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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3월의 세금폭탄' 유리지갑 직장인만 더 낸다

 

 

'13월의 보너스'라는 연말정산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것 같습니다. 환급은커녕 세금을 오히려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더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지난 1월 15일부터 국세청을 비롯한 각종 사이트에 연말정산 자동 프로그램이 가동됐습니다. 과거처럼 세금 환급을 기대하고 계산했던 직장인들은 대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계산해보니 돌려받는 돈이 확 줄었거나 오히려 더 내야 하는 직장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이 예년과 다른 이유는 지난해 1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법을 개정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꿨기 때문입니다.[각주:1]

 

'소득공제→세액공제, 별 차이가 없다고?'

 

박근혜 정부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안에는 추가 공제됐던 여러 항목들이 폐지됐습니다.

 

ⓒ 네이버 연말정산

 

 정부는 5500만원 이하는 세 부담이 늘지 않고 5500만원~7000만원의 교육비와 자녀양육비 지출이 많은 사람만 2~3만 원의 적은 세부담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실제 연말자동계산프로그램으로 돌려보니 연봉이 4,000만원인 근로소득자의 경우 19만3080원, 연봉이 5,000만원인 경우 31만0760원 세 부담이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각주:2]

 

이유는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6세 이하 출생 자녀의 공제가 폐지됐으며, 다자녀 공제도 2인 100만원(2인 초과 1인당 200만원)에서 1인당 15만 원 (2명 까지, 2인 초과 자녀당 20만 원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의료비도 총급여 3% 초과금액 한도 700만원에서 15%로 보장성 보험도 한도 100만원에서 12%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20%에서 15%로 축소됐고[각주:3] 주택마련저축 공제도 폐지됐습니다.

 

차이가 없다는 말만 믿고 있었더니 말 그대로 '13월의 세금폭탄'을 맞게 됐습니다.

 

'법인세는 줄고 직장인의 유리지갑만 터는 정부'

 

소득세법 개정 당시 정부는 연봉 3,450만원부터 세금 증가를 하도록 했다가 여론과 야당의 반발로 연봉 5,500만 원 이상부터 세금을 더 내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세액공제로 바뀌면서 정부의 세수는 8600억 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합니다.[각주:4]

 

 

 

대부분 직장인들의 투명한 유리지갑[각주:5]으로 인한 세수는 증가됐지만, 법인세는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08년 법인세는 소득세보다 2조 8천억 더 걷혔지만, 2013년에는 소득세가 법인세보다 3조 9천억 더 징수됐습니다.

 

야당이 법인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자고 했지만 무산됐고, 이제 모두가 예상했던대로 '13월의 세금폭탄'으로 투명한 유리지갑 직장인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예견됐던 새누리당 정권의 폭탄 돌리기'

 

지난 2012년 9월 대선을 얼마 앞두고 MB정부는 '소득세법 시행'을 개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자 등이 근로자에게 매달 월급을 지급하면서 해야 했던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액을 줄이는 세법 개정안은 한 마디로 매달 떼가는 원천징수액만 줄어든 것이지, 실제 내야 하는 세금은 줄어들지 않는 '조삼모사'와 같은 행태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직장인 사이에서는 원천징수액이 줄어드는 것을 마치 세금이 줄어든 것처럼 착각했고, 이것이 '13월의 세금폭탄'이 되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각주:6]

 

MB정권에서 지식경제부 장관을 맡았던 최경환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국회에서도 세법 개정안을 주도했고, 현재는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지속적인 세금 정책이 '폭탄 돌리기'식으로 나왔다는 증거가 됩니다.

 

 

1년에 333만 원이면 월 30만 원 정도 아르바이트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 333만 원 이상 버는 가족은 부양가족 공제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습니다.

 

없는 사람들이 쥐꼬리만큼 돈을 번다고 공제조차 폐지하고 법인세는 줄어드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왜 우리 국민들이 말로만 '서민'을 떠드는 새누리당 정권을 지지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13월의 세금폭탄'을 비판하기 보다, 내가 과연 새누리당 정권에 투표를 했는지부터 따져봐야겠습니다. '자업자득'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1. 야당도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 [본문으로]
  2. 한국납세자연맹. http://www.koreatax.org/ [본문으로]
  3. 현금영수증 30%, 체크카드 30%로 사향조정 [본문으로]
  4. ‘월급쟁이 증세’만 하고 ‘기업 증세’ 뒷전. 경향 비즈라이프 2015년 1월 18일. http://goo.gl/AD6QCE [본문으로]
  5. 근로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세금을 보다 확실하게 걷을 수 있는 직장인들을 가리켜 유리지갑이라고 한다. [본문으로]
  6. 연말정산 세금폭탄은 '정권의 폭탄돌리기' 중앙일보 2014년 2월 23일. http://goo.gl/SbXc0s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