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의 단속반원
올해부터 나고야를 포함한 일본의 주요 대도시엔 '공포의 단속반'이 생겼다.
엷은 녹색복장을 한 민간용역 주차단속반이 그들이다.
얼핏 들으면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들이지만, 일본은 사정이 좀 다르다.
이들은 주정차 단속에 한해서는 경찰과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좌측 사진과 같이 경찰이 불법주차 차량을 발견하면 분필로 발견시간을 적어놓고,
15분이 지난후에도 차량이 이동되지 않았을
경우에 한해서 벌금을 부과하는 제도였다.
다시말하면 분필로 도로에 표시를 해 둠으로 해서, 위반운전자에게 심리상의 경고메시지를 보내면서 집행유예 시간을 주는 제도였다.
하지만 나날이 불법주정차문제가 심각해지고 있고, 이들을 단속할 경찰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특단의 조치를 마련한 것.
新주정차 단속법은 분필을 사용하지 않는다. 위반시간과는 관계없이,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소위 '방치차량'을 발견하면 바로 단속해버리는 것.
이들은 디지탈카메라, 휴대단말기, 휴대프린터를 가지고 다니며 먹이사냥을(?) 다닌다.
단속실시 당일에는 단말기나 프린터가 고장이 나거나, 미숙한 단속요원의 행동때문에 약간의 트러블도 있었으나, 지금은 아무런 문제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 제도는 일본의 주요도시에서 실시되고 있는데, 업무성격상 차량을 자주 비워야하는
택배회사는 비상이 걸렸다. 조수석에 대신 앉아 있어 줄 아르바이트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노인인구가 많은 일본은 이 신교통법 덕분에 실버세대의 고용이 창출됐다는 후문이다.
아르바이트 인력도 그렇지만, 단속요원들의 상당수가 정년퇴직한 노년세대들이기 때문이다.
(출처 : http://paper.cyworld.nate.com/japanb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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