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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세월호 특별법'을 왜곡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세월호 유가족들이 세월호 특별법 관련 단식 농성에 들어간 사이, 보수단체라고 주장하는 '엄마부대 봉사단'은 농성장에 찾아와 '세월호 특별법 의사자 지정' 문제를 놓고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 반대' 집회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의 단식 농성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도가 지나친 요구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엄마부대 봉사단'의 이러한 주장이 합당한지,  세월호특별법이 과연 어떤 법안이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자 지정? 단 한 건의 제안에 불과'

세월호에 관련되어 7월 21일 현재까지 국회에 올라와 있는 의안 (법안)은 총 18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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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된 18건 중에서 여야 국회의원 결의안, 국정조사 질의에 관한 내용, 안전행정위원회 내용 등을 제외한 순수 세월호 관련 법안은 13건입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 중에서 '의사자' 관련 내용이 올라온 건은 13건 중 단 한 건에 불과합니다.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발의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에만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13건의 법안 중에서 '의사자'라는 조항 하나가 들어갔다고 해서 유가족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 법안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됩니다.


가장 먼저 피해자 배상금 관련 문제는 새누리당이 발의한 법안이 가장 많았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통합진보당,정의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표발의와 공동대표에 3당 의원 모두 포함) 피해 보상 내용은 금전적인 문제보다는 생활밀착형 피해 보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추모공원,추모비 건립 등은 피해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 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입학 특례 혜택은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의원도 발의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중점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항목은 바로 '사법경찰' 등을 통한 '사법권'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은 조사관들이 사법경찰 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은 '사법권'이 주요 쟁점이지, '의사자 지정'이 주요 쟁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 세월호 유가족의 단식농성과 집회를 보도하지 않는 언론'

세월호 참사 피해가족들은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과의 협상 결렬 이후 지지부진한 세월호 특별법을 위해 7월 19일 오후 시민 1만5천명이 서울광장에서 촛불을 들었습니다.


SBS는 7월 19일 8시 뉴스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범국민대회'가 서울광장에서 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비록 24초간의 짧은 소식이지만, 참가자들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세월호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MBC와 KBS는 7월 19일 오후에 열린 서울광장 집회 소식을 단신조차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세월호 참사의 재발 방지와 마무리를 하는 중심에 서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MBC와 KBS는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길환영 사장 퇴진 이후 보도의 공정성이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중요한 사안에서는 KBS는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언론은 이렇게 '세월호 특별법' 관련 뉴스에 소극적일까요?

' 비밀누설금지, 수사권 없는 유명무실한 특별법'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첫째는 진상규명과 처벌이고 두 번째는 재발 방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진실에 대한 공개와 규명이 필요합니다.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 발의 서청원 등 새누리당


제 5조 (세월호 4.16사고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 정기관 또는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요구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세월호 4․16사고 관련 자료의 발굴및 열람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한 자료 수집과 제출은 당연한 일이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5조를 보면 자료의 발굴과 열람을 단순히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 제출은 필수지만,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항목이 있기에 관련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해도 가능합니다. 현재의 법률로 이들을 처벌할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료제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해놓고서는 '비밀누설 금지'라는 항목은 처벌 조항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 대표 발의 서청원 등 새누리당


제15조(비밀누설의 금지)위원회의 위원이나 그 직(職)에 있었던 사람 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벌칙)제15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 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새누리당이 발의한 세월호 '4.16사고 반성과 진상조사 및 국가재난방지체계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 제일 마지막에는 비밀누설 금지 등의 항목이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포함하는 벌칙까지 있습니다.

강제적인 자료 제출 의무가 없어, 세월호 참사의 규명을 위해 공익제보자가 진실을 밝히면 오히려 처벌받는 시스템이 새누리당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입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심재철 의원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을 만들어 보상해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현재 세월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그저 반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실제 지금 우리가 논의해야 할 주요사안은 '자료제출','사법권','특별 재판소' 등을 통한 절차와 법적인 문제입니다.


2013년 3월 심재철 의원은 누드 사진 파문을 겪었습니다. 당시 심재철 의원은 누군가 카톡 메시지로 보내와서 누드 사진 목록을 검색했다고 변명했습니다.

2014년 7월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론 수렴을 위해 카톡 메시지를 보냈다고 변명했습니다.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보면 문제의 대부분이 카톡 메시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은 스마트폰으로 여론을 수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회 밖에서 단식하며 울부짖는 유가족을 만나고, 여야 국회의원을 만나 '의사자 지정',' 사법권',' 특별재판소','비밀누설 금지' 등의 조항을 어떻게 조율하고 합의를 해서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하느냐를 고민하는 자리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오해의 근원은 국회가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를 위한 진실규명과 법적 처벌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세월호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자칭 보수 단체는 진실을 알리지 않기 위한 장치를 철저히 준비하고, '배상금(돈)'과 '의사자' 문제로 세월호 특별법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정치논리와 권력욕에 휩싸여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밝혀내지 못한다면, '살고 싶다'고 외치던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