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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미국 닭공장 이민에 관한 글

먼저 공사측에 1년 연장시에 확실한 보장을 할 수 있는가 물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민공사측에서는 확실하다는 이야기를 아마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청하신 이주 공사에게 비용을 청구 반환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타이슨쪽으로는 거의 힘드시기 때문입니다.
미국쪽에서 이런 문제로 진행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그것은 이런 문제 발생시
이민국에서 요주의 업체로 낙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1,이주 공사에 비용만큼 다른 취업 이민을 신청하시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기간이 더 연장되는 단점이 있지만,추가 비용 또는
이주 공사와의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2.이주 공사에 반환비용을 청구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손해증명에 대한 우편을 발송하시고 여기에 따라서
보사을 청구하시는 것입니다.절차는 일단 이런 내용증명을 발송하시고
그 후에 보상이 되지 않을 시 외교 통상부에 가서 조정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주 공사들은 대부분 보증보험에 필수로 가입이 되어 있기에 가능한데
절차가 조금 복잡합니다.

닭공장에 관련된 취업 이민은 워낙 사기 케이스가 많기 때문에
신중히 선택하셔야 되고,차후에도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의 1년 6개월을 아까워 하지 마시고,더 나은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작성자 : jane
>
>
2월 25일 데니씨가 쓴 닭공장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
>저는 약 1년전에 국내 이주공사을 통하여 타이슨에 도계공으로 취업이민 신청을
>한 상태인데 처음에는 약 1년 6개월 정도면 국내에서 영주권을 가지고 미국으로
>취업이민이 된다고 하여 기다리던 중 기간이 조금씩 연장되어 궁금하던 차에
>귀하의 글을 읽게 되어 무척 당황되고 있습니다.
>
>공사 측에서는 미국내 불법이민을 먼저 정리한 후 취업이민 서류가 진행 된다고
>하면서 약 1년 정도 늦어진다고 하는데 계속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 봐야 하는지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신문, 인터넷 주소....)
>
>바쁘실텐데 실례를 무릅쓰고 글을 올립니다.
>아시는대로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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