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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무서워 독도표기조차 못하는 MB정부.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생각하시는 분만 이 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독도는 대한민국의
영토가 당연하다고 저는 믿고 살아왔습니다.그런데 대한민국 정부는 아직도 독도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고,그저 분쟁의 소용돌이에 있는 바위섬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가 얼마나 독도에 대해서 일본의 눈치를 보고,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정당하게 주장하지
못하고 있는지,이 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해양연구원이 주관한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에 대한 입찰이 조달청에 의해 2월에 공고를
되었습니다.그런데 돌연 입찰이 취소되었습니다.그 이유는 바로 독도해양과학기지에서 독도라는
명칭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조달청은 독도를 동해로 변경하고 다시 입찰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독도라는 명칭이 쓰지 않는 이유가 표면적으로 동해를 모두 주관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속내는
전혀 다릅니다.바로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한 외교통상부에서 독도라는 명칭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웃깁니까? 독도를 우리의 당연한 영토라고 주장해야 할 외교통상부가 일본의 눈치와 마찰을
고려해서 친절하게 독도라는 명칭을 빼주시다니.... 너무 어이가 없고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해상에 건설되는 독도해양과학기지는 이어도,가거초기지에 이어서
종합과학기지로는 세 번째입니다.물론 황해(서해가 옳은 명칭)중부부이도 과학기지에 속하지만
관측장비이기 때문에,실제로 이어도보다 더 큰 규모의 해양종합과학기지로는 세 번째입니다.

이어도를 비롯한 가거초 기지도 모두 주변 지명을 기지명으로 선택했습니다.그것은 분쟁 수역 전체를
총괄하기보다는 실제 지명이 가진 실제 영유권 주장 정당성이 높기 때문입니다.실례로 이어도 기지가
건설될 당시에 중국은 이어도 기지 건설 중단을 두번이나 요구했었습니다.

이어도과학기지가 건설되면서 이어도에 대한 거리가 기존 중국의 서산다오부터 287km로 표기보다는
마라도로부터 149km 표기가 국제 학술상 자꾸 표기되기 때문에,중국이 '퉁다오'부터 거리 주장을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명은 해양과학기지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때문에,동해보다는 독도해양과학기지 명칭이
우리에게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일본과의 분쟁 우위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중요한
독도표기를 무시하고, 일본과의 마찰을 우려해 동해라는 표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이처럼 황당한
사건을 보면서,이 나라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일본은 1990년대에는 독도에 대한 기술을 단지 일본과 한국간 문제가 있다고만 서술했지만,2000년이
시작되면서,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일본 문부과학성은 검정교과서를
통과할 때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라는 가이드 라인을 지켰는지 조사합니다.'학습지도요령 해설서'는
교과서 검정기준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르지 않은 교과서는 검정교과서가 될 수 없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독도를 ‘북방영토’와 같이 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루도록 명기해야 한다.

일본은 이제 노골적으로 독도가 자신의 땅이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때문에,예전 분쟁 영토로만
인식했던 일본 성인들이 노령화되면 일본 젊은이들은 독도가 빼앗긴 자신의 영토로 인식합니다.

분쟁 영토와 자신의 영토라는 주장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가장 큰 과오라면 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주저 없이 내세웁니다.박정희가 독재를
위해 국민을 기만한 한일협정을 하다가 6.3사태를 맞았던 점을 잊었는지,우리에게 아주 뼈아픈
신한일어업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신한일어업협정의 문제적인 조약을 김영삼 정권에서 만들어 놨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99년 ‘신 한-일 어업협정’에 따르면 독도는 중간수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우리는
독도 근처에 일본 순시선이 들어와도 적극적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그저 대치만 하다가 끝나는
이유가 바로 독도가 대한민국만이 아닌 공동관리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2000년대 들어서부터 영유권 주장을 교과서에 서술하는 이유가 바로,1999년에 체결되었던
 ‘신 한-일 어업협정’때문입니다.우리나라가 독도를 중간 수역에 합의했기에 일본은 자신들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할 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조용한 입장,그저 물 흐르듯이 방관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원회(독도특위)가 구성되어 있지만,전혀 쓸모가 없는
말만 나불거리는 위원회입니다.

 "사실 특위는 관련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재 발의돼 있는 독도 관련 법안 16개를 다루는 5개 상임위에 빨리 처리해 달라고 촉구하는 문서를 특위 이름으로 보내기로 했다"라는 강창일
위원장의 말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독도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도 없는 특위가 무슨 특별위원회이고,그들이 진정 입법을 관장하며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받는 국회의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지출처:독도본부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일본이 왜 독도에
대해서 한국은 민감하냐고 자꾸 이야기해도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 문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도,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독도에 대한 이야기가 언론에 나오는 것을 싫어합니다.일본이 무섭고 외교 마찰로
자신의 권력이 흔들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일본 교과서 문제나 일본 정치인의 망언이
나올 때마다 곤혹스럽다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버릴 때,그 독도를 살리는 사람은 바로 국민이었습니다.국민이 성금을 모아
독도를 후원하고,김장훈씨 같은 가수가 알리고,1박2일이 독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의 영토를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독도를 외면하고 있을 때,국민만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독도에 대해서 강력하게 주장했던 대통령이 없습니다.그는 배타적 수역을 비롯한
독도 문제에 대해서,단호하고 확실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외쳤던 인물입니다.그래서 그는 독도를
침범하는 일본과 전쟁도 불사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06년 7월5일 한국 해양 조사선 '해양 2000호'는 한국 경비정 호위를 받으면 독도 해양 조사를
진행하다가,일본의 독도 영토 주장에 따른 일본 경비정들의 조사 중지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해군 함정을 파견하고,비밀리에 보호 사격 명령을 지시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포 명령 움직임에 일본은 해상 순시선을 한국 해역에서 회항을 시켰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대통령 모두 전시작전통제권은 없었습니다.그러나 이와 같은 사태가 다시
재연된다면,독도표기조차 일본이 무서워 삭제한 현 정부가 발포 명령을 내릴까요?



여러분에게 다시 묻습니다.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가 맞습니까?
대한민국 독도는 우리 땅이고 40년 통한의 역사가 있는 땅입니다.
동해해양과학기지가 아니라,"독도해양과학기지"로 표기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