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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은희를 거짓말쟁이로 만든 '김용판 무죄 판결'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는 특정후보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경찰 수사를 축소, 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판결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12월 16일 대선 후보들의 TV토론이 끝난 직후에 발표된 국정원 댓글 수사에서 '혐의 사실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수사 결과 발표에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깊숙이 개입했다고 검찰은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에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면죄부를 받음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 유리한 발표였던 경찰 발표가 정당했다는 논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용판은 결코 무죄가 될 수 없었으며, 당시 수서경찰서의 발표는 명백한 대선 개입이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이 얼마나 엉터리인지 밝혀드리겠습니다.

' 12월 16일 무죄, 그러나 지금은 유죄'

이번 사건의 쟁점은 12월 11일 민주당의 신고로 발각된 국정원 직원 김하영이 대선 개입을 했느냐에 대한 12월 16일 수사 결과 발표가 정당했느냐입니다. 


12월 16일 밤 11시 수서경찰서는 국정원 김하영의 노트북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0월 1일부터 12월 13일간 문재인, 박근혜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 지지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2013년 4월 18일 수사 결과 발표에는 <국정원 직원 김모씨(김하영), 이모씨에 대해서 국가정보원법 위반 (정치관여) 혐의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본다면 분명 2012년 12월 16일 수사결과에는 혐의가 없었지만, 현재는 그들의 범죄 혐의가 드러난 것입니다. 즉 범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 의도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국정원 직원의 범죄 혐의는 분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12월 16일 경찰 수사 결과 발표는 무혐의였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수사 결과 발표가 12월 16일에 나왔을까요?


경찰수사가 얼마나 의도적인지 보여주는 핵심 내용은 바로 <ⓛ 보도자료 작성>에 있습니다. 최현락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은 12월 16일 오전 이광석 수서경찰서 서장에게 '(디지털증거) 분석 결과를 빼고 나머지 부분만 보도자료를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범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디지털 분석 결과를 빼고 보도자료를 준비하라는 것 자체가 이미 경찰이 수사결과를 왜곡하겠다는 의도로 충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의 <②디지털 분석 결과>도 이상합니다.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에 디지털 분석 보고서만 넘겼지, 핵심 디지털 증거분석 자료는 12월 18일, 대선 전날에야 넘겼습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곳은 수서경찰서입니다. 그런데 수사 담당자에게 분석 자료를 넘기지 않았다는 점은 왜곡된 분석보고서로 증거를 은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③ 수사 진행>에도 의문이 듭니다. 빠른 수사 결과 발표를 위해 노력했다고 하지만 디지털 자료를 문서 파일로 변환하는 데만 이틀이 소요됐습니다.

IT 전문가들은 30만 건 정도의 자료를 문서 파일로 변환하는 것은 오래 걸리지 않는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결과 발표를 정당하기 위한 왜곡된 변명에 불과합니다.  



이광석 수서경찰서장이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보고 받은 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 최종안을 받은 시간이 오후 10시 42분입니다. 이 서장은 보도자료를 받고 불과 18분 후인 오후 11시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상식적으로 온 국민이 주목하고 있는 사건의 수사결과 발표 보도자료를 불과 18분 만에 발표 당사자인 수서경찰서장이 받았다는 사실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12월 16일 수사 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고 왜곡했습니다.

' 권은희의 진술만 신빙성이 없다?'

재판 결과에서 증인의 진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타의 증인이 나오더라도 핵심 증인 한 명이 증언함으로 판결이 뒤바뀌는 결과가 얼마든지 나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담당했던 권은희 수서 경찰서 수사과장은 일관되게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권은희 과장은 12월 16일 밤 11시에 발표한 댓글 사건에 담당 수사관이 철저히 배제된 채 불순한 의도로 발표된 수사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권은희 과장의 이런 진술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로 다른 경찰관은 그런 진술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재판부가 권은희 과장은 제외하고 믿었던 다른 경찰관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디지털증거 분석관을 비롯해 김용판 경찰청장의 지시와 명령 체계에 있던 경찰관들입니다.

경찰관들은 재판에서 무서운 생각 때문에 검찰 조사에서 허위 진술한 부분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이 무섭다고 검찰에서 허위 진술을 했는데 이런 사람의 말은 믿고, 권은희 과장의 말만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명하복인 경찰에서 권은희 과장만이 다른 증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그녀의 주장이 합당한 이유가 있음이 분명함에도 재판부는 다른 경찰관들의 진술만 믿어줬습니다.

'상명하복' 시스템의 경찰 조직 그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왜곡된 판단을 한 것입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가 역전한 골든크로스가 12월 16일 경찰 발표 이후 박근혜 후보 우세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리서치뷰는 국정원 사건이 지금처럼 밝혀졌다면 박근혜 후보 투표자 8.5%가 문재인 후보에게 투표해서 승패가 갈렸을 것이라는 여론조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중간 수사 발표 내용이 시기와 내용 면에 있어서 최선이었는지, 다소 아쉬움이 남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중대한 영향을 끼친 내용에 대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재판부의 판결은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권은희 과장의 증언을 거짓말이라 판단한 재판부는 결국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국민 또한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진짜 거짓말쟁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역사의 판결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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