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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노사모 괴롭혔던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 9명 중 '민정', '정무', '경제', '교육문화' 등 4명의 수석 비서관을 교체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인물이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입니다.

경북 의성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를 나온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는 전형적인 공안검사 출신입니다. 김 내정자는 사시 24회(사법연수원 14기)로 대구지검 공안부장과 대검찰청 공안1,3과장, 서울지검 공안1부장, 수원지검장, 대검 강력부장을 역임했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이 어떤 인물인지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노사모를 괴롭혔던 정치 검사'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가 수사했던 사건 중의 하나가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 운동을 주도했던 배우 문성근 씨와 노사모 회원을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기소했던 일입니다.


2002년 대통령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노사모 회원들을 중심으로 '희망돼지 저금통' 모금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정치의 부패 고리를 끊기 위해 시작된 새로운 정치후원금 방식과 변화였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선거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희망돼지 저금통'과 관련된 배우 문성근 씨와 노사모 회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당시 서울지검 공안1부 (김영한 부장검사)는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희망돼지 저금통의 배부를 주도, 선거법 위반의 책임이 매우 크다'며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20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2003년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는 '희망돼지 저금통'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희망티켓 부분에서는 불법 유인물 배포와 불법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450만원( 선거법 위반 400만원+정치 자금법 50만원)에 추징금 20만 원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2006년 8월 27일, 노사모 회원들이 청와대에 초청받아 노무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당시 노사모 회원 중의 한 명이 노무현 대통령의 환영사에 대해 답사를 했고, 이 답사가 끝나자 노무현 대통령은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노사모 회원의 답사>

참 와보고 싶었습니다.

참 만나보기 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분, 우리가 지지하는 분이 일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불가능해보였던 승리를 쟁취했던 그 날로부터 한참 지나 이제야 오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정말 부패없는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고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셨던 분들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대접받기 원치 않았고 보상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 한가지 대통령님(노짱님)의 성공과 우리의 승리입니다.
낡은 시대의 유물을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 우리 사회가 더 진보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가 다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는 노짱님에게 새로운 용기를 드리러 왔습니다.
여기 오신 분들을 대표해서 말씀드립니다.
힘내십시오. 사랑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입장에서 자신을 지지하고 후원해주던 사람들이 선거가 끝나고 받은 고통에 대해 아무런 도움을 줄 수 없었던 점이 미안했었나 봅니다. 어쩌면 다른 대통령처럼 그들을 챙겨주지 못한 고지식한 자신의 모습에도 변하지 않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을 것입니다.

지금은 정치 후원금을 온라인으로 모금하고 펀딩을 모집하는 일이 자연스럽게 됐지만, 당시만 해도 노사모 회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정치 후원금 소액 모금은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검찰이 노사모 회원을 기소한 모습을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소액 다수 모금'은 선관위가 오히려 권장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무현을 지지하는 형태라며 고발했고, 검찰은 기소했습니다.

정치 검찰의 전형적인 노무현 길들이기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매년 해오던 장학금 지급, 진보교육감이라 기소했던 정치 검사'

2010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수원지검에 김상곤 교육감 수사를 의뢰합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교육감 선거를 노리고, 2009년 12월에 1억 9천여만 원의 장학증서를 학생들에게 수여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당시 수원지검 공안부 (지검장 김영한)는 2010년 11월 26일 경기도 교육청 재무과를 압수 수색을 하고, 12월 1일 김상곤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로 불구속 기소합니다.

수원지검 공안부의 이런 기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이 장학금을 지급했던 행사는 전임인 김진춘 교육감 시절인 2007년부터 시행되었던 사업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기도교육감의 지위에서 장학증서 수여식에 참석해 장학증서를 전달하고 격려사를 한 행위는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 등에 비춰 볼 때 정상적인 업무행위로,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김상곤 교육감 소환'에 대한 법학교수 성명서 >
-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소환통보를 철회하라 

검찰은 2010년 1월 11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하여 소환을 통보하였다. 2009년 12월 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김상곤 교육감을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로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앞서 교과부는 작년 여름 초ㆍ중등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며 16개 시도 교육청에 관련 교사들의 징계를 요청하고, 동시에 그들을 검찰에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위반으로 직접 고발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 11월 검찰은 관련 교사들에 대한 고발사건의 조치결과를 경기도를 비롯한 각 시ㆍ도 교육청에 통보하였다.

교과부와 검찰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경기도교육청은 사건 초기부터 관련 사실조사와 법률검토를 거쳐 "다수의 법률전문가들은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법적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징계를 유보하겠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천명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수원지검 공안부는 2009년 12월 22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해 소환조사를 벌일 방침을 밝히고, 급기야 2010년 1월 11일 김상곤 교육감에 대하여 소환을 통보하게 된 것이다.

우리 사회의 인권보호와 민주주의 발전을 염원하는 우리 법학교수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김상곤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소환은 부당하기 때문에 소환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하 중략>

김상곤 교육감이 장학증서를 수여한 일은 경기도 교육청의 기존 계획을 그저 승인 절차에 따라 벌인 일에 불과했습니다. 선거를 위한 기부행위가 아니었음을 검찰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수원지검 공안부는 무리하게 기소를 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지검장 김영한)가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해 징계를 유예했던 김상곤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한 점 (이후 무죄가 선고)이나 다른 교육청에서도 유사한 장학금 수여 등이 이루어졌지만 유독 김상곤 교육감만 문제 삼았던 점을 보면, 진보 교육감을 향한 표적 수사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김영한은 왜 검찰을 떠나야 했는가?'

검찰 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법연수원 기수를 알아야 합니다. 이 사법연수원 기수를 통해 검찰 조직의 움직임과 그들의 행태를 짐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원지검 지검장으로 근무하던 김영한은 2011년 MB정권 후반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 강력부장으로 임명됩니다. 대검차장으로 14기 동기인 채동욱이 임명되면서 그 밑에 김영한을 임명한 건 사퇴하라는 무언의 압력입니다.

검찰총장을 제외하고 최고참에 속하는 14기 중에서 김영한이 고검장 승진에 탈락한 가장 큰 이유는 수원지검장 시절 김상곤 교육감을 '지방교육자체에 관한 법률 위반'(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으로 무리하게 불구속 기소했다가 무죄 선고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으로 검찰 내 입지가 좁아졌고, 승진에서 누락됐습니다. (김영한은 당시 사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한상대 검찰총장의 만류로 1년간 대검 강력부장으로 근무하게 된다.)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는 2012년 7월 18일자로 대검 강력부장을 사임하고 법무법인 바른의 변호사로 개업합니다. 법무법인 바른은 MB정권에서 '여권 전담 법률 대리인'으로 불리며 급성장한 법무 법인입니다.

2012년 3월 23일 김영한이 신고한 재산은 서초구 한신플러스 전세권과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 예금 5억1천9백여 만원이었습니다. 김영한은 2011년에 비해 재산이 5천여만 원 줄었다고 신고했습니다.

정무수석 내정자가 얼마큼 전관예우를 받아 재산이 늘어났는지 아닌지가 앞으로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재산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

참고: 보통 법조계 인사들은 인사 이동이 있기 직전에 사직하고 다음 해 인사이동이 있기 1년 동안 전관 예우를 받는다.

아이엠피터는 김영한을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이유가 그가 갖춘 능력보다 검찰 조직을 잘 다룰 수 있는 사법연수원 14기라는 점과 권력의 내부에서 멀어졌기에 다시 그 권력에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자세를 봤다고 봅니다.

' 박근혜 정부의 권력 컨트롤 타워 김기춘'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를 보면 그다지 민정수석에 적합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가 민정수석에 임명된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컨트롤 타워를 완성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에 교체된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입니다. 장관이 차관급 정무수석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권력 면에서는 승진했습니다.

'조윤선 정무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정무수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문화수석'으로 임명된 송광용 전 서울교대 총장은 '정수장학회 이사' 출신입니다. 뉴라이트 한국현대사학회와 친분이 있는 송 내정자는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됐기에 이들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명됐을 것입니다. (원래 박근혜 정부 교육문화수석은 문화분야 출신)

원래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는 국정원이 아닌 비서실장으로 거론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김기춘 비서실장이 유임되고 국정원장에 내정됐습니다. 친박으로 남재준 전 원장보다 충성심이 강하고, 북풍 및 정치 공작의 경험을 높이 샀을 것입니다.

'김영한 민정수석' 내정자는 '김진태 검찰총장'과 사법연수원 14기 동기입니다. 이전 홍경식 민정수석보다 (사법연수원 8기) 더 친밀하게 검찰조직을 상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영한 민정수석은 권력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그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출세가 막히자, 변호사로 일하다가 이제는 대한민국 핵심 권력이라 할 수 있는 민정수석으로 내정됐습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독 총리급은 그다지 의미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에게 여론의 관심을 쏟게 하고 있을 수도...)

[정치] - '대선개입-북풍공작' 이병기가 국정원장이라니

'김기춘 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이병기 국정원장', '김영한 민정수석' 등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 그 어떤 일이라도 펼칠 수 있는 권력 시스템이 완성됐다는 점이 무섭습니다.

청와대는 안전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며 세월호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안전은 책임지지 않으면서 권력의 컨트롤 타워는 너무 견고하게 잘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 모든 비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권력 중심부에서 이 모든 일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무섭다 못해,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