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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일본여행가이드

해외여행에서 지갑도 분실하고 돈도 없다면?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도 항상 조심하는게
바로 지갑,여권의 분실이다.해외에 아는 지인들이
많은 경우는 상관이 없겠지만,3박4일등의 짧은 기간동안
해외여행을 갔을 때에 지갑이나 여권을 분실하면
참 난감하다.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 본 사람들도 안전한 해외여행에
관한 팁을 모르는 것 같아서 몇가지 팁을 올려본다.
참고삼아 한번씩 읽어보고 해외여행을 가는것도
좋을 듯 싶다.




* 지갑을 잃어버리고 돈도 하나도 없을 경우에는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해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 ~~
우선 공중전화나 휴대폰(요새는 왠만하면 거의 로밍을 하므로)으로 아래에 전화를 건다.

전화를 걸어서 신속해외송금제도를 신청한다.신청과 동시에 가장 가까운 영사관으로 가서 긴급경비를 신청한다.
이와 동시에 한국의 가족또는 지인에게 영사 콜센터를 통해서 외교통상부의 농협계좌에 입금을 하도록 한다.
한국에서 외교통상부 농협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동시에 영사관에서는 바로 긴급경비를 신청한 사람에게
돈을 지급한다.
설명에서 알듯이,우리나라 정부가 공짜로 돈을 주는 것은 아니다.그러나 자신의 돈을 실시간으로 해외에서 받을 수
있는것은 큰 장점이자,꼭 활용해야 할 방법이다.
그 이유는 알다시피,외국에서 여행자가 통장을 개설하는것도 그리 쉽지가 않고,아무리 T/T로 보내도 시일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런 제도가 있다면 외국에서 돈이나 지갑을 분실해서 난감할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신속 해외 송금지원제도>

*지원대상자:대한민국 국민
*송금및 지원한도:1회 미화 3천불상당(엔화등도 이 기준의 환율에 맞추어서 지원)
*지원기준
-해외여행중 현금,신용카드의 분실시
-교통사고등의 재해 발생시
-불가피한 여행기간 연장(공항폐쇄,기상이변.자연재해등)
-마약,도박자금등의 불법행위시에는 지원불가
*신속해외송금지원제도 절차
①재외공관(대사관, 영사관)에 긴급경비 요청
②국내연고자에게 직접 연락, 국내 외교부 농협구좌로 입금 요청
③국내 연고자는 영사콜센터로 연락, 입금 방법 문의
④국내 연고자는 긴급경비 및 수수료를 포함한 금액을 외교부 농협구좌에 입금
⑤국내 입금확인 즉시 재외공관은 해외여행자에게 긴급경비 지원
⑥농협은 재외공관에 해외송금 및 국내연고자와 사후정산


*해외 여행을 안전하게 하는 Tip

1) 내가 가는 나라가 안전한가 알아보고 떠나자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자국민이 여행을 하는 국가가 안전한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등급을 매겨놓고 이에 따라서
여행을 제한하고 있다.이것을 여행경보단계라고 하는데 몇가지 등급이 있다.


여행경보단계 해외체류자 해외여행 예정자
1단계(여행유의) 신변안전 유의  
2단계(여행자제) 신변안전 특별유의 여행필요성 신중검토
3단계(여행제한) 긴급용무가 아닌한 귀국 가급적 여행취소·연기
4단계(여행금지) 즉시 대피·철수 방문금지

1단계,2단계는 자신들이 알아서 여행을 자제하고 조심하지만,3단계부터는 여행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
특히 4단계 여행금지가 내려진 국가는 절대로 여행이나 방문등을 하지 않는것이 좋다.
여기에 여행금지를 내려진것을 알면서 여행을 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현재 여행경보단계가 내려진 국가를 살펴보면

여행경보단계 경보 국가 해외여행에 관한 내 생각
1단계(여행유의) 피지,필리핀,콜롬비아,파라과이.온두라스 가서 몸조심해야함.밤에는 되도록 외출금지
2단계(여행자제) 동티모르.방글라데시,이집트(시나이반도) 중요한일아니면 안가는게좋고,꼭간다면 낮에도 혼자 외출 금지,밤에는 외출절대금지
3단계(여행제한) 미얀마,스링랑카,인도,티벳(중국),나이지리아 이 나라에 전재산이 있거나 가족이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가야할 이유를 백가지정도 만들고~~
4단계(여행금지) 아프가니스탄 소말리아, 이라크 벌금형,징역형 어떤것을 택하는가는 본인의 자유의사

현재 멕시코는 3단계여행제한경보이므로 여행을 가지 않거나 연기를 하는것이 좋다.
위의 나라들중에서 그 나라 전체를 못가는것이 아니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지역별 정확한것을
알고 싶으면 아래를 클릭해서 더욱 자세하게 알아본다.


[자기가 여행 할 나라의 여행경보단계 알아보기]

2)여행 등록을 해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를 대비하자.
2004년 태국 푸켓을 여행하던 한국인들이 지진해일의 피해를 입어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이와 아울러 요새 심심찮게
나오는게 바로 한국인들이 해외 여행시에 재난이나 사고를 입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런 경우 정부의 신속한 대응 및 처리,그리고 혹시 모를 사망 사고에 대한 신원 확인등에 절차를 위해서 미리
여행전에 여행등록를 하면 좋다.(사고가 나지 않으면 좋겠지만,항상 사고는 만일에 대비를 하는것이므로)
해외 여행자 인터넷 등록제는 간단하게 자신의 여행 일정과 연락처를 입력해놓으면 재난피해가 발생할 경우
문자로 알려주고,혹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족에게도 연락이 갈 수있다.
여성들이나 딸을 둔 부모님이나,지인들의 경우 미리 등록을 해서 사고 발생후에 애타는 심정으로 헤매지 않도록
한번쯤 생각하고 실행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해외 여행자 인터넷 등록하러 가기]


3)해외로밍 시 문자 수신여부를 확인하자
요새는 해외 여행을 갈 경우에 많이 로밍을 하는데 이럴경우 재난 방송등을 수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자기가 여행을 갈 나라에 이런 재난 방송 문자를 수신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런 문자도 통신사별 안되는 국가가 있다.
   - SKT : 온두라스, 코소보, 미얀마, 모리타니,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차드 등
   - KTF :온두라스, 코소보, 나이지리아, 모리타니, 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 등
   -LGT: 미얀마, 코소보

4)피터가 알려주는 해외 여행에 관한 기본적인 Tip
나름 해외 여행을 많이 간 사람이기에 내 경험에 의해서 몇가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Tip을 알려주면

-여권은 반드시 2장을 복사해서 한장은 주머니에 한장은 가방에 넣어라
해외 여행을 가서 밖에 관광을 가면서 여권을 다닐필요는 없다.여권 복사본만 주머니에 갖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기면
여권 복사본만 보여주어도 된다.그리고 이 여권복사를 하면서 반드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6개월이상이 남았는가 확인하는게
좋다.만약 유효기간이 6개월 이내면 입국을 거부하는 국가도 있기 때문이다.

-혹시라도 여권을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나이드신분들이 당한는 사례인데,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서 가이드가 단체 여권을 한꺼번에 보관하다가 분실하거나
일부러 여권을 파는 경우가 종종있다.여권을 분실하면 여행 임시 증명서를 발급받는데,이것까지는 괜찮은데
입국해서 왜 분실했는가등등 골치아픈 조사가 많이 남아있다.여권은 그냥 호텔 가방안에 두고 다니는게 제일 좋다
여권만 훔칠려고 호텔에 가는 도둑놈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우리나라 여권이 암시장에서 제일 많이 돌아다닌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남 부탁으로 가방 운반같은것 하지마라
몇가지 사례가 있다,어떤 외국인이 영어로 잠시 가방을 맡아달라,한국인 할머니나 아줌마가 내가 담배를 두보루 갖고와서 그런데
가방 하나만 갖고 세관 통관시켜달라고등등.이런것의 대부분은 마약운반등이다.
마약운반은 알고 있던 모르고 했던 무조건 구속에 엄청난 형벌이 따른다.
그냥 남의 일에는 절대 신경쓰지말고,작은 돈이나 선물에 혹해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재외 공관은 만능이 아니다.우리나라 법이 아닌 여행지 법을 지켜라
여기에 쓰는 글은 외교통상부의 자료를 가지고 쓰지만,난 외교통상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바라고 나름 객관적으로
비판할려고 하는 사람이다.우리나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해외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재외공관이 무조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모든 법의 우선은 그 나라의 법이다.즉 아무리 대한민국 국민이지만,해외 여행에서 폭행을 했다면 그 나라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그 나라에 수감된다는 뜻이다.여기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해줄 수 있는것은 수감을 한국에서 할 수 있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그나라 법이 우선이라는 생각을 갖고 괜히 술먹고 객기부리지 마라.

-문제가 발생해서 체포당하면 무조건 묵비권을 행사하고,재외공관에 연락을 해라
모든 국가에는 범죄에 대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기본이다.어떤 이유로 (정말로 범죄행위를 했건,부당체포를 당했건)
여행지 경찰이나 사법기관에 체포를 당했다면 주눅들 필요없이 당당하게 묵비권을 행사하고 한국인이므로 한국영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해라.괜히 완벽하지 않은 영어로 묻는 말에 YES를 하거나 사인을 하면 나중에 문제가 커진다.그저 묵비권
을 행사하고,재외공관에서 사람이 올때까지 버티면 된다.나중에 재외공관의 사람이 오면 그때 설명을 하고
법적인 조언을 듣는것이 좋다.

-통역을 믿지마라.
왠만한 나라에 우리나라 통역이 있다고 착각하지마라,미국도 공항이나 통역관(보통 여행사나 항공사 직원이 오는 경우도 많다)
이 있지,경찰서에는 통역도 별로 없고,한국인 통역 불러달라고 하면 베트남이나 일본인 통역 불러주는 곳도 있다.
그리고 통역이 와도 제대로 통역을 해주는 경우도 별로 없다.또한 통역은 우리나라의 입장이 아닌,여행지 국가의 사법기관의
편에서 통역을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통역을 믿지말고,신뢰하지 마라,(제대로 된 통역도 있겠지만)
오직 재외공관사람이나,변호사에게만 신뢰해라(국선변호사는 제외하고
)

-해외 여행 보험에 들어라
보통 해외 여행시에 5만원정도면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 수 있다.자신이 소지한 물품에 대한 배상 및 교통 사고 및 재난등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해외 여행자 보험을 들고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이 좋다.

 

여행은 신나고 즐겁고 추억이 가득해야 한다.
그러나 항상 사고 및 불행한 사태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고,미리 조심해야 한다.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지만,한번쯤 확인해서 만약 사고가 일어나도
당황하지 말고,지혜롭게 대처했으면 좋겠다
.

자료소스:
외교통상부 해외안전여행사이트(누르시면 해외 안전여행 사이트로 갈 수 있습니다)

[여행지별 재외공관 연락망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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