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법원의 재정명령을 받고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을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윤석열 부장검사가 맡고 있는 특별수사팀은 이종명 국정원 차장과 민병주 국장의 사건을 원세훈 전 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 (이범균 부장판사)에 배당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의 재정명령을 받아들여 불구속기소한 민병주 국정원 국장은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의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의 직속상관입니다.
실질적인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을 벌였던 실무 국장이 비록 불구속이지만, 기소됐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러나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은 아직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 증거가 나오는데도 진실이 밝혀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국정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정원의 대선개입 정치공작이 밝혀지기 두 달 전인 2012년 10월, 국회 정보위의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장에 원세훈 원장과 민병주 심리정보국장이 출석했습니다.
민주당 유인태 의원은 국정원이 국내 심리전단을 운영하면서 PC방을 이용하거나 별도사무실을 통해 인터넷에 댓글을 단다는 제보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 민주당 유인태 의원:제3차장 산하 대북심리정보국 3개팀 70여명이 (인터넷 댓글 달기 등을) 작업한다는 제보가 있는데 사실이냐?
▷ 민병주 국장 :없다."
▷ 원세훈 국정원장:"아니다."
당시 원세훈 원장과 민병주 국장은 결코 그런 일은 없다라고 답변했으며, 이는 현재 밝혀진 내용과 비교하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14조(위증등의 죄) ① 이 법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서면답변을 포함한다)이나 감정을 한 때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범죄가 발각되기 전에 자백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3.12> ②제1항의 자백은 국회에서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종료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당 관계자와 취재진이 국정원 요원 김하영의 오피스텔을 방문하여 선관위와 경찰에 선거법 위반 혐의 등의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선관위 직원과 경찰이 출동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했지만, 국정원 김하영 요원은 오히려 112 경찰 신고를 통해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밖으로 나오면 신변을 보호해주겠다는 경찰의 수차례의 권고에도 그녀는 결코 오피스텔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식적으로 김하영 요원의 오피스텔이 개인 거주지이며, 댓글 작업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민주당의 이런 행동에 '법적 대응'도 하겠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2012년 12월 16일 밤 11시 대선 TV 3차 토론이 끝난 직후 늦은 시각에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 중간 수사 발표를 합니다. 이때 경찰은 국정원 여직원이 임의로 제출한 컴퓨터에서 비방 댓글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경찰의 중간 수사 결과 발표가 11시에 있었는데, 국정원은 11시 11분에 보도자료를 올립니다.
국정원은 <경찰 수사 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주장한 정치댓글 의혹과 정치공작은 사실 무근이이며, 정보기관을 악용한 국기문란 사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은 민주당을 향해 여직원에 대한 감금과 인권유린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정원 김하영은 사건 직후 인권유린과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민주당 관계자와 기자를 고소하면서 자신은 절대로 댓글을 달거나 정치적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심리로 열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판에서 국정원 요원 김하영은 "경찰 조사에서는 외부 조력자 이모씨를 작년 여름 처음 만났다"는 허위진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하영은 <국정원에서 이슈와 논지를 선정하면 사이버 활동을 했으며, 수사상황이 언론에 많이 노출돼 상사(파트장)의 존재를 숨기려고 거짓말을 했다> 등의 진술을 했습니다.
국정원 요원 김하영의 증언으로 본다면 국정원과 김하영은 발각될 당시부터 사건 대책 마련을 위해 거짓 진술을 사전에 모의했으며, 이는 앞서 밝힌 국정원의 보도자료 모두가 자신들의 범죄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제2,제3의 정치공작이었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정원은 좌파,호남,여성을 비하한 글 3,500건가량을 인터넷에 올린 아이디 '좌익효수'가 국정원 요원이라는 사실과 원세훈 원장의 국내 정치 개입 지시 강조말씀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국정원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사실이 하나둘씩 드러났지만, 아직도 삭제된 국정원의 블로그, 트위터 계정, 다음 아고라에 올린 글은 자신들과 무관하다고 끊임없이 거짓말만 국민에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가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 의혹을 다시 한 번 정리해서 올리는 이유는 국정원이 작성한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한 대한민국 법치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지난 5월 15일 공개한 일명 '박원순 제압문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에서는 고발을 각하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민주당이 주장했던 문건 작성자가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작성자로 지목됐던 국정원 직원을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 하지 못하고 수사를 끝냈습니다.
원세훈 원장의 지시강조 말씀도 실제 문서의 진위여부가 아니라 그가 그런 지시사항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했고, 그것이 사실로 드러나 현재 원세훈 원장은 재판 중입니다.
이런 국정원의 범법 사실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서울중앙지검은 그저 원본인지 아닌지만 수사하고, 단지 국정원 양식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종결했습니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영향력 제압'문건에서 나온 대응 방안 12 건 중에서 5건 정도가 실제로 현실화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논란과 ▲하이서울페스티벌 깃발 시위대 손해배상금 징수 포기 ▲서울광장 조례 무효소송 취하 ▲무상급식 확대 실시 ▲기간제 근로자 정규직 전환 ▲야권 HUB 역할 등 정치 행태 등 다섯 가지가 국정원 작성 추정 문건의 대응 내용과 유사한 점을 찾아냈습니다.
또한, 문건에 나온 내용과 함께 보수단체의 시위와 고발이 이어진 점은 문건의 대응지침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이렇게 개입한 정황 증거가 있지만, 법으로 그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면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정보기관의 정치공작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혈세로 운영되는 정보기관이 국민을 속이고 위협하고 거짓을 말해도 처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관련자 한두 명만 처벌하겠다는 쇼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면 코가 늘어나는 피노키오는 나중에 참회하고 인간이 됐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을 해도 코가 늘어나지도 법의 처벌도 받지 않는 국정원을 그냥 놔두면, 제2의 대선부정은 물론이고 아예 국내정치인의 정치사찰과 공작을 통해 오로지 새누리당 정치인만이 영원히 권력을 쥐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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