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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의 E-2 비자에 대한 답변

1) 얼핏 피터님이 미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한국으로 나가지 못한다
>  하셨는데 그 부분을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찾아 보아도 그런
>  제한은 못 보았는데.... 불안해서...


***답변****
미국 내에서 비자를 변경하면 그 비자는 국외로 나갈 경우 소멸이 됩니다.
즉 미국 내에서 E-2비자로 바꾼다는 것은 미국 내에서 이민국 서류상으로
체류자격이 변경된다는 뜻입니다.결국 비자 변경은 미국이 아닌 제 3국에서
해야 되는데 미국이 조금은 절차가 이상한게 이민국에서는 변경을 해주어도
비자를 받는 제3국 대사관에서는 이런 비자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비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즉 미국 내에서는 비자 변경이 아닌 체류 자격의 변경이고 비자는 반드시
제3국의 미국 대사관에서만 가능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에 가시면 E-2비자를 다시 신청을 하셔야 하고,
미국내에서 변경했을 경우 80%이상이 미국 대사관에서 리?㉯?당합니다.
그것은 처음에 비자 신청과 사유가 다르게 미국에서 비자를 변경했기 때문입니다.


>
>2) H1-B 비자로는 합법적으로 스몰 비지니스 운영할 수 없지요?
>  아내가 H4 일때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고 얼핏 읽었습니다.
>  맞게 읽은것 인가요? 기억이 가물 가물 하네요.

*****답변****
H1-B비자로는 당연히 스몰비지니스를 할 수없습니다.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아닌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쪽에
많은 글들이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3) 창업 자금. 여러 이민법 관련 사이트에서 보니 창업 자금에 대한
>  구체적인 제한이 없었습니다. 보통 10 만불 20 만불 하는 이야기는
>  무엇인가요? 물론 수익성이 있는 사업을 해야하고 어느정도 투자가 있어야
>  되는건 알지만...

*****답변****
창업 자금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은 없습니다.그러나 대략적으로 10-20만불 정도의
금액이 투자되어야만 비자가 나오기 때문에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이 금액은 지역적으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신청 지역과 일을 하려는
지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아울러 업종에 대해서도 많이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4) 혹 백화점 내의 Sq 당 렌트 가격을 대충 아시는 분이 계시면 올려주세요.
>  백화점 내의 가게 운영 경험담은 더욱 고맙구요...

**답변***
백화점 내의 렌트 가격은 너무나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지역을 먼저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백화점및 쇼핑몰에 관련된 내용은 리스트 초기 부분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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