의 신청서에서 아래와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출처:http://2mbi8noma.posterous.com/


'2MB18nomA' 사용자가 말하는 요지를 살펴보면, 욕설이 아닌 언어유희이며, 통용되는 욕설과 단순 정보의 개념을 가진 아이디를 규제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의 모든 생각을 무조건 옳다고 하기보다, 저는 법이 어떤 상황에서 규제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 법으로 규제를 받아야 할까요?

' 공개된 장소에서 현직 대통령을 지칭하는 욕이 다수 포함된 연극을 하는 경우'
' 현직 대통령을 향해 공식적인 자리에서 '등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경우'
' 대통령을 동물로 비유하며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


여러분은 저런 경우와 '2MB18nomA' 아이디의 차이를 어떻게 느끼시고, 법의 제재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회 통념상 모두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법으로 규제와 통제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든 경우도 법의 제재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2004년 현직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극단 여의도는 '환생경제'라는 연극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신랄하게 욕을 했습니다. 비록 연극이었지만, 검색사이트에서조차 19금 표시가 되어 있을 정도로 심한 욕이었습니다. 그러나 법의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놓고 하는 욕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MB18nomA' 아이디는 욕설을 연상시키는 숫자의 조합이지만, 결코 글자로 표시된 욕설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은 대놓고 욕을 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언어 유희적 표현은 개인이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개인이 표현하는 자유를 법이 억압하고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법의 남용이고,법을 이용한 횡포일 뿐입니다. 또한,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합니다. 직설적인 욕설을 하는 사람은 법에서 명시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한나라당을 고소하지 않았기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2MB18nomA'를 법으로 규제했던 사람이 대통령??

직접적인 욕설도 아닌 개인 표현의 자유를 법을 남용하여 규제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이는 마치 북한에서 김일성을 욕하면 잡혀가는 모습과 똑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방통위 누군가가 '2MB18nomA '라는 아이디가 자신이 충성을 다하는 대통령을 모욕시켰다는 충성심에서 했는지, 아니면 청와대에서 지시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상에는 누구나 인정하는 상식이 있습니다. 개인이 자신만의 온라인 공간에서 상식을 지키며,자유롭게 표현하는 행위는 법의 규제를 받을 이유도,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② 개인의 정치 표현이 과연 선거법 위반인가?


'2MB18nomA' 아이디 사용자가 이번에 조사를 받은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트위터 상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 19명의 실명을 거론하며 낙선운동 비슷한 개인적인 의견을 내세운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를 고발한 사람은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2MB18nomA' 사용자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순서를 보면


'2MB18nomA' 를 고발한 사람은 김충환 의원인데, 김 의원은 '멸치부인'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선거 운동을 위해 수백만 원의 멸치를 지역구민에게 돌려, 부인과 사무장이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8대 총선 이후라는 이유로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곳에서는 19대 총선 출마를 할 수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공직선거법' 위반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김충환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의원 금배지를 위한 철면피 같은 행위라는 포스팅을 했었습니다.

[韓國/정치] - 당선무효 완화? 철면피 선거법 위반 국회의원.

역시나 금배지를 향한 그의 열정은 조금이라도 선거에서 자신이 불리한 일을 당하는 사건에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2MB18nomA' 사용자가 트위터에서 자신의 이름을 거론하자 아예 직접 선관위에 친절하게 고발까지 했습니다.

법의 맹점을 이용해 금배지를 유지하고 또다시 권력을 탐하려는 사람과 그런 법의 부당함을 알리고 주장하는 사람, 누가 과연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그리고 미래를 밝게 만드는 사람입니까?

'2MB18nomA'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거나, 전혀 근거 없는 정치적 비판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걸려야 합니다. 아마 '2MB18nomA' 사용자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명단보다, 제가 쓴 김충환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포스팅을 더 많은 사람이 봤기 때문입니다. ( 이 글을 김 의원이 읽고 저까지 고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ㅠ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법을 위반하고 그 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자가 결코 올바른 국민을 억압하면 안 됩니다.

③ 대한민국 법은 국민을 위해? 아니면 권력자만을 위해?


우리는 과거 정권에서 대한민국 법을 위정자들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추어 개정하고, 그 법을 통해 권력을 유지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대한민국 헌법은 오로지 자신만을 위한 법이었고, 그 법이 자신에게 불리하면 무력을 동원해서 바꾸어 버렸습니다.


너무나 부끄러운 유신헌법이라는 이름으로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마음대로 선출하고, 긴급조치라는 명목으로 아름다운 노래를 금지곡으로 만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진짜 어디 가서 이렇게 우리가 살았다고 말하기 조자 창피했던 과거입니다.

지금은 더 나아졌을까요? 오히려 전 세계적으로 통제를 하는 나라는 독재국가밖에 없는 온라인 공간마저 통제하고, 규제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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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이유 없이 국민의 목소리를 막는다고 국민이 위정자의 말이 곧 법이라고 믿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오히려 이번 '2MB18nomA' 사건을 통해 무수히 많은 MB 관련 아이디가 생성되고 있으며, '멸치부인' 김충환 의원의 이름은 온라인에서 낙선운동의 1순위로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정당성 없는 목소리와 주장은 금방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관심 밖으로 제쳐집니다. 그러나 상식과 원칙,그리고 정당한 주장은 숨기려고 해도 언젠가는 튀어 오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널리 퍼지게 됩니다. 만인 앞에서 떳떳한 법과 국민을 위한 목소리는 국민이 먼저 알고 지키고 동조합니다.

이번 사건은 '미네르바 사건'과 비교하면 너무나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건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즉 개인 표현의 자유를 국가가 법을 이용해서 억압하고, 국민을 자신의 통제하에 두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행동입니다.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두렵기에 개인의 정치적 언어유희 표현조차 막으려고 합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헌법 21조를 망각한 누군가에게 정치 글을 쓰는 저도 당할 수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