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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이민 개혁안 상·하원 이민개혁안 주요내용

▷상원안 주요내용=5년 이상 거주한 불체자는 3250달러의 벌금과 밀린 세금을 내고 영어를 배우면 미국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나 5년 미만인 불체자는 출국후 취업비자를 발부받으면 다시 돌아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

임시 취업비자(H-1B) 쿼터는 오는 2007년부터 연간 6만5000개에서 11만5000개로 확대되며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으로 연간 20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를 발급한다.

반면 체류기간이 2년 미만인 불체자는 무조건 모국으로 자진출국해야 하며 범죄 기록을 갖고 있어도 체류기간에 상관없이 무조건 추방된다.

불체자를 채용한 고용주에 대한 단속도 포함돼 있다. 고용주는 직원채용시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2만 달러의 벌금과 실형을 받게 된다.

 

▷하원안 주요 내용=미국내 모든 고용주는 직원 채용시 의무적으로 신분을 확인하고 신규 고용 뿐아니라 지난 6년 동안 고용된 모든 이민 노동자의 취업 자격까지도 재조사한다.

또 비자기한을 어긴 불체자는 형사범죄자로 취급하고 음주운전으로 세번 이상 적발된 이민자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추방시키는 등 이민자 단속 및 처벌 강화 규정 위주로 작성돼 있다.

특히 불체자를 고용한 업주에게 부과시키는 벌금을 현행 1만 달러에서 4만 달러로 늘리고 최고 3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해 미국내 불체자 채용을 원천 봉쇄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법안 내용이 상원 개혁안에 포함될 경우 라틴계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 종사자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는 큰 타격을 입게 된다.

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경제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