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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내 한인불법체류자 영사관 ID 발급

영사관 ID란 ?

 

미국내에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한인들에 대한 증명서이다.미국의 한인 불법 체류자의 경우,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병원,학교등 관공서를 이용할 때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에 맞추어,LA총영사관에서는 영사관에서 보증하는 신분증을 발급하여,현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정말로 우리 외교업무중에서 성과를 거둔 일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자국민의 보호 및 삶의 개선을 위한 노력등이 자꾸 자꾸 이루어질때 국민은 정부를 신뢰하고,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아래는 영사관 ID에 관한 뉴스와 발급 절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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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총영사관 발급 1년···


•'영사관 신분증 효과' 불체자 세금보고 한결 더 쉬워졌다
LA총영사관(총영사 최병효)이 '재외국민 신분증(영사관 신분증)'을 발급한지 1년이 다돼간다.

그간 영사관 신분증은 LA한인들에게 대체 아이디로 훌륭히 정착됐다는 평가다. 특히 마땅한 신분 증명 수단이 없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었던 불법체류자들은 영사관 신분증의 가장 큰 수혜자로 여겨지고 있다.

LA에서의 성공에 힘입어 타주로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지적되고는 있으나 미국의 각 주.카운티.시별로 신분증 인정 조항이 달라 어려울 전망이다.

▷신청 하루 평균 9명꼴=영사관 통계에 따르면 지난 1년간 발급 건수는 11일 현재 3448매를 기록했다. 지난 한해 하루 평균 9~10매가 발급된 셈이다.

월별로는 지난해 8월(485매) 최고치를 기록하기 까지 증가세였으나 9월(324매)부터 지난달(133매)까지 하향곡선을 그렸다.

그러나 4월 들어서는 불법체류자 세금보고에 영사관 신분증이 이용될 수 있다는 본지 보도〈4월4일자 A-1면>이후 불과 11일간 85명이 신청 7개월만에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불만 건수 '제로'=영사관측은 지난 1년간의 신분증 발급 시행이 '성공적'이었다고 자평했다.

문병준 민원담당 영사는 "기대 이상의 큰 성과를 거뒀다"며 "특히 심리적으로 위축됐던 불법체류자들에게 도움이 된 것이 보람"이라고 시행 1년을 평가했다.

영사관이 성공 근거로 내세운 것은 지난 1년간 신분증 관련 불만 신고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이다. 또 영사관측은 갈수록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층 더 자신감을 얻고 있다.

영사관 신분증은 현재 LA시 혹은 카운티 산하 경찰을 포함한 전 공공기관에서 인정하고 있다. 또 전기, 수도, 전화 신청, 아파트 임대 계약, 은행 계좌 개설까지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

▷확대 시행에 걸림돌 많아=LA에서의 성공적인 시행에 힘입어 타주까지 수혜 지역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각시, 카운티 등 각 정부들의 조례가 통일되지 않은 탓이다.

현재 LA카운티와 시는 조례를 통해 영사관 신분증을 인정하고 있지만 타주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현재 영사관 신분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남가주와 네바다, 애리조나, 뉴멕시코 거주 한국국적 소지자로 제한되고 있다.

문 영사는 “향후 남가주 지역에서의 신분증 활용도가 높을수록 타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커질 수 있다”며 “보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213)385-0372

 

 

 

1. 발급 목적 및 취지

  • 주LA총영사관이 한국정부를 대표하여 관할구역(남가주,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주)내 거주하는 한국 국적 소지자들에게 발급하는 신분 확인증으로서 해외 체류 국민을 위한 주민등록증의 성격
  • 영사관 신분증을 신원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2004.3 LA시 조례로 신분증 발급에 따른 한인들의 실질적 혜택이 기대됨에 따라 전 재외공관중 최초로 발급 개시
2. 발급방법 및 절차
  • 발급시간 : 월-금 09:00-12:00, 13:00-16:00
  • 발급장소 : 총영사관 민원실 8-9번 창구
  • 발급대상 : 남가주, 네바다, 아리조나, 뉴멕시코주 거주 한국국적 소지자
  • 접수방법
      - 수시접수 : 여권, 비자등 다른 영사업무와 마찬가지로 구비서류만 준비되면 별도 예약없이 접수 가능
      - 예약접수 : 전화로 접수시간을 예약한 후 해당시간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창구에 접수
      (전화예약은 직통 213-385-0372 또는 총영사관 대표전화 213-385-9300 Ext)46, 75)
  • 발급절차: 담당직원이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인적사항을 발급시스템에 입력하고 사진을 촬영한 후 즉석에서 신분증을 제작하여 교부
    (전체 절차에 약10-15분 소요 예상)
  • 구비서류
    • 신분증 발급 신청서 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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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원실 비치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민원 서식에서 출력
    • 여권 원본 및 사본 1매
      - 거주 여권 소지자는 영주권 제시
    • 거주지 증명 서류
      - 주소지 입증이 가능한 어떤 서류도 가능
    • 재외국민등록신청서(재외국민등록미필자)1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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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원실 비치 또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민원 서식에서 출력
      - 재외국민 등록 신청시 사진 1매 또는 여권 사본 1매 제출
    • 수수료 20불(현금만 가능)
    • 유효기간 : 발급일로 부터 5년

    ※ 단기 비지니스, 관광등 목적의 미국 방문자는 발급대상에서 제외
    ※ 주소 변경시는 재발급 받아야 함.
    ※ 재발급(분실, 훼손, 주소지 변경)할 경우 신청서 및 수수료 동일
    ※ 즉석 사진 촬영 때문에 접수는 반드시 본인이 해야 함(우편 신청 불가)

3. 신분증의 효력
  • LA시 및 LA County의 모든 산하공공기관 : 경찰(검문검색, 신분확인), 공공 도서관, 병원, 보건소, 공원 등
    - LA 시 :http://www.ci.la.ca.us
    - LA County :http://lacounty.info/departments.htm
  • Utility : DWP(전기, 수도, 전화 신청), 아파트 임대 계약, 호텔 등 숙박기관 Check in, 헬스클럽 등록, market 등에서 신분 확인
  • 학교 : 학교 등록(입학, 진학)시 주소지 확인
  • 대중교통 : 일부 국내 항공 탑승 수속시 신분확인
  • 영사관 신분증으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은행 : 윌셔스테이트 은행, 중앙 은행, 한미은행, 미래은행
    - 한미은행과 미래은행은 2006.9.1부터 신분증 인정
  • 대한민국 국내 :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 확인 보조수단으로 사용 가능
  • 기타
    - 사건, 사고 발생시 피해자의 신원확인, 연고자 연락 등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음.
    - 라스베가스 등 LA 이외 다른지역 방문시 경찰 검문 등에서 신분확인용으로 활용된 사례가 있음
    ※ 상기 내용은 조사에 응해주신 영사관 신분증 소지자들의 사용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실제 용도는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