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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한국 경찰 주재관 파견의 현황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자국의 경찰을 영사관에 파견 시킨다.

 

그 이유는 범죄 인도 조약에 따른 부분도 있지만,실질적인 경찰 수사 공조를 통한

 

체계적이고,정확한 인도주의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파견 현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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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국 51명을 파견하고 있다.이 숫자는 2004년에 비하면 두배 이상 증가한 숫자이며,국가도 예전에 비하면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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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경찰청에서 밝힌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활동 내역이다.경찰청은 현재 주재국의 경찰 파견을 위한 다양한 시도의

첫걸음으로 수사를 위한 부분보다는 대체적으로 경찰관 파견에 중점을 두고 있는 현실이다.

그것은 결국 우리나라의 경찰 주재관 파견은 초기 단계이며,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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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경찰청이 경찰 주재관을 파견을 확대시키는가는 위의 경찰청 자료에서 나타나듯이 한국인 관련 범죄는 매년 40% 이상

증가하고 있다.이것은 일반 한인들뿐만 아니라 범죄자들의 해외 진출에 대한 문제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런 범죄자의 문제로 인해서,선량한 한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다.

범죄의 가장 중요한 부분중의 하나가 바로 범죄 예방이다.또한 아울러 있어서, 선량한 시민들이 범죄의 피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범죄의 증가 추세로 인해,재외 한인들의 피해가 있을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경찰 주재관의 파견은 적극적이고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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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의 자료와 계획에서도 알듯이,경찰 주재관의 파견은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전망이다.그러나 경찰 주재관의 파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국제 공조 수사이다.

 

재외한인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범죄 피해를 입었을 경우 부딪치는 언어의 장벽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발생되는 신뢰성 부족이다.

국제 공조 수사에서 우리 경찰청이 반드시 해야될 것은 아래와 같다.

 

1.언어를 기본으로 하는 경찰 주재관을 파견해야 한다.

- 미국에서 살면서 한국 공무원중에서 영어를 제대로 구사를 하는 공무원들 거의 보지 못했다.물론 언어가 전부는 아니겠지만

타국에 파견되는 경찰 주재관이 주재국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은 첫걸음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만약 언어에 문제점이 있다면 해외 한인중에서 자국 경찰로 특채를 시킨 후 경찰 학교를 수료 시킨 후 업무를 진행 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그 나라의 문화적차이와 시스템을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 주재관의 역활은 단지 들러리가 될 수 밖에 없다.

 

2.영사 업무와 혼돈 시키지 말아야 한다.

- 파견 경찰 주재관중에는 신원조회등의 경찰청 업무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있다.이런 업무는 영사관 직원이나 기타 계약직 사원을

채용해서 해도 된다고 본다.(물론 신원조회 업무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경찰 주재관의 주 업무인 수사와,한인들의 범죄 예방등에 초점을 맞추어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3.경찰 주재관은 한국인을 위한 공무원이다.

- 영사관 근무 직원중에는 공무원이라는 직급이 엄청나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부류가 많다.

공무원은 대단한 직업이다. 그것은 희생이 필요로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다.우리 나라 공무원 중에서 희생을 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한 사람도 많지만,공무원이라는 직급을 자신의 권력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다.

경찰 주재관들은 한국인을 위한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잊지말고, 한국민의 편에서 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찰 주재관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좋은 재외한인 보호 정책이다.

이런 좋은 정책이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경찰청은 노력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