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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물 이수경의 실제 모델은 이만의 장관 딸?


SBS 드라마 대물에서 이수경은 자신을 버린 친아버지이자,정치권력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 들어 온다.우리는 이 드라마 속의 장면을 보면서 드라마로 치부 할 수 있었는데,한국의
정치계에서는 악행이라는 악행은 모두 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듯,이런 이야기가 실제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아버지를 찾아 온 딸.
그녀를 낳은 어머니와 현직 장관의 러브 스토리?


1971년 서울 종로 금강산 다방에서 일하던 진야모씨는 다방에 내무부 서류 봉투를 놓고 간 직원과
서로 정이 들었다.'진아'라고 부르던 내무부 직원은 진야모씨가 다방을 옮기거나 이사를 하여도
어떻게든 찾아내서 만났고,결국 1974년에 진야모씨는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았다.

1975년 임신 사실을 알고 내무부 직원에게 이야기 하자,청년은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더는
그녀를
찾지 않았다.그 후에 내무부를 다니던 직원은 6월에 결혼을 하였고,진야모씨는 그 직원을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다.

고소하고 난 후에 직원의 부인이 찾아와 용서를 빌었지만,버티던 진야모씨는 자신이 어떤 일을
당하면
아이를 내무부 직원이 돌봐주기로 약속을 받고 위자료 명목으로 100만원 중에 50만원만 받고
미국으로 떠났다.



아버지를 찾는 딸.
그녀를 외면하는 아버지


35살의 진야모씨의 딸 진은정씨는 서울 가정 법원에 이만의 환경부 장관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며 "친자 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승소했다.

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진야모씨는 진은정씨의 호적 등재와 양육비 청구 소송 제기에 대한 내용증명을
이만의 장관에게 보냈고,이만의 장관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다.

이만의 장관은 시사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아래와 같이 이번 사태에 대해 입을 열었다.


1심에서 패소했다.
그 사람(진씨)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

1심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승복할 수 없다.


근본적으로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사회가 혼란스럽지 않겠는가. 30년 넘은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항소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30년 넘은 얘기를 갖고 갑작스럽게 나타나니까 황당한 일이다. 그래서 내 변호인에게 항소하라고 했다.


진은정씨를 딸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그렇다.


딸로 인정하지 못하는 까닭은?

왜냐하면 30년이 지나 내가 사회 활동을 하니까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하며 일단 (소송을) 걸어놓으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유전자 검사만 받으면 친자 여부가 가려질 텐데 왜 검사를 받지 않았나?
내가 자연인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직에 있는 공인으로서는 쉽지 않다.

예전에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당한 적이 있지 않나?
그것도 스토리가 전혀 다르다. 


진씨와 조용히 합의할 수도 있지 않았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공직에 잇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면 약점이다 해서 괴롭히고 안 만나주면 어쩐다 하고... 그 당시 그랬던 것도 괴로운데, 또다시 30년 지나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적지 않은 돈을 내놓으라고 하면 되겠느냐.


(출처:시사저널)


엄마 진야모씨가 진은정씨에게 어릴 때부터 했던 말은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아버지를 찾아가라"
힘든 미국 생활을 했던 진야모씨는 진은정씨의 양육을 위해 빚에 시달렸고,여자의 몸으로 혼자
진은정씨를 키웠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 이외에 돈으로 해결하자고 했던 이만의 장관은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소리를
듣고,다시는 진야모씨와 개인적으로 만나려고 하지 않았고,변호사만 보냈다.



진은정씨는 이만의 장관의 진짜 딸인가?

이만의 장관은 서울 가정 법원에서 패소하고 항소를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 제시하는 친자 확인
유전자 검사를 받아야 한다.그런데 이 DNA 검사를 초기에 거부했다.그런 이유로 법원은 진은정씨가
이만의 장관의 딸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정황으로 미루어 그 당시 서로 사귀었던 사실이 당사자 간에 이의가 없었고,이만의 장관을 상대로
진야모씨가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던 사실로 미루어 친딸이 확실하다고 판결했다.

이만의 장관의 인터뷰를 보아도,그 당시 사귀었고 혼인 빙자 간음죄로 고소했던 부분은 서로가
인정했기에 진은정씨는 이만의 장관의 딸인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본다.



이만의 장관이 과연 상식적인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현직 장관이 숨겨놓은 딸이 있다는 소식을 보도한 언론들은 모두가 이니셜로 표기했었다.
그러다,그 장본인이 이만의 장관이라는 실명이 거론되면서,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민주당 이찬열 의원이 제기하자,이만의 장관은 그냥 20대 총각 시절에 있었던 일로 치부했다.



이만의 장관은 사귄 것은 인정하되 딸은 아니라는 주장을 계속 제기했다.젊었을 적에 했던
부적절한 관계였지만 결코 위법이나 불법은 아니라고 했다.그렇다 이만의 장관이 20대에
어떤 여자와 사귀었는지는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그가 자신의 딸을 부인하고,친자가 아니기에 문제가 안 된다는 인식과 그 행동이 아주
커다랗고 엄청난 문제이다.설령 그가 딸을 낳았어도,호적에 등재를 하고,용서를 구했다면
이렇게 그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공직자로써 그는 결코 해서는 안되는 일을 벌이고 있다.정치인의 섹스 스캔들은 개방적인
미국에서 조차도 정치 인생을 끝내게 할 수 있는 치명적인 사건이다.그런데 대한민국 사회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논리를 가지고 이만의 장관 사건을 보도했다.


공직자의 사생활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이상한 궤변을 조선일보는 거침없이 내뱉는다.
한국에서 언제부터 공직자의 사생활은 실명을 거론하면 안되고,자신의 딸을 부정하는
아버지를 보호하고  그런 인격적인 부분보다 장관으로서의 공적을 이슈화해야 한다고 얘기한다.

친자 확인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필수이다.유전자 검사는 간단하게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신뢰할 만하다.그런데 이만의 장관은 이를 회피했기에 법원은 친자 확인 소송에서 진은정씨를
친자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만의 장관은 일본에서 열리는 일본 생물다양성회의에 참석차 28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그런데 이날은 DNA 감정날이어서,유전자 감식용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못했다.이 장관측은
중요한 행사라서,2주일전에 통보를 했다는데,아니 출국 전날이나 아니면 그전에라도 간단하게
유전자 시료 채취를 왜 하지 않았는지 알 수가 없다.



세상에는 인간같지 않은 부모도 많다.우리는 그런 부모를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것이 통념이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런 개만도 못한 사람이 환경부 장관을 하고 있으며,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마음속에 행복을 담아서 살라고 한다.

"대한민국 정치판에 개보다 못한 인간들이 판을 치니,대한민국 정치가 개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댓글중에 어떤 분이 드라마같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 물으셨는데,이만의 장관은 현직 환경부 장관이자
이명박 정부 중 가장 최장수 장관입니다.그리고 유전자 검사를 피해 일본으로 간 날은 바로 어제 28일입니다.
드라마도 아니고,먼 옛날 과거의 일도 아닌 지금 대한민국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