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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I Love 북한'입기만 해도 보안법 위반?



산마테오에 있는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절찬리(?)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템중의 하나가 바로
'I Love North korea'라는 문구와 그에 따른 아이템들이다.

외국인들에게 북한은 먼나라이야기자 전설과 동화속에 나오는 악당과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같은
김일성,김정일같은 느낌이겠지만,이걸 바라보는 나에게는 참 씁쓸하다.




셔츠뿐만 아니라 곰돌이 인형과 머그컵.




모자에 물병까지 'I Love North korea'라는 문구가 로고처럼 각종 상품에 새겨져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보통 10불에서 20불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팔리고 있다.
상품에 대한 설명을 읽어보니 이 회사에서 잘 팔리는 아이템중의 하나라고 한다.


그런데 이런 티셔츠를 서울에서 입고 다니면 보안법 위반이 될까?

 
내가 분명 이 셔츠를 입고 돌아다니면 보안법위반에 걸릴 것이다.
보안법 7조 찬양.고무에 해당되어서 바로 보안법 위반으로 잡혀갈 수도 있다.
아니 그전에 돌덩어리에 맞아 죽을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이 포스팅을 쓰는 이유는 단 한가지다.

다른 나라 사람에게는 웃긴 문구이고 잘팔리는 상술이겠지만

우리에게는 이 모든것이 남과 북의 아픈 현실이 몸으로 느껴지는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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