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5일 문화일보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유출한 김무성,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과 남재준 국정원장을 무혐의 처리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남북정상회담을 악용하여 종북몰이를 했고, 이를 통해 선거에서 엄청난 이득을 취했습니다.
선거가 끝난 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남재준 국정원장은 대화록을 공개했고, 이는 사건의 본질이었던 대화록 악용이 대통령기록물 논란으로 뒤바뀌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검찰 수사가 얼마나 이상하고 엉터리인지 정리해봤습니다.
' 찌라시 본 김무성 무죄, 시민은 처벌하는 이상한 검찰'
2013년 11월 13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공개한 혐의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화록을 어떻게 보고, 그것을 대선 때 공개했는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은 <찌라시 형태로 된 문건에 대화록 중 일부라고 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 내용이 정문헌 의원이 이야기한 것과 각종 언론 및 인터넷 블로그 등에 나와 있는 (대화록)내용과 같았기 때문에 대화록의 일부가 흘러나온 것이라 판단해 공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기자가 구체적으로 '정보지를 근거로 대선 유세를 했다는 뜻인가?' 묻자, 김무성 의원은 '그렇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김무성 의원의 말은 자신이 찌라시 문건을 입수했는데, 그것이 다른 언론과 블로그, 정문헌 의원 발언과 유사해 신뢰했고, 이를 공개했다는 주장입니다.
거대 여당의 막강한 권력자가 증권가 찌라시와 블로그를 보고 선거 유세를 했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그랬다는 김무성 의원의 말만 믿고 무혐의 처리해준 검찰도 참 이상합니다.
김무성 의원과 비슷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2013년 3월 중천건설 윤중천 대표가 자신의 원주 별장에 사회 고위층 인사를 모아 놓고 성접대를 했던 사건이 언론에 공개되자, 관련자 명단이 증권가 찌라시로 나왔습니다.
인터넷 게시판과 블로그, 트위터 등을 통해 '원주 별장 성 접대 정보'라는 리스트가 확산했고, 경찰은 명단이 사실이라도 유포하면 처벌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의 경고대로, 당시 SNS로 관련 글을 리트윗했던 사람조차도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몇백만 원까지 벌금형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증권가 찌라시를 봤다는 점과 이를 통해 명예훼손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김무성 의원도 대화록을 공개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굴욕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사건의 양상은 비슷한 데, 어떻게 김무성 의원은 무혐의를 받고, 일반 시민은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검찰이 가진 대한민국 법전에는 '새누리당에 속한 자들에게는 예외를 둔다'는 항목이라도 있었는가 봅니다.
' 손등에 뽀뽀만 해도 성추행, 여기자 성추행 이진한은 경고뿐'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법무부와 안전행정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4대악 (성폭력,학교폭력,가정파괴범,불량식품)만큼은 확실하게 새 정부 임기 내 반드시 뿌리를 뽑아서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지켜드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5월 서울 강서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교 4학년 여자 어린이에게 악수하자고 한 뒤에 손등에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된 한 모 씨에 대해 성추행이 맞다면서, 벌금 1,500만 원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친근감을 표시하려 하는 행위였을 뿐, 성추행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한 것입니다.
2013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검 2차장 검사는 출입기자단에 갑자기 송년회를 하자고 했고, 20여 명의 기자가 모였습니다. 이진한 검사 주변에는 여기자 3명이 앉아 있었는데, 이때부터 이진한 검사의 성추행이 시작됐습니다.
A 기자에게는 어깨를 감싸고 '뽀뽀 한 번 할까?'라는 소리를 여러 차례 했고, B 기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기도 했으며, C 기자에게는 계속해서 등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한 명도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여성 기자 3명을 모두 성추행했던 이진한 차장검사는 결국 기자의 전화를 받고 온 검찰 간부에 의해 집으로 귀가했습니다. 이진한 검사는 이 사건으로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성 3명에게 뽀뽀하자고 하고, 손등에 입을 맞추고 등을 손으로 만진 사람이 이진한 검사가 아닌 평범한 시민이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성추행 혐의로 최소 벌금형 1,500만원은 받았을 것입니다.
'수상한 정치검찰, 불공정한 대한민국'
성추행을 했지만, 현직 차장 검사였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은 이진한 차장검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국정원 사건과 대화록 유출 사건을 담당한 차장검사입니다.
이진한 검사는 곽노현 교육감 사건을 수사했으며 천안함 사건 관련 네티즌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했던 검사입니다.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천신일 세중나무여행 회장의 특별 당비 대납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국정원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검사의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으며, 대화록 유출 수사에 대해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검사로 권력의 충견이 된 검사는 계속해서 비슷한 사건을 맡고 있으며, 그 결과는 항상 권력자에게는 유리하게, 진실과 정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법의 심판을 내리고 있습니다.
아이엠피터의 블로그에는 '검찰'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담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라면 공정한 사회를 바라며,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의가 승리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의 사회 정의는 흔들리고, 가진 자와 권력에 빌붙어 기생하는 자들만이 오로지 법의 처벌을 피하고 살아갑니다.
검찰이 개혁되지 못한다면, 앞으로 권력자들은 대선 부정을 또다시 저지를 것이며, 정치 검사들은 법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만 보며 법의 잣대를 이리저리 바꿀 것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사회가 계속된다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 또한 공정하지 못할 것이며, 법을 지키는 사람만이 바보가 되는 세상이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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