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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효리 표절곡등에도 저작권료 20억원 지급.




이효리를 비롯한 유명 가수들과 그룹의 표절곡에 대해서 계속해서 저작권료를 지급한
사실이
밝혀졌다.문광부 소속 진성호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와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제출받은
‘표절 논란 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 자료를 보면 법원에서도 이미 표절로 판결이 난
표절곡과 표절 논란 곡에 대해
최고 2억 5천여만원 등 총 20여억원의 저작권료가 명확한 기준 없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곡들은 표절 판정이 나거나 표절 논란에 휩싸인 곡들이다.필자가 좋아했던 곡도 있어서
포스팅을 하면서도 무척이나 아쉬웠지만,그래도 표절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도 최고 2억 오천만원의
저작권료가 지급되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놀라웠다.

이 곡들뿐만 아니라 2000년 이후부터 표절 논란이 되었던 다른 곡들을 보면,모두가 히트했던
유명 노래들이 다수 포함된 것을 알 수 있다.

이 20곡에 대한 저작권료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1억원 이상의 저작권료가 지급된 곡은
무려 9곡이 넘었고,이 중에는 2억원이 넘는 곡도 4곡이나 되었다.

필자가 며칠이 지난 보도자료를 가지고 특히 연예관련 포스팅을 쓰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포스팅을 쓰는 이유가 있다.바로 대한민국의 이상한 법이다.필자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일반 사람이 피해를 당하였다고 보상을 받을 길은 그리 많지 않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지난 2006년 가수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가수 더더의 'IT'YOU'을 표절했다는 법원의
판정이 내려졌을 때, 당시 MC몽 측의 배상금은 1000만원이었다.재판에 소요된 시간과 이 곡이
저작권료와
기타 수입으로 벌어들인 돈에 비하면 새 발의 피였다.


당신이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가 들어 있는 1집 앨범을 할인해서 11,000원에 구입을 했다.
그런데 이 곡이 표절 판정을 받았다고 반품해서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아직도 일부 사이트에서는 MC몽의 '너에게 쓰는 편지' 음원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법원 판결이 났지만,원작곡가에게 저작권료만 내면 되는 것이고,그 음악을 구매했던 사람에게
손해 배상이나 사후 처리는 전혀 없었다.

음반을 사지 않는 사람이기에 별로 감흥이 다가오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당신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를 분실했다.그런데 당신은 수표 번호를 알고 있어서 바로 은행에
신고했다.
과연 당신은 분실한 수표 또는 10만원의 현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수표 분실 후에 수표에 해당하는 돈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위해서는 우선
1.은행에 신고
2,경찰서에 신고
3.법원에 신고
4.3개월 동안 법원 공고
5.법원으로 판결문 수령
6.은행에 판결문 제시 후 현금 지급받음.


당신이 10만원권 수표를 분실하면 처음에 67,560원을 수수료와 보증금으로내고 나중에
3만원의
보증금을 포함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상식적으로 67,560원을 먼저 내고,
경찰서와
법원을 몇 번씩 갔다 오고 십만원을 현금으로 찾으려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흔히 법은 모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철저하게 법적인 절차를 밟아가며,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하지만,절차와 실제적인 효용성은 피해자를 위한 제도는 아니다.

사기를 당하고 돈을 찾았다는 사례나 범죄 피해를 보거나 도둑때문에 금전적인 피해를 받은
일반인들이 보상을 완벽하게 받았던 사례는 그리 흔하지 않다.

이런 사례도 별로 크게 법의 실제 적용의 불합리성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례를 살펴보자.


KIKO라는 은행에서 환율 위험을 막기 위한 통화파생상품이 있었다.
2008년 원화의 대미 환율이
급상승했던 시점에 KIKO문제가 발생했는데,이 당시 정부는 금융권에 지시를 내려서 손해를
입었던 금액에 대하여 대출로 전환하였는데,2010년 경기가 조금 나아졌다고 바로 대출이나
계약 연장의 조치를 원상회복시켰다.

이 덕분에 가뜩이나 KIKO로 손해 본 중소기업들은 엄청난 손해금액과 대출 이자,대출 만기로
거의 도산 위기에 빠져버렸다.아무리 경기가 좋아도 이런 조치는 중소기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인데,여기에 절벽으로 아예 등을 밀어 버린 것이다.

은행에서 아주 좋다고 감언이설로 꾀이고,정부에서도 좋은 상품이라고 해놓고는 문제가
생기니,그 손해는 고스란히 중소기업이 다 끌어안고 망하게 생겼다.



경제인들의 사면을 보면 대한민국의 법이 얼마나 개판인지를 알 수 있다.횡령이나 주가 조작
탈세,증여 논란등등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도 경제인들은 너무나 쉽게 사면이 된다.

대한민국에서 속칭 빽있고 권력있고 돈 있는 자들이 6개월 이상 징역형을 실제로 살기보다는
거의 대부분 집행유예,병보석등으로 풀려나는 사례는 부지기수이다.

필자가 저작권료에서 결국은 정치인들의 사면까지 길게 설명한 이유는 바로 법치국가에서
제대로 행하여질 법의 잣대와 법의 실효성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다.

수많은 비리가 나왔던 인사 청문회를 기억하는가?
일반인들이 했으면 벌금형은 기본에 구속까지 될 범죄들이 그냥 끝나버렸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이다.
법을 법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법을 정확히 만들지 못하고 있는 원인이 무엇인가?


대법원장으로 엄정하게 법을 판결할 사람이 임기도 안 채우고 감사원장으로 가고
행정부를 제대로 감사할 감사원장이 행정부를 이끄는 국무총리로 가는 세상이다.
사법부와 감사기관,행정부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버렸다.기준이 없으니 아무런 생각 없이
임명하고 사표 내고 권력을 쫓아가는 것이다.


모든 법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를 위해 존재하는 나라로 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원칙이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저작권료도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꿀꺽해도 아무 탈이 없는데
그 똑똑하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과 고위 공무원,경제인들이 국민을 속이고 행하는 범죄를
누가 막을 수 있고,범죄 사실이 탄로나도 얼마나 제대로 법의 심판을 받겠는가?

교통경찰만 봐도 오금이 저린 내 모습과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 사는 그들을 비교하니
내 자식들도 나처럼 비상식적인 사회에서 살아갈까 봐 한숨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