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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조건부 영주권

조건부 영주권이 결혼으로 인한 것인지,투자로 인한 것인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지만,결혼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하고 답변을 드립니다.

일단 위의 서류는 신청서에 대한 내용인데 신청하시는 분이 너무 늦게 하신것
같습니다.그것은 I-751양식을 2년이 되기 전 90일전에 해야 되는데 1월달에
신청하셨다면 약간 늦은 편입니다.

이 신청을 하셔야 하는 이유는 실질적인 결혼 여부에 대한 실사가 필요하고
서류 검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내용을 한번 읽어 보시고(다 아시는 내용이시지만)신청 서류를 대행했던
변호사와 다시 한번 상담을 받아 보시고,만약 없으시다면 공짜 상담을 핑계로
한번 서류를 들고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서류가 미비되고 어떤 것을 제출해야 하는지는 정확히 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은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한 경우에 결혼한 날로부터 영주권 도장(stamp)을 받는 날까지 2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따라서 영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하는 경우는 수속 기간이 대개 2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조건부 영주권의 적용을 받지 않고,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하는 경우에만 적용이 된다. 조건부 영주권 규정은 영주권 취득을 위한 위장 결혼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조건부 영주권자가 된 뒤 2년이 지난 시점에 이민국이 재심사를 해 보통 영주권을 발급하게 돼 있다. 대부분 조건부 영주권 도장을 받을 때 이민국 심사관이 내용을 설명하고, 그날부터 2년이 되기 전 90일 동안 I-751 양식을 증빙서류와 함께 이민국에 제출해 조건부 영주권을 보통 영주권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해 준다. 주의할 것은 그런 사항을 이민국 심사관이 알려주지 않았고 그 후에도 그런 사항을 통보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인이 알아서 I-751을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위의 90일 기간 동안에 I-751을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합당한 이유(good cause)가 있을 때만 이민국은 I-751의 접수를 받을 것이다.

보통 I-751은 부부가 함께 사인해 이민국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하는데, 증빙서류로는 다음의 다섯가지 중 최소한 두가지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1)리스 계약서나 집등기문서처럼 함께 산다는 증명 2)은행 구좌나 신용카드처럼 자산-부채를 갖고 있다는 증명 3)아이가 있는 경우 출생증명서 4)결혼의 진실성에 대한 2명 이상의 진술서 5)기타 보험증, 전화-전기 요금 청구서, 가족사진 등의 부부임을 보여주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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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영신
>
>
안녕하세요? 제 질문이 peter 씨의 "미국의 돈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데에 맞지않은듯 하여 망설였으나 다른 분야에도 많은 조언을 하고있음을 알고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년이 되어 expire 되는 날짜가 다가오는 관계로 이를 해제하기위한 서류와 form 을 작성하여 보내자마자 INS 로부터 편지 한장을 받았습니다.
>내용인즉,
>
>your alien card is extended one year-employment and travel authorized
>processing your form will require a minimum of 330 days.
>if you have not heard from us within 11 months then you may contact this office.
>
>제가 알고싶은것은 이것이 서류 미비로 인한것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조건부가 해제될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영주권 기한이 지나기 전에 서류를 보내도록 내년에 또 신경을 써야하게 되었습니다. 해제대신 이편지를 받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 아시면 조언부탁드립니다. 다음 서류준비에 많은 도움이 될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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