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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홍준표,이완구 불구속, 조현아와 비교해보니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은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대한 불구속을 결정하면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한 불신이 싹트고 있습니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메모에 남긴 금액과 죽기 직전 남기 인터뷰를 놓고 본다면 성 전 회장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게 금품을 준 사실은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두 사람이 증거를 없애려는 정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된 성완종 측근'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구속이 결정되는 중요한 판단 근거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입니다.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가 도주의 우려는 없습니다. 그러나 증거를 훼손하려는 정황은 계속 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연 검찰의 판단을 믿을 수 있을까요?

 

 

2015년 4월 24일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가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당시 박준호 전 경남기업 상무는 경남기업이 증거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준호 전 상무가 증거를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3월 18일을 전후해 경남기업 내부에 2차례 증거인멸 징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 판사는 '구속의 사유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수행비서인 이용기씨의 구속영장도 청구했습니다. 이씨는 4월 23일 금품 로비와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받다가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성 전 회장의 일정을 관리하며 정치권 주요 행사에 함께 다녔던 핵심 측근을 모두 구속한 셈입니다.

 

'진술 번복을 회유했던 증거가 있는데 괜찮아?'

 

검찰은 경남기업 관계자를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 TV조선은 검찰이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 돈 전달자 윤승모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녹음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TV조선 캡처

 

홍준표 지사의 측근인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모씨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홍 지사의 측근들은 돈 전달자인 윤승모 부사장에게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며 홍 지사가 아닌 '배달 사고'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엄모씨는 홍준표 지사의 지시가 아닌 자발적으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지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불구속 기소 방침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의 측근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내용도 모르면서 무턱대고 전화해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해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 김모 비서관도 이완구 선거사무소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을 목격했다는 자원봉사자 한모씨와 이완구 전 총리의 운전기사 윤모씨와 아내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완구 전 총리의 비서관은 '말한 내용 중 틀린 게 있으면 정정해 달라'는 취지로 말했지만, 이는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회유로 봐야 합니다.

 

검찰은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가 직접 하지 않았으니 이 두 사람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았다고 증거나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조현아는 왜 구속했나?'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검찰의 특별수사팀의 모습은 다른 사건과 비교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수사 당시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4년 12월,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증거 인멸 교사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검찰이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는 대한항공 고위 임원을 통해 사무장과 승무원 등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대한항공 상무는 피해자인 사무장과 승무원들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등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종용했고, 이런 과정을 조 전 부사장도 알고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 최측근으로 살았던 보좌관들은 성완종 리스트 수사 관련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와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증거를 은폐하고 진술을 번복해야 살아남을지 논의했을 것입니다.

 

즉,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사건 때와 비슷하게 '증거 인멸교사'를 홍준표 지사나 이완구 전 총리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경남기업을 압수 수색하면서 반출된 비자금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의 측근들이 스스로 증인을 회유하려는 녹음 파일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증거인멸과 위증교사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최측근들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진술만 믿는 검찰의 순진함을 국민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새누리당은 '실체적 진실을 위해 특검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왔으니 이제 특검으로 가야 옳지 않을까요? 아니면 그냥 '개인적 일탈'로 끝내야 할까요?