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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수사, 구조부실 해경 구속 '개인적 일탈 단 한 명'



10월 6일, 검찰은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검찰은① 세월호 침몰 원인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책임, ② 선박안전 관리‧감독 부실 책임, ③ 사고 후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④ 청해진해운(선사)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⑤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여 총 399명을 입건하고 그중 15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기 전인 9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416 세월호 민변의 기록'을 출간했습니다. 검찰 수사결과와 민변의 기록 모두 294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실종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사 자료와 민변의 기록을 보면 차이점이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주장이 더 진실에 가까운지, 과연 검찰수사는 제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하고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세월호 침몰 원인, 진짜 변침 때문이었나?'

검찰은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① ’12년 일본에서 수입된 후 수리 증축에 따른 총톤수의 증가 (239톤)와 좌우 불균형
② 사고당일 최대 화물 적재량(1,077톤)의 2배에 달하는 과적(2,142톤)
③ 선체 복원에 필요한 평형수 등을 1,375.8톤 감축 적재
④ 관계법규에 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차량 컨테이너를 부실 고박 함으로 인해 복원성이 심각하게 악화된 상태에서,
⑤ 사고해역 통과 시 조타할 의무가 있는 선장이 선실을 이탈하고 근무 항해사와 조타수가 과도하게 변침


여러 가지 침몰 원인의 항목은 검찰과 민변의 주장이 비슷합니다. 그러나 침몰 원인의 규명과 마지막 '과도한 변침'에서의 민변과 검찰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검찰은 '전문가 자문단'이 사고 원인을 분석한 결과 '복원성이 극히 불량한 상태에서 조타미숙에의한 대각도 횡경사 이후 고박이 불량한 적재화물의 이동으로 약 30도까지 경사가 가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민변은 사람을 구조하는 윌리엄슨 턴[각주:1]을 예로 들면서 급변침에 의한 침몰 주장이 선박의 특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오류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월호 선원 재판에서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사는 "반대편에서 배 한 척이 올라왔으며, 충돌하지 않도록 레이더와 전방을 관찰하며 무전을 듣고 있었다."는 진술을 했습니다. 변호인은 AIS 항적도를 제시하면서 변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3등 항해사 박모 씨의 변호인은 세월호가 4월16일 오전 8시 49분 44초부터 45초까지, 단 1초 사이에 선수의 각도가 199도에서 213도로 틀어졌다고 기록되어 있다며 "전문가들이 조타 잘못이나 변침만으로 1초 만에 선수가 14도 이상 틀어질 수 없다고 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세월호가 변침을 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변침이 단순한 조타 잘못인지, 어떤 배 또는 물체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등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변침이 주요 침몰 원인이라면 왜 변침을 했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검찰은 그냥 변침을 했고,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횡경사가 발생했다고만 발표했습니다.


세월호 선체 오른쪽 바닥에는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 흔적이 다른 선박 또는 잠수함, 암초와 충돌한 것이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패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아이엠피터는 충돌설이 맞다고 하기보다는 도대체 검찰이 어떻게 확인을 했느냐는 부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도색의 변색 때문이라면 침몰한 세월호에서 페인트를 수거해서 분석했다고 발표하면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 점으로 비추어'서 판단된다고 했습니다.

다른 물체와 충돌했다는 흔적을 찾을 수 없어서 충돌은 없다는 성급한 수사보다는 차후 선체 인양을 통해 재수사의 여지를 남겨놓을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또 개인적 일탈. 왜 윗선은 수사하지 못했나'

검찰의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를 보면 구호의무를 위반한 선원과 현장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한 123정 등 해경, 해운업계 비리까지 포괄적인 수사를 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구조작업 부실로 인한 참사에 대한 수사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했습니다.


검찰이 밝힌 '세월호 구조과정의 위법행위 기소 현황'을 보면 해경에서 구조작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구속된 사람은 123정 정장 한 명에 불과합니다. 해경 최상환 차장이나 본청 수색구조과장, 수색구조과 경감은 모두 언딘과 관련하여 구속된 것이지, 실질적인 구조작업 부실은 아니었습니다.


123정 김경일 정장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는데 그 윗선인 목포해경서장이나 전문 구조인력인 122구조대 서해청 특공대,남해청 특수구조단이 늦게 도착한 부분을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조은석 대검형사부장은 "구조적 비리가 아니라 잘못된 업무자세에서 비롯된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말했는데, 결국, 구조작업이 부실하고 늦어 294명이 사망한 사고에서 해경 간부들은 모두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세월호 노트북에서 발견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로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 이거나 증.개축에 관여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정원이 보안측정을 실시했을 뿐 세월호와는 관련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가 아니라는 점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개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검찰의 발표는 그다지 신뢰성이 없습니다.

국정원은 증개축이 끝난 3월에 보안측정을 했지만, 문건 작성은 2월 27일이었습니다. 국정원은 2월 26일과 27일은 단순한 보안측정을 위한 사전준비에 불과했다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국정원은 인천해양항만청과 항만공사, 해운조합 등과 합동조사를 했다는 사실을 숨겼고, 세월호와 관련한 "국가정보원이 한 일이 있으면 보고하라"는 기관보고에서도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국정원이 씨스타크루즈호도 보안측정을 했다고 밝혔지만, 주간경향[각주:2]에 따르면 사고 발생 시 '씨스타크루즈'호는 세월호처럼 국정원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해경에 비상연락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호 최종 수사 결과를 기다려온 국민들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과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구조적인 문제는 무엇인지를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히 개인적 일탈로 몇 명 구속하고 끝나는 그런 수사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왜 청와대는 수사하지 않았는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박근혜 대통령의 행동과 발언, 청와대의 태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청와대는커녕 그 근처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가 벌어지고 총 24번의 보고와 2번의 지시가 이루어질 동안, 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과 한 번도 대면하지 않았습니다.


10시 30분 "해경특공대를 투입해서라도 현장 인원 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두 번째 지시를 내리고 난 뒤에 17시 15분까지 그녀는 아이들의 생사가 궁금하지도 않았는지, 아무런 말도 어떤 지시도 없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가 선수 부분을 제외하고 완전히 침몰한 상태에서 중대본을 방문해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습니다. 여기에 서면 보고 후 7시간 15분 뒤에서야 왜 구조인원이 차이가 있느냐는 무책임한 말까지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4월 17일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지키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물러나야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에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5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진상규명을 위한 세월호특별법에 유가족의 의견을 반영해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8월 20일은 '세월호 특별법은 대통령이 나설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 유가족 면담 신청까지 거부했습니다.

5월 19일 눈물을 흘리며 담화문을 발표했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와는 전혀 상관없는 곳으로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가족과 시민들이 제기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검찰의 세월호 최종수사를 보면서, 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이 필요한지를 새삼 깨달았습니다. 결국, 국민은 그녀를 믿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1. 1942년 미해군 예비역 중령 윌리엄슨이 고안한 조타 기술. 구항로를 정확히 선회하여 물에 빠진 사람을 추적해나가는 방식이다.전속력으로 키를 30도 이상 좌로 돌린 후 다시 우로 30도 이상 돌려 최단 시간에 선원 및 승객의 추락 위치로 이동하는 방법. 윌리엄슨 턴을 연달아 두 번 하여 숫자 8을 그리듯 움직이는 구조법이다. [본문으로]
  2. 주간경향 1088호 국정원과 세월호 “수상한 관계”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